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코트렐 (119650) 공시 - 유상증자신주발행가액(안내공시)

유상증자신주발행가액(안내공시) 2023-08-03 09:2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803800071

유상증자 신주발행가액(안내공시)
1. 구분 확정 발행가액
2. 주당 발행가액 보통주식(원) 1,676
종류주식(원) -
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1차 발행가액 : 신주배정기준일(2023년 07월 04일) 전 제3거래일(2023년 06월 29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0%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 [1+(증자비율) × 할인율]

(2) 2차 발행가액 : 구주주 청약일(2023년 08월 07일) 전 제3거래일(2023년 08월 02일)을 기산일로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2차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0%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 - 할인율]

(3) 확정 발행가액 :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 청약 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관련공시 2023-06-01 유상증자결정
2023-06-01 증권신고서(지분증권)
2023-06-15 증권신고서(지분증권)
2023-06-30 유상증자 신주발행가액(안내공시)
2023-06-30 유상증자결정
2023-06-30 증권신고서(지분증권)
2023-06-30 투자설명서
2023-06-30 권리락 기준가격 안내
2023-07-18 신주인수권증서 신규상장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80380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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