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코트렐 (119650) 공시 - 유상증자신주발행가액(안내공시)

유상증자신주발행가액(안내공시) 2021-07-06 10:0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706800100

유상증자 신주발행가액(안내공시)
1. 구분 확정 발행가액
2. 주당 발행가액 보통주식(원) 5,750
종류주식(원) -
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1차 발행가액 산정
: 신주배정기준일(2021년 06월 04일)전 제3거래일(2021년 06월 01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0%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예정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1차 발행가액 = [1차 기준주가 x (1-할인율)] / [1+(증자비율 x 할인율)]


(2) 2차 발행가액 산정
: 구주주 청약 개시일(2021년 07월 08일) 전 제3거래일(2021년 07월 05일)을 기산일로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2차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20%를 적용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 2차 발행가액 = 2차 기준주가 x [1 - 할인율]


(3) 확정 발행가액
: 확정발행가액은 1차발행가액과 2차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5조의2(실권주 철회의 예외 등)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 확정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관련공시 2021-07-06 투자설명서
2021-07-06 증권신고서(지분증권)
2021-07-06 유상증자결정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706800100

KC코트렐 (119650) 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