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코트렐 (119650) 공시 -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소집공고 2024-03-12 14:2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2000337



주주총회소집공고


 2024 년    3 월    12 일


회   사   명 : 케이씨코트렐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김현수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34 디지털큐브 12층

(전   화) 02) 320-6114

(홈페이지)http://www.kc-cottrell.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기획팀장 (성  명) 배 수 정

(전  화) 02-320-6216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14기 정기주주총회)


 상법 제365조 및 당사 정관 제1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제14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하 주식을 소유한 소액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상법 제542조의4 및 당사 정관 제19조에 의거하여 본 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2024년 3월 27일 (수)  오전 09:00

 

2. 장  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34, 디지털큐브 12층

 

3. 회의의 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1) 감사보고
   (2) 영업보고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나. 부의안건
   (1) 제 1 호 의안:       제 14 기 (2023.01.01 ~ 2023.12.31) 재무제표 (이익
                                  잉여금 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2) 제 2 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3) 제 3 호 의안:       사내이사 김종규 선임의 건

    (4) 제 4 호 의안:       이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5) 제 5 호 의안:       감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의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당사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 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5. 의결권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가. 본인 또는 대리인의 참석에 의한 행사

 주주님께서는 본인이 직접 주주총회에 참석하시거나 대리인을 대신 참석하게 하는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1) 본인이 직접 의결권 행사 시
       : 주주총회 참석장,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 지참

   (2)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 시

       - 개인주주: 주주총회 참석장, 위임장 (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기명날인,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법인주주: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법인의 경우 모든 서류는 법인 인감으로 날인해야 함.

  나. 전자투표에 의한 행사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 4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60조 제 5호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1)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시스템 인터넷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모바일, PC 모두 가능)
       : 포털사이트에서 '삼성증권 전자투표'  검색 후 접속 가능

   (2) 전자투표 행사, 전자위임장 수여 기간

        : 2023년 03월 17일 09시 ~ 2023년 03월 26일 17시
       :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3) 인증수단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 별로 의결권 행사

        : 인증수단의 종류 - 공동인증서, 카카오페이, 휴대폰인증 

   (4)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
         으로 처리 (삼성증권 전자투표서비스 이용약관 제13조 제2항)

 

6.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실물증권 보유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2019년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어 실물증권은 효력이 상실되었으며, 하나은행의 특별(명부)계좌주주로 전자등록되어 권리행사 등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보유 중인 실물증권을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 방문하여 전자등록주식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정예모
(출석률: 100%)
찬 반 여 부
2023-01 2023.02.2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 보고
제 13 기 결산 재무제표 승인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포함] 및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찬성
제 13 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승인의 건 찬성
제 13 기 정기주주총회 보고사항 승인의 건 찬성
제 13 기 정기주주총회 의결사항 승인의 건 찬성
2023-02 2023.03.23 KC에어필터텍㈜ 운영자금대출 연대입보 연장의 건 찬성
2023-03 2023.03.28 부동산 담보대출 금융계약 체결의 건 찬성
서서울농협 준조합원 가입의 건 찬성
2023-04 2023.04.07 부산신호태양광발전㈜ 주식 양도의 건 찬성
한국산업은행 금융 약정 연장의 건 찬성
2023-05 2023.05.02 유형자산(안성공장부지) 매각 변경계약의 건 찬성
업무협력합의서 체결 등의 건(도로부지 관련) 찬성
2023-06 2023.06.01 유상증자 결의의 건 찬성
2023-07 2023.06.28 담보대출 금융계약 체결의 건 찬성
2023-08 2023.07.20 대출계약(차용) 체결의 건 찬성
2023-09 2023.08.03 유상증자 신주발행가액 확정의 건 찬성
2023-10 2023.09.25 매출채권 신탁을 통한 유동화 거래 관련 금융계약 체결의 건 찬성
2023-11 2023.10.11 수출입은행 차입 연장의 건 찬성
2023-12 2023.10.24 KC그린홀딩스㈜ 자금 차입의 건 찬성
2023-13 2023.11.17 제2회 무보증 사모사채 발행의 건 찬성
2023-14 2023.11.22 KC그린홀딩스㈜ 자금 차입의 건 찬성
2023-15 2023.11.22 ㈜이천뉴파워 주식 양도의 건 찬성
2023-16 2023.12.15 담보대출 금융계약 체결의 건 찬성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 - - - -

※ 해당사항 없음.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사외이사 1 2,500 39 39 -

※ 상기 인원수는 공시제출일 현재 재직 중인 인원이며, 지급총액 및 1인당 평균지급액은
   사임이사 지급실적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 상기 주총승인금액은 사내이사 3인을 포함한 이사 총 4명의 보수한도 승인금액입니다.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매입 KC Cottrell Taiwan Co., Ltd.(계열회사)
2023.01 ~ 2023.12 287 9.73
매입 KC Cottrell India Pvt. Ltd.(계열회사) 2023.01 ~ 2023.12 74 2.51
75 2.52
유상증자 케이씨그린홀딩스㈜(최대주주)
2023.08.07 70 2.39
차입금 케이씨그린홀딩스㈜(최대주주)
2023.10.25 120 4.06
2023.11.29 70 2.37
차입금 케이씨제삼차㈜(계열회사) 2023.09.26 120 4.06

※ 상기 비율은 2022년 자산총액 (2,954억원, 별도기준) 대비 비율입니다.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KC Cottrell Taiwan Co., Ltd.(계열회사)
매입 2023.01 ~ 2023.12 289 9.79
KC Cottrell India Pvt. Ltd.(계열회사) 매입 2023.01 ~ 2023.12 150 5.08
케이씨그린홀딩스㈜(최대주주)
차입금 2023.01 ~ 2023.12 270 9.14

 상기 비율은 2022년 자산액 (2,954억원, 별도기준) 대비 비율입니다.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국내외 환경산업 현황
- 세계 환경시장
세계적 환경컨설팅 연구소인 EBI(Environmental Business International Inc.)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 환경시장 규모는 2011년 9679억 달러에서 2022년 1조 3421억 달러 규모로 성장하며, 연평균 2%대의 성장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환경시장은 성숙단계에 접어든 북미, 서유럽, 일본 등 선진국의 비중이 높지만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 아프리카, 중남미 등 신흥국가를 중심으로 한 환경시장은 상대적 규모는 작지만 연 8~12% 정도의 높은 성장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10년간 고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 중국 환경시장

 개혁개방 이후 40년 동안 급속한 경제성장과 공업화, 도시화 등으로 인하여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에 직면한 중국은, 역대 최강 수준으로 환경보호법을 개정하고 대기, 수질, 토양 등 환경분야별로 각종 환경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면서 집행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규제를 통하여 발전하는 환경산업의 태생적 특징을 고려하면, 보다 엄격해지고 있는 중국의 환경오염 규제 조치와 강력한 집행력은 중국 환경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데 중요한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국내 환경시장

 환경산업 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환경산업 매출액은 2004년 약 21조원에서 2020년 약 102조 원으로 급속하게 성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GDP 대비 환경산업 매출 비율도 2004년 2.36%에서 2020년 5.23%로 높아졌습니다. 환경산업의 매출액 증가율을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10.2%를 넘는데, 이는 같은 기간 동안의 명목 GDP 증가율(4.86%)의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환경산업 통계조사의 경우 조사범위가 계속 확대되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환경산업의 성장률은 이보다 낮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최근 신환경규제 및 정책 도입으로 화관법, 화평법 등 화학물질 관리제도 도입에 따른 화학 안전산업 및 시험분석시장이 확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통합법 시행에 따른 환경 컨설팅 시장이 성장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개발도상국의 환경산업이 급성장(6~10%) 하는 등 해외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 할 것이라고 전망됩니다.


(2) 환경엔지니어링(대기오염방지시설) 사업부문 현황

 세계 환경시장에서 대기 분야는 전체 환경시장의 약 6%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평균 증가율 1.4%('04-'13)로 성장률이 크지는 않지만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기 환경시장은 국내 환경시장의 약 7%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제조업 비중(75%)이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안전하고 깨끗한 전원믹스로의 에너지정책 전환과 저탄소 경제·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가속화해야 함을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에 42%를 담당하고 있는 석탄발전소의 발전량을 2036년까지 14%로 낮출 계획에 있습니다. 정부의 계획에 따라 석탄발전소의 감축 및 무탄소전원 활용으로 인하여 당사의 환경 설비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당사는 1973년부터 51년간 대기 환경엔지니어링 분야에서 국내외 유수의 기업들과 경쟁하면서 고객에 대한 신뢰와 기술력확보를 통해 전세계가 인정하는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대만 Taichung 화력발전소 5~10호기 환경설비 보수공사' 및 '당진화력 제1~4호기 환경설비 설치공사' 등 국내·외 다수의 대형 환경설비 프로젝트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정부가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안전하고 깨끗한 전원믹스로의 에너지정책 전환과 저탄소 경제·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가속화해야 함을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에 42%를 담당하고 있는 석탄발전소의 발전량을 2036년까지 14%로 낮출 계획에 있습니다.

