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엔플러스 (115530) 공시 -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증권 선물 위원회 조사·감리 결과)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증권 선물 위원회 조사·감리 결과) 2024-02-28 19:3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28901571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증권 선물 위원회 조사·감리 결과
2. 주요내용 □ 증권 선물위원회는 204.02.28. 회의에서 (주)씨엔플러스에 대한 조치를 의결하였음

[조치사항]
- 과징금
   * 회사 및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감사인 지정 2년

- 前대표이사 해임 권고 상당

- 前담당임원 면직 권고 상당

- 시정요구

[의결내용]
① 매출 등 허위계상
    ('18년 2,057백만원)
    - 회사는 영업실적을 부풀리고자 중고 휴대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매출을 허위계상함

② 유형자산 매각 관련 당기순이익 과대계상
   ('19년 5,899백만원, '20년1분기 5,899백만원)
    - 회사는 유형자산 매각시 관련 재평가잉여금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여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함

③ 외부감사 방해
    - 회사는 감사인에게 매출 허위계상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금융거래 내역을 조작하고, 거래처와 공모하여 조회서를 거짓 회신하게 하는 등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
3. 결정(확인)일자 2024-02-28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2024.02.28.자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확인한 내용입니다.
상기 조치 및 의견내용에 따라 당사는 필요한 부분을 조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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