크루셜텍 (114120) 공시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4-04-05 17:0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405003523


주 요 사 항 보 고 서




금융위원회 귀중  2024년     04월     05일


회     사     명  : 크루셜텍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안건준
본 점  소 재 지 : 16976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흥로 58-1, A 19 1906

(전  화) 031-8060-3226

(홈페이지)http://www.crucialtec.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과장 (성  명) 이재원

(전  화)031-8060-3226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200,00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1,0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3,996,131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2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1,00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1,036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종목의 평가액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3.46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할인율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10조
9. 납입일 2024년 04월 30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4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년 04월 05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0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사모, 1년간 전량 보호예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금번 유상증자 자금은 재무구조 개선 및 운영자금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하여 사용되어질 예정입니다.

 

2) 신주발행가액 산정근거 :

 

상기의 발행가액은 확정 발행가액임.


외부평가기관(삼도회계법인1,187원 및 한울회계법인 885원)의 공정한 평가를 평균한 결과 1,036원에서 3.47%할인하여 당사 발행 가액을 1,000원으로 결정함


. 상기 발행 가액은 당사 및 투자자가 합의한 금액임.

 
3) 본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 전량은 1년간 보호예수될 예정입니다.

4) 본 유상증자와 관련된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이 외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정보를 추가 기재


(단위 : 원, %)
거래정지
관련 정보
기준주가 평가방법 종가대비
증감비율
(B-A)/A*100
외부평가
거래
정지일
거래정지전
최종종가
(A)
평가
방법
평가
금액
(B)
수행
여부
평가
기관명
- - - - - - -
- - - -
- - - -



▶▶외부평가기관을 통해 기준주가 평가를 수행한 경우 아래 사항을 추가 기재


(단위 :  원)
평가방법 평가기관명 평가일 계산방법 평가 금액 주요 가정 가정
수립근거
현금흐름할인모형
(DCF)
한울회계
법인
2024년 09월 25일 미래의 영업현금흐름을 자기자본비용과 타인자본비용을 고려한 가중평균자본비용으로 할인하여 현재가치를 계산한 영업가치에 비영업자산의 가치를 가산 882 평가기준일 : 23년 06월 30일
추정기간 : 23년 7월1일부터 27년 12월 31일까지
영구성장률 : 1.0%
매출액은 과거실적  성장을 가정하여 추정하였으며,할인율은 유사회사 베타평균을 적용하여 계산
현금흐름할인모형
(DCF)
삼도회계
법인
2024년 09월 20일 미래의 영업현금흐름을 자기자본비용과 타인자본비용을 고려한 가중평균자본비용으로 할인하여 현재가치를 계산한 영업가치에 비영업자산의 가치를 가산 1,187 평가기준일 : 23년 06월 30일
추정기간 : 23년 7월1일부터 27년 12월 31일까지
영구성장률 : 1.0%
매출액은 과거실적  성장을 가정하여 추정하였으며,할인율은 유사회사 베타평균을 적용하여 계산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주권을 한국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8. 우리사주조합에 배정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회사는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 이하 일 때 주주배정 또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액면가 이하로 할 수 있다. 

1. 전액 자본잠식의 경우

2. 전액 자본잠식이 예상되어 회사의 상장폐지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 상 목적 달성 및 운영자금 확보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이만희 - 경영상 목적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해 당사정관에 의거 납입능력을 고려하여 산정 없음 1,2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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