 정부의 계획에 따라 석탄발전소의 감축 및 무탄소전원 활용으로 인하여 당사의 환경 설비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당사는 석탄발전소의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유지 및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외 시장에 적극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중국과 한국의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2015년부터 실시되고있는 '한 중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 협력사업’에 당사는 2015년 이후 매년 꾸준히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99.9% 이상의 집진 효율을 가지는 동시에 전력 효율을 향상시켜 기존 대비 40%이하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한 기술인 '고효율 건식 전기집진 기술’로 해당 사업에 참여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해외 관계회사 중 Lodge Cottrell (영국)은 우수한 수주 레퍼런스를 통해 뛰어난 영업능력을 보이고 있으며, 장춘케이씨환보유환책임공사 (중국)의 원가 경쟁력과 Nol-Tec Systems(미국)이 보유한 원천기술로 관계사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효과적으로 시장을 선점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 일반정보
당사의 영업부문은 환경엔지니어링 사업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에 따라 영업부문과 관련된 공시사항을 재무제표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영진은 영업이익에 근거하여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고 있으며, 금융손익 및 손상차손과 같이 영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손익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 사업부분별 사업의 내용

구분 No 회사명 소재지 주요업종 주주명 지분율
환경엔지니어링
사업부문 
1 케이씨코트렐(주) 대한민국 환경설비업 KC그린홀딩스㈜ 29.47%
2 놀텍코리아(주) 대한민국 환경설비업 KC코트렐㈜ 100.00%
3 KC에어필터텍(주) 대한민국 필터백류 제조업 KC코트렐㈜ 100.00%
4 KC Cottrell Taiwan Co., Ltd.  대만 가스처리설비, 집진설비 등  KC코트렐㈜ 100.00%
5 KC브이씨에스(주) 대한민국 악취/VOC저감설비 등 KC코트렐㈜ 70.00%
6 KC Africa (Pty) Ltd 남아프리카공화국 에너지 개발사업 KC코트렐㈜ 100.00%
7 KCA Power Service (Pty) Ltd. 남아프리카공화국 설비진단 및 유지보수업 KC코트렐㈜ 80.00%
8 KC Cottrell Engineering Services Pvt Ltd 인도 환경설비업 KC코트렐㈜ 100.00%
9 KC Cottrell India Pvt Ltd 인도 환경설비업 KC코트렐㈜ 100.00%
10 케이씨제삼차(주) 대한민국 금융 및 보험업 정원국 0.00%


(2) 시장점유율

 설비별·업체별 공사실적 통계 또는 국내·외 환경설비 시장점유율과 관련하여 최근 발표된 자료는 없으나, 당사 영업부에서는 국내 한정 당사의 시장점유율을 전기집진기 70~80%, 배연탈황설비 30~35%, 배연탈질설비 25-30% 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 제품 및 산업의 특성 상, 전체 유효시장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워 당사 제품의 시장 점유율은 합리적 근거에 의해 산출된 수치라 보기 어려운 점 양지 부탁 드립니다.

(3) 시장의 특성

구  분  내  용 
종합과학 기술산업  공해를 발생시키는 요소들이 다양하고 복합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복잡하고 다양한 공해요인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환경산업은 플랜트엔지니어링 등을 포함하는 종합과학기술을 필요로 하는 복합산업의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물리학, 화학, 수학, 미생물학등의 기초과학을 기반으로 화공, 토목, 전기, 전자등 응용과학이 동원되는 종합과학적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공공재적 특성  환경산업은 공동복지(common welfare)를 위한 사회간접자본의 성격이 강해 공공재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환경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정부의 환경정책 또는 NGO활동 등 시장 외적인 요소에 의해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환경산업의 시장은 인위적으로 창출되는 경향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적·제도적 영향  민간기업에 의한 오염방지시설 설치 동기는 법적·제도적 영향을 받습니다. 즉 어떠한 오염물질에 대한 배출허용 기준치를 정부가 정했을 경우, 기업체는 비용부담으로 인해 최소한의 기준치만 지키려고 할 것이며, 자발적으로 고도의 오염방지 처리를 하여 오염 물질 배출을 극소화 하려고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요자 요구에 의한
주문생산 방식 
오염배출 공정 및 오염물질의 발생원마다 오염물질 처리 방식이 상이하므로 공정 및 오염물질에 대한 정확한 분석으로 수요자의 사양서에 따라 맞춤 설계(Custom-made)를 해야합니다. 
기술 중시형 복합 산업  환경오염 유발요인이 다양하고 복합적이므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며 단위제품으로 인해 환경오염이 발생하는 것보다 공정상 환경오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정기술 개선이 중요합니다. 
Turn-key Base 시공  환경산업은 시공비가 전체 공사비의 35-40%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므로 수요자는 성능을 보장받기 위하여 전체공정을 일괄 발주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으며 수요자가 요구하는 성능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경험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업체만이 시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선진국형 산업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삶의 질 개선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여 환경산업 발전 요인으로 작용하며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불 이상인 국가에서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입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 에너지절약전문기업 (ESCO: Energy Service Company) 사업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거 장비, 자산 및 기술 인력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에게 등록한 업체를 말합니다. 해당 자격을 얻은 기업은 에너지사용시설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관리용역 사업,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에 관한 사업, 에너지절약형 시설 및 기자재의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의 주요내용은 에너지사용자가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기존의 노후화되거나 저효율로 운전 중인 에너지사용 시설을 고효율에너지사용시설로 대체 또는 보완하고자 하나, 기술적 또는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을 때 ESCO가 에너지절약시설의 설치에 따른 투자비용을 조달하고(사용자파이낸싱 성과보증계약의 경우 에너지사용자가 자금조달), 사업 수행 및 에너지절감 효과를 보증하고 절감량(절감액)을 배분하며, 에너지사용자는 추후에 발생하는 절감액으로 투자자금을 상환하는 사업으로, 에너지사용자가 기술적 또는 경제적 부담 없이 에너지절약형시설로 대체할 수 있도록 설치, 시공, 관리, 용역을 제공합니다.


- 터널/지하공간용 대기환경설비 사업

 터널 및 지하공간의 대기오염물질 제거를 위해 연구, 개발된 이 설비는 2008년 특허와 신기술인증서를 획득하였으며, 서울 메트로와 함께 연구과제를 진행하였고, 안성공장 연구동에 터널/지하공간용 전기집진기 DEMO 시스템을 설치하여 더 높은 효율을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서울-제물포 지하터널 유해가스제거설비 수주 등을 통해 성능을 인정받으며, 최적화된 효율 구현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터널 내 대기환경 규제와 제도, 터널 내 높은 분진농도로 인한 문제점들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정부의 대응이 마련되고 있어 향후 국가 차원의 시장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인천교통공사 본선환기실 전기집진설비 수주 등을 통해 도시철도용(지하철) 집진기도 개발을 완료하고 시장 진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 CCUS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화석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가 대기로 배출되기 전에 포집, 분리한 뒤 압축, 수송하여 안전하게 저장 또는 일부 활용 하는 기술 입니다. 석탄/가스/바이오매스 발전설비뿐만 아니라 비료, 정유, 철강, 시멘트 산업에 적용 가능합니다. 온실가스 감축 3대 저 탄소기술 중 하나인 CCUS는 미래에 화석연료의 지속적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기술입니다. 

 세계적으로는 미국, 영국, 캐나다, 노르웨이, 일본 등이 각각 독자적인 기술로 이산화탄소 포집 파일럿 및 상업설비를 구축하여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설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연구개발와 성능고도화를 이루고 있는 중입니다.

