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홀딩스 (117670) 공시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23-07-13 14:2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713900156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사건번호 2023카합19
2. 원고ㆍ신청인 이용대
3. 판결ㆍ결정내용 1. 채무자는 이 사건 결정을 고지받은 날의 3일 후부터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20영업일 동안 09:00부터 18:00까지 채무자의 본점에서 채권자(선정당사자),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일 기준 채무자의 주주명부(주주의 성명과 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수가 기재된 것)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USB 등 컴퓨터 저장장치로의 복사 및 Excel 파일 등 소프트카피 파일 형태일 경우 소프트카피 파일 형태의 제공을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권자(선정당사자), 선정자들은 제1항의 열람 및 등사를 함에 있어서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기타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3. 채무자가 제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선정당사자), 선정자들에게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1,000,000원씩을 지급하라.

4. 채권자(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1. 관련규정 및 법리
상법 제396조 제1항, 제2항

2. 가처분 신청에 관한 판단
-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주주로서 채무자를 상대로 주문 기재 주주명부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구할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
- 열람 및 등사의 기간은 이 사건 결정을 고지받은 날의 3일 후부터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20영업일 동안 09:00부터 18:00까지로 제한하고, 열람 및 등사의 대상이 되는 주주명부는 주주의 성명과 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가 포함된 것으로 한정한다.

3. 간접강제 신청에 관한 판단
상기와 같이 간접강제를 함께 명하되, 그 금액은 위반일수 1일당 1,000,000원으로 정한다.

4. 결론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3-07-12
7. 확인일자 2023-07-13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7. 확인일자'는 관할법원으로부터 등기우편물이 당사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 완료된 날짜입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71390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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