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엔플러스 (115530) 공시 - [기재정정]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자율공시)

[기재정정]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자율공시) 2023-08-30 18:0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830900563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3-08-30
1. 정정관련 공시서류 단일판매ㆍ공급계약 체결(자율공시)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2-12-09, 2023-04-07
3. 정정사유 공사 종료일 변경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5. 계약기간
  - 종료일
2023-08-31 2023-12-31
-
단일판매ㆍ공급계약 체결(자율공시)
1. 판매ㆍ공급계약 내용 광양 태양광 발전소 모듈, 구조물 설치 공사
2. 계약내역 조건부 계약여부 미해당
확정 계약금액 2,940,000,000
조건부 계약금액 0
계약금액 총액(원) 2,940,000,000
최근 매출액(원) 31,621,537,030
매출액 대비(%) 9.30
3. 계약상대방 디에스에너지2호 주식회사
-최근 매출액(원) 0
-주요사업 태양광발전사업
-회사와의 관계 -
-회사와 최근 3년간 동종계약 이행여부 미해당
4. 판매ㆍ공급지역 국내
5. 계약기간 시작일 2022-12-09
종료일 2023-12-31
6. 주요 계약조건 1) 공사대금
    ① 기성에 의한 청구
    ② 발주자의 대금지급 지연으로 수급자가 발주한 구조물, 모듈, 인버터, 전기기자재 등의 자재 수급에 차질이 발행하였을 경우 공사기간연장으로 인한 손해를 부담하지 않음

2) 사업권 및 주식의 양수도
    ① 발주자가 공사 계약기간 경과시점까지 제3조 1항에 따른 공사대금 전부를 지급하지 못하였을 경우 발주자와 수급자는 지분 100% 및 사업권 양수도 계약(이하 ”양수도계약”이라한다)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② ”양수도계약”은 제 3조 1항의 잔금 지급일을 기준일로하여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발주자와 수급자는 이전을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즉시 진행하여야 한다.
    ③ “양수도계약”과 관련된 이전대금은 발주자의 미지급금으로 갈음하며, 인수관련하여 어떠한 추가적인 수급자의 대금지급은 없다.
    ④ 발주자는 “양수도계약” 대상의 자산에 대하여 전항에 따른 양수도 거래 종결일 이전까지 담보권, 우선매수권, 환매권, 압류, 가압류 기타 어떠한 형태의 법률적 또는 사실적 부담의 설정도 전부 말소하여야 한다.
    ⑤ 발주자는 수급자가 제3자로 하여금 제2항의 “양수도계약”을 승계하도록 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판매ㆍ공급방식 자체생산 미해당
외주생산 해당
기타 -
8. 계약(수주)일자 2022-12-09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2. 계약내역의 계약금액은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입니다.

- 상기2. 계약내역의 최근 매출액은 2021년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2. 계약내역의 계약기간의 시작일은 계약일이며 계약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 계약기간의 종료일은 디에스에너지2호 주식회사와의 변경계약서에 따라, 변경된 공사 완료 예정일입니다.

- 상기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은 납품 및 설치 과정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방 디에스에너지2호(주)는 발전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으로 22년 10월 설립되어 최근매출액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관련공시 2023-04-07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자율공시)
2022-12-09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자율공시)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830900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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