 당사는 우리나라CCS연구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전력연구원, 에너지기술연구원, 기계연구원등의 우수한 연구전문기관들과 더불어 개발에 참여하여 파일럿 플랜트 뿐 아니라 실증 플랜트까지 설치, 운영하면서 기술 축적을 해 왔으며, 이산화탄소를 이용하여 개미산을 만들거나 발전회에 이산화탄소를 고정하여 유용한 물질을 합성하는 등의 이산화탄소 이용기술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현재 하동 화력 발전소에서10MW 건식 CO2 포집 플랜트 장기운전 및 300MW FEED 사업을 민관 합동으로 수행했으며, Pilot 플랜트 설비를 구축하여 실증 사업에 참여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령 화력 발전소 내 10MW급 CO2 포집 플랜트 실적을 가진 국책 연구기관과 협약을 통해 해당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HPC 기술의 원천사와 협약을 통해 해당 기술을 공유하고 있으며, 2023년 현재 0.5 TPD 규모의 Demo Pilot 설비를 구축하여 성능실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유한 많은 기술 특허와 노하우를 발판으로 글로벌 시장의 선두주자로 나서고자 합니다.

 

 - VOC저감장치 

  RCO 촉매는 기존 금속촉매의 문제점인 피독성을 해결하여 RTO대체시장의 수요가 기대됩니다. 데모기를 통해 악취방지시설 시정명령업체에 영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라리아 촉매는 물리, 화학적 흡착방식을 통해 악취(VOC)를 제거하는 규산 마그네슘 촉매로, 일반 카본블랙 대비 50배의 흡착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3년 전 도입하여, 현재 효성중공업 주조라인에 설치되어 있으며, 기존 AC TOWER 투자대비 효율이 매우 좋아 견학코스로 영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 디스플레이 라인에 VOC처리장치로서 신성ENG과 설치한 실적이 있으며, 접착제, 고무, 타이어, 특히 알데히드 계통의 냄새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 일본에서도 브리지스톤 등 다수의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5) 조직도

조직도(2023-12-31)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제1호 의안) 제14기(2023.1.1 ~ 2023.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Ⅲ. 경영참고사항의 1.사업의 개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아래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가 완료되기 이전으로,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 및 주석사항은 향후 제출될 감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 14 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 13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케이씨코트렐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과목 주석 제14(당)기말 제13(전)기말
자산




Ⅰ.비유동자산
  50,607,663,372    58,471,206,560 
 유형자산 주석11,30 2,636,012,699    4,177,065,441   
 영업권 주석12 642,000,000    642,000,000   
 영업권이외무형자산 주석12 1,355,181,451    1,789,475,609   
 관계기업주식 주석14 6,215,307,545    6,729,423,662   
 장기매출채권 주석3,4,5,6,18,26 26,771,677,268    15,670,521,904   
 기타비유동채권 주석3,4,5,6,15 1,226,415,633    1,288,493,079   
 기타비유동금융자산 주석3,4,5,6,15 9,865,191,078    28,095,779,118   
 기타비유동비금융자산 주석16 44,151,813    78,447,747   
 이연법인세자산 주석27 1,851,725,885     
Ⅱ.유동자산
  363,818,557,052    265,002,514,123 
 재고자산 주석17 19,877,510,987    25,990,809,793   
 매출채권 주석3,4,5,6,18,26 108,145,318,278    60,708,080,406   
 미청구매출채권 주석25 128,134,591,515    87,240,665,767   
 기타유동채권 주석3,4,5,6,18 42,993,968,701    38,962,235,808   
 유동성장기채권 주석3,4,5,6,18 839,888,339    1,518,897,057   
 기타유동금융자산 주석3,4,5,6,19 25,588,681,559    8,368,341,234   
 파생상품자산 주석3,4,5,6,13 75,000    218,642,897   
 현금및현금성자산 주석3,4,5,6,20,26 10,889,517,528    14,654,384,995   
 매각예정자산 주석35 27,083,969,203    27,083,969,203   
 당기법인세자산 주석27 265,035,942    256,486,963   
자산총계
  414,426,220,424    323,473,720,683 
자본




지배지분
  39,808,749,396    56,158,678,553 
 자본금 주석21 25,467,715,000    17,300,228,000   
 자본잉여금 주석21 (2,509,048,704)   (2,103,194,700)  
 주식발행초과금
93,008,297,360    71,471,237,978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주석21 552,066,138    746,573,997   
 연결이익잉여금 주석21 (76,710,280,398)   (31,256,166,722)  
비지배지분
  640,328,353    596,005,164 
자본총계
  40,449,077,749    56,754,683,717 
부채




Ⅰ.비유동부채
  78,809,911,896    36,802,111,307 
 비유동리스부채 주석30 211,800,589    943,133,623   
 기타비유동부채 주석25 1,019,222,382     
 기타비유동충당부채 주석3,4,5,6,24 12,037,646,569    8,197,847,844   
 사채 주석3,4,5,6,22 6,986,494,015     
 장기차입금 주석3,4,5,6,22 31,899,600,000    2,545,200,000   
 장기매입채무 주석3,4,5,6,24,26 22,747,450,347    17,410,430,393   
 파생상품부채 주석3,4,5,6,13 3,907,697,994    7,702,900,170   
 이연법인세부채 주석27   2,599,277   
Ⅱ.유동부채
  294,167,230,779    229,916,925,659 
 매입채무 주석3,4,5,6,24,26 72,957,547,405    48,384,060,725   
 유동리스부채 주석30 935,380,488    1,210,735,157   
 기타유동부채 주석3,4,5,6,24 42,700,295,734    45,183,365,361   
 사채 주석3,4,5,6,22 4,000,000,000    9,993,696,608   
 전환사채 주석3,4,5,6,22 11,584,448,270    22,938,821,803   
 유동성장기차입금 주석3,4,5,6,22 27,090,739,480    5,645,600,000   
 초과청구매출채권 주석25 57,215,770,037    49,726,331,380   
 파생상품부채 주석3,4,5,6,13 6,058,851,484    7,134,306,517   
 단기차입금 주석3,4,5,6,22 69,003,000,000    38,652,390,674   
 기타유동충당부채 주석25 2,621,197,881    857,157,908   
 당기법인세부채 주석27   190,459,526   
부채총계
  372,977,142,675    266,719,036,966 
자본및부채총계
  414,426,220,424    323,473,720,683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14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13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케이씨코트렐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과목 주석 제14(당)기 제13(전)기
Ⅰ.연결당기순손실


 매출액 주석8 436,615,281,950  421,583,746,860 
 매출원가 주석8 431,133,442,970  391,523,285,931 
 매출총이익
5,481,838,980  30,060,460,929 
 판매비와관리비 주석8 27,571,708,621  26,430,609,212 
 영업이익(손실)
(22,089,869,641) 3,629,851,717 
 기타이익 주석9 3,241,143,853  3,472,948,269 
 기타손실 주석9 2,390,073,617  1,061,210,610 
 지분법이익 주석14 294,525,257  1,362,170,185 
 지분법손실 주석14 4,553,702,078  5,554,814,851 
 금융수익 주석10 23,337,058,855  41,437,859,674 
 금융원가 주석10 44,170,136,346  62,531,144,684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
(46,331,053,717) (19,244,340,300)
 법인세비용(환입) 주석27 (1,200,635,688) 2,885,802,629 
 연결당기순손실
(45,130,418,029) (22,130,142,929)
Ⅱ.기타포괄손익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세후기타포괄손익
(1,274,954,799) 1,135,392,580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1,274,954,799) 1,373,822,29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평가손익
(238,429,710)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세후기타포괄손익
(185,176,061) 678,072,402 
  해외사업환산손익
(20,127,803) 492,292,369 
  지분법자본변동
(165,048,258) 185,780,033 
  기타포괄손익합계
(1,460,130,860) 1,813,464,982 
Ⅲ.총포괄손실
(46,590,548,889) (20,316,677,947)
Ⅳ.연결당기순손실의귀속


 지배기업소유주지분
(45,196,124,999) (22,019,358,535)
 비지배지분
65,706,970  (110,784,394)
합계
(45,130,418,029) (22,130,142,929)
Ⅴ.총포괄손실의귀속


 지배기업소유주지분
(46,664,871,978) (20,226,292,288)
 비지배지분
74,323,089  (90,385,659)
합계
(46,590,548,889) (20,316,677,947)
Ⅵ.주당순손익


