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LB테라퓨틱스 (115450) 공시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4-03-27 17:5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7001147


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03월 27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년 03월 22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단순 오기 정정 모브신기술조합 제237호 모브신기술조합 제273호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명칭
단순 오기 정정 모브신기술조합 제237호 모브신기술조합 제273호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03월  22일


회     사     명  : 에이치엘비테라퓨틱스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안 기 홍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248, 22층 (정자동, 파크뷰오피스타워)

(전  화) 031-786-7800

(홈페이지)http://hlbtherapeutics.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 무 (성  명) 신 창 섭

(전  화) 031-786-7800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6 종류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20,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346,3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5,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15,000,000,000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1.0
만기이자율 (%) 2.0
5. 사채만기일 2027년 04월 01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매 3개월마다 해당 이자지급기일 현재의 전자등록금액에 표면이율을 연단리 1.0% 로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 1/4씩 후급(단, 원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7년 4월 1
 전자등록금액의 103.0838%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만기일 또는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10,376
전환가액 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전환사채의 전환가액 결정)"에 의해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하여 보통주의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종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및 최근일 가중산술 평균종가와 청약일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종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에이치엘비테라퓨틱스(주)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1,927,525
주식총수 대비
비율(%)
2.56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5년 04월 01일
종료일 2027년 02월 28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목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행회사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전환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전환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 및 이후 만기일 전월까지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전일이 한국거래소의 거래일이 아닌 경우 직전 거래일을 의미함)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발행회사는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위 가.목 내지 다.목까지의 조정을 반영한 금액)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마.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개로 상기 라.목에 따라 시가가 하락하여, 전환사채 전환가격의 하향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의 사유로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격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전환가격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격은 발행당시의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위 가.목 내지 다.목까지의 조정을 반영한 금액)이내로 한다.

바. 위 가.목 내지 마.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사.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7,264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나.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제5-22조 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개별적으로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5년 10월 0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4년 03월 26일
12. 납입일  2024년 04월 01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년 03월 22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청구권 행사 및 권면분할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개별적으로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5년 10월 0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수익률

FROM

TO

1차

2025-08-02

2025-09-01

2025-10-01

101.5188%

2차

2025-11-02

2025-12-02

2026-01-01

101.7764%

3차

2026-01-31

2026-03-03

2026-04-01

102.0353%

4차

2026-05-02

2026-06-01

2026-07-01

102.2955%

5차

2026-08-02

2026-09-01

2026-10-01

102.5570%

6차

2026-11-02

2026-12-02

2027-01-01

102.8197%

(1) 조기상환 청구금액 :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사채 발행일부터 조기상환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분기단위 연복리 2.0%)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2)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 하나은행 미금역금융센터
(4) 조기상환 청구절차 :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모브신기술조합 제273호 -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해 이사회에서 선정함 - 4,000,000,000 -
(주)이씨파트너스코리아 -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해 이사회에서 선정함 - 500,000,000 -
이광호 -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해 이사회에서 선정함 - 1,500,000,000 -
김수진 -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해 이사회에서 선정함 - 1,000,000,000 -
남윤제 -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해 이사회에서 선정함 - 1,000,000,000 -
박지훈 -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해 이사회에서 선정함 - 1,000,000,000 -
송정일 -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해 이사회에서 선정함 - 1,000,000,000 -
조용호 -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해 이사회에서 선정함 - 1,000,000,000 -
이민선 -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해 이사회에서 선정함 - 800,000,000 -
이순주 -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해 이사회에서 선정함 - 700,000,000 -
유욱림 -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해 이사회에서 선정함 - 600,000,000 -
고은비 -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해 이사회에서 선정함 - 500,000,000 -
고인홍 -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해 이사회에서 선정함 - 500,000,000 -
김정희 -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해 이사회에서 선정함 - 500,000,000 -
김후성 -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해 이사회에서 선정함 - 500,000,000 -
박주찬 -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해 이사회에서 선정함 - 500,000,000 -
소지섭 -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해 이사회에서 선정함 - 500,000,000 -
유병술 -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해 이사회에서 선정함 - 500,000,000 -
이동수 -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해 이사회에서 선정함 - 500,000,000 -
최순호 -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해 이사회에서 선정함 - 500,000,000 -
강대식 -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해 이사회에서 선정함 - 300,000,000 -
김은경 -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해 이사회에서 선정함 - 300,000,000 -
명제걸 -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해 이사회에서 선정함 - 300,000,000 -
장광순 -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해 이사회에서 선정함 - 300,000,000 -
김종성 -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해 이사회에서 선정함 - 200,000,000 -
소지영 -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해 이사회에서 선정함 - 200,000,000 -
신은미 -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해 이사회에서 선정함 - 200,000,000 -
이행선 -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해 이사회에서 선정함 - 200,000,000 -
김예배 -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해 이사회에서 선정함 - 100,000,000 -
이다빈 -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해 이사회에서 선정함 - 100,000,000 -
이은희 -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해 이사회에서 선정함 - 100,000,000 -
이재찬 -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해 이사회에서 선정함 - 100,000,000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모브신기술조합
제273호
6 (주)이스트게이트인베스트먼트 1.00 (주)이스트케이트인베스트먼트 1.00 김병수 25.0
- - - - - -

※ 2024년 신설법인으로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은 없습니다.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 결산기 -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 감사의견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이씨파트너스코리아 2 한종희 50.00 - - 한종희 50.00
- - - - - -

※ 2023년 신설법인으로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은 없습니다.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3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 감사의견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4년 '25년 '26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임상개발비 3,000 2,000 - 5,000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제14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444,460,110 3,619 675,451 2022년 11월 16일 ~ 2024년 10월 16일 (주1)
제15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500,000,000 5,149 485,531 2024년 06월 16일 ~ 2026년 05월 15일 (주1)
소계 4,944,460,110 - (A) 1,160,982 - -
신규 발행 사채권 20,000,000,000 10,376 (B) 1,927,525 2025년 04월 01일 ~ 2027년 02월 28일 -
합계 24,944,460,110 - 3,088,507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75,368,522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4.10

(주1) 미행사 잔액 및 전환가능 주식 수 기준은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2) 기발행주식 총수의 경우 2024년 03월 13일 기준 등기부등본상 주식 수로 작성되었습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700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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