 주당순손실 주석28 (1,098) (1,238)
 희석주당순손실 주석28 (1,098) (1,238)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연 결 자 본 변 동 표
제 14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13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케이씨코트렐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과목 자본금 자본잉여금 주식발행초과금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이익잉여금
(결손금)
지배지분계 비지배지분계 총계
2022.01.01(전기초) 8,800,000,000  (2,703,366,690) 53,137,877,346  319,916,109  (10,499,642,990) 49,054,783,775  896,390,823  49,951,174,598 
전환사채 콜옵션 분리 효과 600,171,990  (102,883,000) 497,288,990  497,288,990 
2022.01.01(수정후) 8,800,000,000  (2,103,194,700) 53,137,877,346  319,916,109  (10,602,525,990) 49,552,072,765  896,390,823  50,448,463,588 
총포괄손익:
연결순손실 (22,019,358,535) (22,019,358,535) (110,784,394) (22,130,142,929)
기타포괄손익:
  -해외사업환산손익 479,307,565  479,307,565  12,984,804  492,292,369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1,366,408,359  1,366,408,359  7,413,931  1,373,822,29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238,429,710) (238,429,710) (238,429,710)
  -지분법자본변동 185,780,033  185,780,033  185,780,033 
기타포괄손익합계 426,657,888  1,366,408,359  1,793,066,247  20,398,735  1,813,464,982 
총포괄손익 합계 426,657,888  (20,652,950,176) (20,226,292,288) (90,385,659) (20,316,677,947)
자본에 직접 인식된 거래:
  -유상증자 8,500,000,000  18,332,019,110  26,832,019,110  26,832,019,110 
  -전환사채의 전환 228,000  1,341,522  1,569,522  1,569,522 
  -연차배당 (210,000,000) (210,000,000)
  -기타변동 (690,556) (690,556) (690,556)
자본에 직접 인식된 거래 합계 8,500,228,000  18,333,360,632  (690,556) 26,832,898,076  (210,000,000) 26,622,898,076 
2022.12.31(전기말) 17,300,228,000  (2,103,194,700) 71,471,237,978  746,573,997  (31,256,166,722) 56,158,678,553  596,005,164  56,754,683,717 
2023.01.01(당기초) 17,300,228,000  (2,103,194,700) 71,471,237,978  746,573,997  (31,256,166,722) 56,158,678,553  596,005,164  56,754,683,717 
총포괄손익:
연결당기순손실 (45,196,124,999) (45,196,124,999) 65,706,970  (45,130,418,029)
기타포괄손익:
 -해외사업환산손익 (29,459,601) (29,459,601) 9,331,798  (20,127,803)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1,274,239,120) (1,274,239,120) (715,679) (1,274,954,799)
 -지분법자본변동 (165,048,258) (165,048,258) (165,048,258)
기타포괄손익합계 (194,507,859) (1,274,239,120) (1,468,746,979) 8,616,119  (1,460,130,860)
총포괄손익 합계 (194,507,859) (46,470,364,119) (46,664,871,978) 74,323,089  (46,590,548,889)
자본에 직접 인식된 거래:
 -유상증자 7,300,000,000  16,730,438,050  24,030,438,050  24,030,438,050 
 -전환사채의 매입 (405,854,004) (405,854,004) (405,854,004)
 -전환사채의 전환 867,487,000  4,806,621,332  5,674,108,332  5,674,108,332 
 -연차배당 (30,000,000) (30,000,000)
 -기타변동 1,016,250,443  1,016,250,443  100  1,016,250,543 
자본에 직접 인식된 거래 합계 8,167,487,000  (405,854,004) 21,537,059,382  1,016,250,443  30,314,942,821  (29,999,900) 30,284,942,921 
2023.12.31(당기말) 25,467,715,000  (2,509,048,704) 93,008,297,360  552,066,138  (76,710,280,398) 39,808,749,396  640,328,353  40,449,077,749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연 결 현 금 흐 름 표
제 14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13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케이씨코트렐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과목 제14(당)기 제13(전)기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92,846,108,230)   (121,705,126,041)
 (1)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 (80,831,830,352)   (118,422,577,770)  
  가. 당기순손실 (45,130,418,029)   (22,130,142,929)  
  나. 조정 29,464,359,068    27,019,268,456   
  다.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65,165,771,391)   (123,311,703,297)  
 (2) 이자의 수취 753,589,160    240,066,753   
 (3) 이자의 지급 (12,384,989,003)   (3,059,309,027)  
 (4) 배당금의 수취 3,000,000    4,400,000   
 (5) 법인세의 환급(납부) (385,878,035)   (467,705,997)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632,441,773)   (4,697,817,737)
 종속기업의 지분변동에 따른 순현금흐름 100     
 관계기업주식의처분 6,019,000,000     
 관계기업주식의감소 1,168,750,000    728,807,643   
 유형자산의취득 (149,672,465)   (432,310,644)  
 유형자산의처분 40,199,910    125,468,732   
 무형자산의취득 (2,381,653)   (16,471,824)  
 단기금융상품의취득 (10,589,455,310)   (1,267,300,000)  
 단기금융상품의처분 1,267,300,000     
 장기금융상품의취득 (321,087,624)   (6,454,480,697)  
 장기금융상품의처분 48,083,918    1,674,337,50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취득 (10,015,46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처분 36,165,465     
 단기대여금의증가 (2,316,462,130)   (1,421,551,541)  
 단기대여금의감소 4,406,944,409    1,730,509,507   
 장기대여금의증가   (338,225,906)  
 장기미수금의증가 (101,802,708)   (292,047,582)  
 장기미수금의감소 169,381,829    791,291,383   
 보증금의증가 (535,028,480)   (247,430,805)  
 보증금의감소 237,638,426    262,686,497   
 매각예정자산의처분   458,900,000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90,416,942,304    48,763,001,523 
 리스부채의상환 (1,476,026,092)   (1,340,449,877)  
 단기차입금의상환 (207,208,812,400)   (180,786,215,345)  
 단기차입금의증가 238,158,812,400    190,211,102,595   
 유상증자 24,034,174,370    27,370,000,000   
 전환사채의상환 (11,267,313,035)    
 장기차입금의상환 (12,755,321,040)   (5,645,600,000)  
 장기차입금의증가 60,000,000,000     
 사채의발행 11,000,000,000    20,000,000,000   
 사채의상환 (10,000,000,000)    
 사채발행비용 (21,625,985)   (297,462,720)  
 주식발행비용 (16,945,914)   (538,373,130)  
 배당금의지급 (30,000,000)   (210,000,000)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감   (3,061,607,699)   (77,639,714,255)
Ⅴ.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14,654,384,995    89,282,089,353 
Ⅵ.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   (703,259,768)   3,012,009,897 
Ⅶ.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10,889,517,528    14,654,384,995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주석



제 14 기 :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 13 기 : 2022년 12월 31일 현재

케이씨코트렐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1. 일반적인 사항


가. 지배기업의 개요

케이씨코트렐주식회사(이하 '지배회사')는 2010년 1월 1일을 분할기준일로 하여 케이씨그린홀딩스㈜로부터 분할 신설된 법인으로서 전기집진설비 및 배연탈황설비 등의 제조ㆍ설치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의 분할설립시 자본금은 1,275,000천원이었으나, 이후 유무상증자를 거쳐 당기말 현재 납입자본금은 25,467,715천원입니다. 지배기업의 최대주주는 케이씨그린홀딩스주식회사(지분율: 29.47%) 입니다.


나. 연결대상 종속기업 및 투자현황

(1) 연결대상 종속기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명 소유지분율(%) 소재지 사용
재무제표일
업종
당기말 전기말
KC에어필터텍㈜ 100  100  경기 부천 2023.12.31 환경설비업
놀텍코리아㈜ 100  100  서울 마포 2023.12.31 환경설비업
KC Africa (Pty) Ltd 100  100  남아프리카공화국 2023.12.31 에너지 개발사업
KCA Power Service (Pty) Ltd 80  80  남아프리카공화국 2023.12.31 설비진단 및 유지보수업
KC Cottrell Taiwan Co Ltd 100  100  대만 뉴타이페이 2023.12.31 환경설비업
KC브이씨에스㈜ 70  70  서울 마포 2023.12.31 악취/VOC저감설비 등
KC Cottrell Engineering Service (Pvt) Ltd 100  100  인도 첸나이 2023.12.31 환경설비업
KC Cottrell India (Pvt) Ltd 100  100  인도 델리 2023.12.31 환경설비업
케이씨제삼차㈜(*1) 경북 포항 2023.12.31 금융 및 보험업


(*1) 케이씨제삼차㈜는 자산유동화회사로 기한이익 상실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연결실체는 자금보충의무를 부담하며, 자금보충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채무를 인수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결실체가 케이씨제삼차㈜를 지배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2)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중요한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요약재무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 당기말 


기업명 자산 부채 자본 매출 당기순이익(손실) 총포괄이익
KC에어필터텍㈜ 4,446,818  2,021,020  2,425,798  6,040,204  276,926  236,670 
놀텍코리아㈜ 212,976  4,039,743  (3,826,767) (123,919) (123,919)
KC Africa (Pty) Ltd 13,400,569  14,181,304  (780,735) (412,434) (442,581)
KCA Power Service (Pty) Ltd 38,539  534,442  (495,903) (55,197) (8,538)
KC Cottrell Taiwan Co Ltd 15,460,440  15,518,661  (58,221) 30,860,135  756,894  756,302 
KC브이씨에스㈜ 9,959,847  7,494,817  2,465,030  20,951,722  255,821  253,436 
KC Cottrell Engineering Service (Pvt) Ltd 3,380,984  2,051,241  1,329,744  5,172,947  362,918  367,740 
KC Cottrell India (Pvt) Ltd 16,148,913  28,547,920  (12,399,007) 18,842,372  (3,513,496) (3,554,367)
케이씨제삼차㈜ 8,461,392  8,461,392 


-전기말 


기업명 자산 부채 자본 매출 당기순이익(손실) 총포괄이익
KC에어필터텍㈜ 4,546,970  2,357,842  2,189,128  7,504,032  311,171  303,569 
놀텍코리아㈜ 339,188  4,042,036  (3,702,848) (168,483) (164,857)
KC Africa (Pty) Ltd 13,084,589  13,422,743  (338,154) (536,944) (546,050)
KCA Power Service (Pty) Ltd 67,112  554,477  (487,365) (202,688) (1,324,875) (1,259,951)
KC Cottrell Taiwan Co Ltd 6,049,480  6,864,004  (814,524) 18,470,987  554,167  571,435 
KC브이씨에스㈜ 10,614,694  8,303,099  2,311,594  24,103,942  513,969  538,682 
KC Cottrell Engineering Service (Pvt) Ltd 2,009,825  1,047,822  962,003  4,717,562  238,746  192,664 
KC Cottrell India (Pvt) Ltd 16,799,232  25,643,872  (8,844,640) 12,419,682  (3,589,355) (3,124,066)


다. 당기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자회사 사유
신규연결 케이씨제삼차㈜ 실질 지배력 획득
연결제외


라. 당기 종속기업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몫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기업명 비지배지분에
배분된
당기순손익
연결범위변동 당기누적
비지배지분
비지배지분에
지급한 배당금
KCA Power Service (Pty) Ltd (11,039) (99,181)
KC브이씨에스㈜ 76,746  739,509  (30,000)
케이씨제삼차㈜
65,707  640,328  (30,000)



2. 중요한 회계처리방침

2.1 연결재무제표의 작성기준

케이씨코트렐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이하 "연결실체")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주석은 직전 연차보고기간말 후 발생한 연결실체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의 변동을 이해하는데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 연결실체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연결실체는 2023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 · 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정책'의 공시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중요한 회계 정책 정보란, 재무제표에 포함된 다른 정보와 함께 고려되었을 때 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수준을 의미)를 정의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 재무제표 표시 '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 평가손익 공시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 그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관련 손익을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연결실체가 발행한 해당 금융상품의 정보는 주석 22에 공시하였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회계추정'의 정의 

 

회계추정을 정의하고, 회계정책의 변경과 구별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의 최초 인식 예외 요건에 거래시점 동일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라는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매 회계연도별로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발생주의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또한,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하여 정보이용자가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6)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국제조세개혁 - 필라2 모범규칙’

개정 기준은 다국적기업의 국제조세를 개혁하는 필라2 모범규칙을 반영하는 법률의 시행으로 생기는 이연법인세 회계처리를 일시적으로 완화하고 이와 관련된 당기법인세 효과 등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나. 연결실체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 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기업이 보고기간말 후에 준수해야하는 약정은 보고기간말에 해당 부채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보고기간 이후12개월 이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하는 부채가 보고기간말 현재 비유동부채로 분류된 경우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에 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 공시


공급자금융약정을 적용하는 경우, 재무제표이용자가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 그리고 유동성위험 익스포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를 후속적으로 측정할 때 판매자-리스이용자가 보유하는 사용권 관련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방식으로 리스료나 수정리스료를 산정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2 중요한 회계정책

당기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유의적 회계정책과 계산방법은 주석2. 나에서 설명하는 제ㆍ개정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한 변경 및 아래 문단에서 설명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기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정책이나 계산방법과 동일합니다.


1) 연결기준


(1) 종속기업


종속기업은 연결실체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는 기업이며, 지배력이란 경제활동에서 효익을 얻기 위하여 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연결실체의 또 다른 기업에 대한 지배여부를 평가하는 데 있어 행사 또는 전환이 가능한 잠재적 의결권의 존재와 영향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는 지배력을 획득한 시점부터 지배력을 상실하는 시점까지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결실체를 구성하는 기업이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연결재무제표에서 채택한 회계정책과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연결재무제표를 적절히 수정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있습니다.


당기순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의 각 구성요소는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과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며, 비지배지분이 부(-)의 잔액이 되더라도 총포괄손익은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과 비지배지분에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2) 관계기업


관계기업은 연결실체가 재무정책 및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의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며, 일반적으로 연결실체가 피투자기업 의결권의 20%에서 50%를 소유하고 있다면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 투자지분은 최초에 취득원가로 인식하고, 취득후에는 지분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즉,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피투자자의 당기순손익 및 자본변동분 중 연결실체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부금액에 가감하고, 피투자자에게 받은 분배액은 투자지분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와 관계기업간의 내부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은 연결실체지분만큼 제거하고 있습니다. 미실현손실 또한 거래가 이전된 자산에 대한 손상의 증거를 제공하지 않는 한 제거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이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다른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에는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를 적절히 조정하고 있습니다.


투자지분의 장부금액이 영("0")으로 감소된 이후 추가 손실분에 대하여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있거나 피투자자를 대신하여 지불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실을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3) 내부거래제거


연결실체 내의 거래, 이와 관련된 잔액, 수익과 비용, 미실현손익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모두 제거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내부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손실은 연결재무제표에서 인식해야 하는 자산손상의 징후인 경우, 당기손실로 인식하고 있습니 다.


2) 연결재무제표의 측정기준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는 금융상품 등 아래 회계정책에서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가. 금융상품

(1)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

연결실체는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다음 표와 같이 금융자산을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하고, 복합계약이 금융자산을 주계약으로 포함하는 경우에는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지 않고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기준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사업모형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 그 외의 경우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목적 상각후원가 측정(*1)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2)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 목적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1)
매도 목적, 기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1)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음(취소 불가)

(*2) 단기매매목적이 아닌 지분증권의 경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음(취소 불가)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이 발생하고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상품만 상각후원가로,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이 발생하고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또한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지 않는 지분상품은 최초 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고, 동 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recycling)되지 않습니다.


계약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이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되지 않거나 매매가 주된 목적인 채무상품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은 지분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2)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중 해당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부분은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고, 동 기타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면 회계불일치가발생하거나 확대될 경우에는 해당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3) 손상 : 금융자산과 계약자산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리스채권, 계약자산,대출약정, 금융보증계약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모형(expected credit loss impairment model)에 따라 손상을 인식합니다.


금융자산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증가 정도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이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 분(*1) 손실충당금
Stage 1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2) 12개월 기대신용손실: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Stage 2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Stage 3 신용이 손상된 경우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거래에서 생기는 매출채권이나 계약자산의 경우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없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해야 하고, 유의적인금융요소가 있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음. 리스채권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음.

(*2) 보고기간 말 신용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최초 인식 시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누적변동분만을 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합니다.


연결실체는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있는 매출채권 및 계약자산과 리스채권에 대하여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고, 보고기간 말 현재 신용위험이 낮은 경우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간편법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나. 수익인식

연결실체는 모든 유형의 계약에 5단계 수익인식모형(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 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1) 공사손실충당부채의 표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도입에 따라 공사손실충당부채는 더 이상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건설계약'을 적용받지 않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을 적용받습니다. 이에 따라 연결실체는 미청구공사 및 초과청구공사의 조정으로 표시하던 공사손실충당부채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에 따라 충당부채로 계상하였습니다.


(2) 수행의무의 식별

연결실체는 집진기, 탈황/탈질 설비, 회처리 설비, 중소형 바이오매스 플랜트와 태양광 발전설비 등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연결실체는 고객과의 계약에서 구별되는 수행의무를 식별하고, 식별된 각각의 수행의무를 한 시점에 이행하는지,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지를 결정합니다. 연결실체는 고객이 재화나 용역 그 자체에서 효익을 얻거나 고객이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자원과 함께하여 그 재화나 용역의 효익을 얻을 수 있고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한 약속을 계약내의 다른 약속과 별도로 식별해 낼 수 있는 경우 구별되는 수행의무로 식별합니다. 또한 구별되는 수행의무에 대해서는 개별판매가격에 따라 거래가격을 배분하거나 개별적으로 판매가격을 직접 관측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분 목적에 맞게 개별 판매가격을 추정하여 거래가격을 배분합니다


(3)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

연결실체의 발전 및 산업부문은 고객이 설계요소를 지정하여 주문한 발전기자재 등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i) 기업의 이행 의무 중 기업이 이행함으로써 자신이 대체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을 발생시키지 않으며 ii) 현재까지 완료된 이행에 대해 강제할 수 있는 지급청구권을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재화나 용역의 통제가 기간에 걸쳐 이전되는 것으로 보고 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인식합니다.


(4) 투입법을 이용한 진행률 측정

연결실체의 발전부문은 집진기, 탈황/탈질 설비 및 회처리 설비를 포함한 대기오염방지설비 공사계약 및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일반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연결실체는 해당 공사/용역계약이 i) 고객은 기업이 수행하는 대로 기업의 수행에서 제공하는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하거나 ii) 기업이 수행하여 만들어지거나 가치가 높아지는 대로 고객이 통제하는 자산을 기업이 만들거나 그 가치를 높인다는 조건을 만족 시 수행의무를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투입법에 따른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결실체는 수행정도를 수익에 충실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i) 계약 개시 시점에 재화가 구별되지 않고, ii) 고객이 재화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받기 전에 그 재화를 유의적으로 통제할 것으로 예상되며, iii) 이전되는 재화의 원가가 수행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예상되는 총 원가와 비교하여 유의적인데다, iv) 기업이 제삼자에게서재화를 조달 받고, v) 그 재화의 설계와 생산에 유의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는 모든 조건을 만족 시 수행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사용한 재화의 원가와 동일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5) 변동대가

연결실체는 고객으로부터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댓값 방법을 사용하여 변동 대가를 추정하고, 반품기한이 경과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금액까지만 변동대가를 거래가격에 포함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6) 거래가격의 배분

연결실체는 하나의 계약에서 식별된 여러 수행의무에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을 기초로 거래가격을 배분합니다. 연결실체는 각 수행의무의 개별 판매가격을 추정하기 위하여 '시장평가 조정 접근법'을 사용하며, 예외적으로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예상원가를 예측하고 적절한 이윤을 더하는 '예상원가 이윤 가산 접근법'을 사용합니다.


(7) 보증의무

연결실체는 일반적으로 고객과의 계약을 수행하는 현지 법률 및 관습에 따라 보증을 제공합니다. 이런 보증은 대부분 확신 유형의 보증에 해당하며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보증으로 인한 충당부채를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충당부채로 회계처리합니다. 하지만 연결실체가 비표준화된계약에 의해서 확신 유형의 보증이 아닌 확장된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 유형의 보증으로 회계처리되며, 거래가격의 배분이 요구되는 별도의 수행의무로 회계처리 됩니다. 수익은 후속적으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인식됩니다.


다. 리스

연결실체는 계약에서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기간 이전하게 하는지를 고려하여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합니다.


(1) 리스이용자 회계처리

연결실체는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에 대하여 하나의 인식과측정 접근법을 적용합니다. 연결실체는 리스료 지급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와 기초자산의 사용권을 나타내는 사용권자산을 인식합니다.


1) 사용권자산

연결실체는 리스개시일(즉, 기초자산이 사용가능한 시점)에 사용권자산을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후속 측정 시 원가모형을 적용하였습니다. 원가모형을 적용하기 위하여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고, 리스부채의 재측정에 따른 조정을 반영합니다. 사용권자산의 원가는 인식된 리스부채 금액, 최초직접원가, 그리고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를 포함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리스기간과 자산의 추정된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감가상각됩니다.

리스기간 종료시점에 연결실체에 기초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나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연결실체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임이 반영되는 경우, 감가상각은 자산의 기초자산의 추정된 내용연수를 사용하여 계산됩니다.


사용권자산도 손상의 대상이 되며 주석 2.3.13 비금융자산의 손상에 대한 회계정책에서 설명하였습니다.


2) 리스부채

리스 개시일에, 연결실체는 리스기간에 걸쳐 지급될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리스부채를 측정합니다. 리스료는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를 포함하고, 받을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및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해 부담하는 금액을 리스료에 포함합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가 아닌 변동리스료는 (재고자산을 생산하는데 발생된 것이 아니라면) 리스료 발생을 유발하는 사건 또는 조건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연결실체는 리스료의 현재가치를 계산할 때,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리스개시일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리스개시일 이후 리스부채 금액은 이자를 반영하여 증가하고 지급한 리스료를 반영하여 감소합니다. 또한, 리스부채의 장부금액은 리스기간의 변경, 리스료의 변경(예를 들어, 리스료를 산정할 때 사용한 지수나 요율의 변동으로 생기는 미래 리스료의 변동) 또는 기초자산을 매수하는 선택권 평가에 변동이 있는 경우 재측정됩니다. 연결실체의 리스부채는 이자부 차입금에 포함됩니다.


3)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

연결실체는 기계장치와 설비의 리스에 단기리스(즉, 이러한 리스는 리스기간이 리스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하이고 매수선택권을 포함하지 않음)에 대한 인식 면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또한 소액자산으로 간주되는 사무용품의 리스에 소액자산 리스에 대한 인식 면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단기리스와 소액자산 리스에 대한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2) 리스제공자 회계처리

연결실체는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리스료 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으로 인식하며, 영업 성격에 따라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에 포함됩니다. 운용리스 체결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 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조건부 임대료는 임대료를 수취하는 시점에 매출로 인식합니다.


라. 재고자산

연결실체는 미착계정을 제외한 재고자산은 이동평균법으로 산정된 금액을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으며, 연중 계속기록법에 의하여 수량 및 금액을 계산하고 매 회계연도의 결산기에 실지재고조사를 실시하여 그 기록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고자산의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시가를 보고기간 종료일가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 유형자산

(1) 인식과 측정

연결실체는 토지에 대해서는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있으며,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여 인식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에는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및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가 포함됩니다.


(2) 후속원가

유형자산의 일부를 대체할 때 발생하는 원가는 해당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연결실체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때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감가상각

유형자산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에 제시된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해당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 소비 형태를 가장 잘 반영한 감가상각방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와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아래의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구분 추정내용연수 감가상각방법 구분 추정내용연수 감가상각방법
건물 10~40년 정액법 구축물 20년 정액법
기계장치 10년~15년 정액법 차량운반구 5년 정액법
공기구 5년 정액법 비품 5년 정액법


매 회계연도 말에 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을 재검토하고 재검토 결과 추정치가 종전 추정치와 다르다면 그 차이는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바. 차입원가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입한 특정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은 당 회계기간 동안의 자본화가능차입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사.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할 때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을 제외한 무형자산은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치를 영("0")으로 하여 아래의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무형자산에 대해서는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당해 무형자산의 내용년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고 상각하지 아니합니다.


구  분 상각방법 추정내용연수
회원권 상각대상 아님 비한정
기타무형자산 미래경제적효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동안 정액법으로 상각
5년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하고,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계속하여 정당한 지를 매 회계기간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 자산손상


(1) 금융자산과 계약자산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리스채권, 계약자산,대출약정, 금융보증계약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모형(expected credit loss impairment model)에 따라 손상을 인식합니다.


금융자산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증가 정도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이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 분(*1) 손실충당금
Stage 1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2) 12개월 기대신용손실: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Stage 2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Stage 3 신용이 손상된 경우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거래에서 생기는 매출채권이나 계약자산의 경우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없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해야 하고, 유의적인금융요소가 있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음. 리스채권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음.


(*2) 보고기간 말 신용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최초 인식 시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누적변동분만을 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있는 매출채권 및 계약자산과 리스채권에 대하여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고, 보고기간 말 현재 신용위험이 낮은 경우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간편법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2) 비금융자산의 손상

건설계약에서 발생한 자산,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 재고자산, 이연법인세자산을 제외한 모든 연결실체의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 및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또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금창출단위란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에서의 현금유입과는 거의 독립적인 현금유입을 창출하는 식별 가능한 최소자산집단을 의미합니다.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용가치는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을 화폐의 시간가치 및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때 조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특유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할인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며 이러한 장부금액의 감소는 손상차손으로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있습니다.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각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합니다.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손상차손은 우선,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그 다음 현금창출단위에 속하는 다른 자산 각각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후속기간에 환입할 수 없습니다. 매 보고기간말에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해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합니다.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 차입금

차입금은 최초에 거래비용을 차감한 순공정가액으로 인식하며,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거래비용 차감 후 수취한 금액과 상환금액의 차이는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여 차입기간 동안 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고기간종료일 이후 12개월 이상 결제를 이연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는 경우 비유동부채로 분류하며, 그렇지 않는 경우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차. 종업원급여

(1)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한 때에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급여의 할인되지 않은 금액을 비용 또는 다른 자산의 원가로 인식합니다.


(2) 장기종업원급여

연결실체 내 일부 기업들은 장기 근속 임직원에게 장기종업원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주로 10년 이상의 장기간 근무한 임직원에게만 주어집니다.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확정급여제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되며, 근무원가, 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의 순이자 및 재측정요소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또한, 이러한 부채는 매년 독립적이고 적격한 보험계리사에 의해 평가됩니다.


(3) 퇴직급여

연결실체는 퇴직급여제도로 확정급여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재무상태표상 퇴직급여채무는 보고기간 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관련 확정급여채무를 직접 결제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됩니다.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경 및 보험수리적 가정과 실제로 발생한 결과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수리적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포괄손익계산서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카. 충당부채

(1) 공사손실충당부채

연결실체는 건설형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향후 손실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손실을 즉시 공사손실충당부채로 인식하여 당기의 매출원가 또는 공사원가에 포함하고있습니다.


(2) 하자보수충당부채

연결실체는 공사완성 후 하자보수가 있는 경우에 예상되는 하자보수비를 건설형 공사계약과 관련된 진행기준에 따라 하자보수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3) 기타충당부채

연결실체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당해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으며,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타. 외화거래 및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의 환산

연결실체는 모든 외화거래를 거래 당시의 환율에 의하여 원화로 환산ㆍ기록하고 있는 바,이들 거래의 결과로 발생하는 외환차익(차손)은 영업외수익(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화폐성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를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가 고시하는 기준환율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외화환산이익(손실) 영업외수익(비용)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파. 해외지점 등의 외화표시 재무제표의 환산

영업ㆍ재무활동이 본점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연결실체의 해외지점 및 해외사업소의 외화표시 자산ㆍ부채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ㆍ부채는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의 환율을, 자본은 발생당시의 환율을 적용하며, 손익항목은 당해 회계연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일괄 환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산손익은 이를 상계하여 그 차액을 해외사업환산이익(손실)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항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해외사업환산이익(손실)은 차기 이후에 발생하는 해외사업환산이익(손실)과 상계하여 표시하고 관련지점 및 사업소가 청산, 폐쇄 또는 매각되는 회계연도의 손익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세액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는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과세소득은 손익계산서상의 이익에서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을 제외하므로 과세소득과 손익계산서상 손익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연결실체의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미지급법인세는 확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확정된 세율을 사용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는 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과세소득 산출 시 사용되는 세무기준액과의 차이를 바탕으로 인식되며, 자산부채법에 의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모든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인식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인식합니다. 그러나, 일시적 차이가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나, 자산ㆍ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 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의 회계이익 또는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의 경우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 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한해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갸.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중요한 추정 및 가정은 역사적인 경험과 합리적으로 발생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미래의 사건에 대한 기대를 포함하는 여러 요인들에 근거하여 계속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의를 근거로 산출된 회계추정치는 실제 발생결과와 일치하지 않을 수있습니다.


당기 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전기재무제표 작성시 적용된 회계추정 및 가정과 동일합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향후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연결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별도재무제표

재 무 상 태 표
제 14 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 13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케이씨코트렐 주식회사 (단위: 원)
과목 주석 제14(당)기말 제13(전)기말
자산




Ⅰ.비유동자산
  51,455,604,065    51,460,594,351 
 유형자산 주석11,31 2,170,615,799    3,749,854,939   
 무형자산 주석12 1,232,556,837    1,631,250,281   
 관계기업주식 주석14   2,100,000,000   
 종속기업주식 주석15 1,692,922,531    1,692,922,531   
 장기매출채권 주석3,4,5,6,19,27 27,244,681,938    15,790,824,158   
 기타비유동채권 주석3,4,5,6,16 1,226,415,633    1,288,493,079   
 기타비유동금융자산 주석3,4,5,6,16 17,844,259,514    25,128,801,616   
 기타비유동비금융자산 주석17 44,151,813    78,447,747   
Ⅱ.유동자산
  338,168,279,155    244,032,261,467 
 재고자산 주석18 17,835,106,786    24,003,681,987   
 매출채권 주석3,4,5,6,19,27 99,772,387,136    54,536,408,370   
 미청구매출채권 주석26 123,276,571,927    81,568,668,978   
 기타유동채권 주석3,4,5,6,19 39,484,574,773    39,653,532,011   
 유동성장기채권 주석3,4,5,6,19 839,888,339    1,518,897,057   
 기타유동금융자산 주석3,4,5,6,20 24,143,503,366    8,320,853,616   
 파생상품자산 주석3,4,5,6,13 75,000    218,642,897   
 현금및현금성자산 주석3,4,5,6,21,27 5,732,202,625    7,127,607,348   
 매각예정자산_유동 주석36 27,083,969,203    27,083,969,203   
자산총계
  389,623,883,220    295,492,855,818 
자본
   

 자본금 주석22 25,467,715,000    17,300,228,000   
 자본잉여금 주석22 483,785,434    889,639,438   
 주식발행초과금 주석22 93,008,297,360    71,471,237,978   
 이익잉여금 주석22 (70,179,249,694)   (34,970,494,582)
자본총계
  48,780,548,100 
54,690,610,834 
부채
   

Ⅰ.비유동부채
  77,489,706,737    35,289,471,972 
 비유동리스부채 주석31 164,441,192    943,133,623   
 기타비유동부채 주석26 998,831,825     
 기타비유동충당부채 주석3,4,5,6,25 11,486,173,909    7,646,320,616   
 기타비유동금융부채 주석24   87,504,000   
 사채 주석3,4,5,6,23 6,986,494,015     
 장기차입금 주석3,4,5,6,23 31,899,600,000    2,545,200,000   
 장기매입채무 주석3,4,5,6,25,27 22,046,467,802    16,364,413,563   
 파생상품부채 주석3,4,5,6,13 3,907,697,994    7,702,900,170   
Ⅱ.유동부채
  263,353,628,383    205,512,773,012 
 매입채무 주석3,4,5,6,25,27 71,035,491,511    47,318,847,859   
 유동리스부채 주석31 759,835,942    1,206,255,016   
 기타유동부채 주석3,4,5,6,25 38,886,899,522    43,484,518,447   
 사채 주석3,4,5,6,23   9,993,696,608   
 전환사채  주석3,4,5,6,23 11,584,448,270    22,938,821,803   
 유동성장기차입금 주석3,4,5,6,23 31,090,739,480    5,645,600,000   
 초과청구매출채권 주석26 47,837,362,174    42,840,726,762   
 파생상품부채 주석3,4,5,6,13 6,058,851,484    7,134,306,517   
 단기차입금 주석3,4,5,6,23 56,100,000,000    24,950,000,000   
부채총계
  340,843,335,120    240,802,244,984 
자본및부채총계
  389,623,883,220    295,492,855,818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14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13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케이씨코트렐 주식회사 (단위: 원)
과목 주석 제14(당)기 제13(전)기
Ⅰ.당기순손실


  매출액 주석7,8,26 406,659,947,588  391,238,511,483 
  매출원가 주석8 404,099,437,331  364,253,272,817 
  매출총이익
2,560,510,257  26,985,238,666 
  판매비와관리비 주석8 22,791,378,382  21,400,651,445 
  영업이익
(20,230,868,125) 5,584,587,221 
  기타이익 주석9 5,610,221,504  3,538,550,477 
  기타손실 주석9 860,984,623  1,050,943,724 
  금융수익 주석10 25,887,033,854  43,319,596,158 
  금융원가 주석10 43,947,869,548  65,076,690,260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
(33,542,466,938) (13,684,900,128)
  법인세비용 주석28 433,974,623  3,512,627,530 
  당기순손실
(33,976,441,561) (17,197,527,658)
Ⅱ.기타포괄손익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세후기타포괄손익
(1,232,313,551) 1,114,655,143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1,232,313,551) 1,353,775,409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평가손익
(239,120,266)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세후기타포괄손익
기타포괄손익합계
(1,232,313,551) 1,114,655,143 
Ⅲ.총포괄손실
(35,208,755,112) (16,082,872,515)
Ⅳ.주당순손실
   
  주당순손실 주석29 (826) (967)
  희석주당순손실 주석29 (826) (967)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자 본 변 동 표
제 14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13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케이씨코트렐 주식회사 (단위: 원)
과목 자본금 자본잉여금 주식발행초과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총계
2022. 1. 1(전기초) 8,800,000,000  289,467,448  53,137,877,346  239,120,266  (19,023,859,333) 43,442,605,727 
전환사채 콜옵션 분리 효과 600,171,990  (102,883,000) 497,288,990 
2022. 1. 1(수정후) 8,800,000,000  889,639,438  53,137,877,346  239,120,266  (19,126,742,333) 43,939,894,717 
총포괄손익:
당기순손실 (17,197,527,658) (17,197,527,658)
기타포괄손익: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1,353,775,409  1,353,775,409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239,120,266) (239,120,266)
기타포괄손익합계 (239,120,266) 1,353,775,409  1,114,655,143 
총포괄손익 합계 (239,120,266) (15,843,752,249) (16,082,872,515)
자본에 직접 인식된 거래:
 유상증자 8,500,000,000  18,332,019,110  26,832,019,110 
 전환사채의전환 228,000  1,341,522  1,569,522 
자본에 직접 인식된 거래 합계 8,500,228,000  18,333,360,632  26,833,588,632 
2022.12.31(전기말) 17,300,228,000  889,639,438  71,471,237,978  (34,970,494,582) 54,690,610,834 
2023. 1. 1(당기초) 17,300,228,000  889,639,438  71,471,237,978  (34,970,494,582) 54,690,610,834 
총포괄손익:
당기순손실 (33,976,441,561) (33,976,441,561)
기타포괄손익: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1,232,313,551) (1,232,313,551)
기타포괄손익합계 (1,232,313,551) (1,232,313,551)
총포괄손익 합계 (35,208,755,112) (35,208,755,112)
자본에 직접 인식된 거래:
 유상증자 7,300,000,000  16,730,438,050  24,030,438,050 
 전환사채의전환 867,487,000  4,806,621,332  5,674,108,332 
 전환사채의매입 (405,854,004) (405,854,004)
자본에 직접 인식된 거래 합계 8,167,487,000  (405,854,004) 21,537,059,382  29,298,692,378 
2023.12.31(당기말) 25,467,715,000  483,785,434  93,008,297,360  (70,179,249,694) 48,780,548,100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현 금 흐 름 표
제 14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13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케이씨코트렐 주식회사 (단위: 원)
과목 제14(당)기 제13(전)기
I.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90,988,902,005)   (123,699,260,651)
 (1)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 (81,548,305,163)   (123,064,100,534)  
   가. 당기순손실 (33,976,441,561)   (17,197,527,658)  
   나. 조정 16,500,787,747    23,144,332,357   
   다. 영업활동으로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64,072,651,349)   (129,010,905,233)  
 (2) 이자의 수취 507,680,134    271,855,349   
 (3) 이자의 지급 (11,172,454,412)   (2,109,956,922)  
 (4) 배당금의 수취 1,241,750,000    995,507,643   
 (5) 법인세환급(납부) (17,572,564)   207,433,813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999,638,095)   (4,788,283,193)
  단기금융상품 증가 (10,527,455,310)   (1,267,300,000)  
  단기금융상품 감소 1,267,300,000     
  장기금융상품 감소 167,410    1,674,337,500   
  장기금융상품 증가 (321,087,624)   (6,440,200,000)  
  단기대여금 감소 712,083,889    2,357,666,797   
  단기대여금 증가 (1,074,006,218)   (1,960,671,341)  
  장기대여금 감소 537,050,089    288,808,270   
  장기대여금 증가 (747,360,000)   (326,729,000)  
  장기미수금 감소 169,381,829    791,291,383   
  장기미수금 증가 (101,802,708)   (292,047,582)  
  관계기업투자주식 처분 6,019,000,000    227,700,000   
  유형자산 처분 10,909,090    107,065,072   
  유형자산 취득 (71,743,920)   (271,182,500)  
  매각예정자산 처분   458,900,000   
  보증금 감소 182,538,426    110,590,413   
  보증금 증가 (54,613,048)   (246,512,205)  
III. 재무활동현금흐름   94,297,462,719    46,515,759,459 
  단기차입금 증가 237,158,812,400    184,400,000,000   
  단기차입금 상환 (206,008,812,400)   (177,450,000,000)  
  장기차입금 증가 64,000,000,000     
  장기차입금 상환 (9,200,460,520)   (5,645,600,000)  
  사채의 발행 7,000,000,000    20,000,000,000   
  사채발행비용 (13,505,985)   (297,462,720)  
  사채의 상환 (10,000,000,000)    
  유상증자 24,034,174,370    27,370,000,000   
  전환사채 상환 (11,267,313,035)    
  주식발행비용 (16,945,914)   (538,145,130)  
  리스부채의 상환 (1,300,982,197)   (1,323,032,691)  
  임대보증금의 반환 (87,504,000)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감   (691,077,381)   (81,971,784,385)
V.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7,127,607,348    86,063,453,975 
VI.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704,327,342)   3,035,937,758 
VII.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5,732,202,625    7,127,607,348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주석



제 14 기 :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 13 기 : 2022년 12월 31일 현재

케이씨코트렐 주식회사

1. 회사의 개요


케이씨코트렐주식회사(이하 "당사")는 2010년 1월 1일을 분할기준일로 하여 케이씨그린홀딩스㈜로부터 분할 신설된 법인으로서 전기집진설비 및 배연탈황설비 등의 제조ㆍ설치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분할설립 당시 자본금은 1,275,000천원이었으나, 이후 유무상증자를 거쳐 당기말 현재 납입자본금은 25,467,715천원입니다. 당사의 최대주주는 케이씨그린홀딩스주식회사(지분율: 29.47%)입니다.


2. 중요한 회계처리방침

2.1. 재무제표의 작성기준

당사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주석은 직전 연차보고기간말 후 발생한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의 변동을 이해하는데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연차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종속기업주식, 관계기업 및 공동지배기업 주식을 원가법으로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가. 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회사는 2023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 · 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정책'의 공시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중요한 회계 정책 정보란, 재무제표에 포함된 다른 정보와 함께 고려되었을 때 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수준을 의미)를 정의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 재무제표 표시 '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 평가손익 공시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 그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관련 손익을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회사가 발행한 해당 금융상품의 정보는 주석 23에 공시하였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회계추정'의 정의

 회계추정을 정의하고, 회계정책의 변경과 구별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의 최초 인식 예외 요건에 거래시점 동일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라는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매 회계연도별로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발생주의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또한,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하여 정보이용자가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6)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국제조세개혁 - 필라2 모범규칙’

개정 기준은 다국적기업의 국제조세를 개혁하는 필라2 모범규칙을 반영하는 법률의 시행으로 생기는 이연법인세 회계처리를 일시적으로 완화하고 이와 관련된 당기법인세 효과 등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나. 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 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기업이 보고기간말 후에 준수해야하는 약정은 보고기간말에 해당 부채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보고기간 이후12개월 이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하는 부채가 보고기간말 현재 비유동부채로 분류된 경우 보고기간 이후12개월 이내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에 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1월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 공시

공급자금융약정을 적용하는 경우, 재무제표이용자가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 그리고 유동성위험 익스포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2024년1월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를 후속적으로 측정할 때 판매자-리스이용자가 보유하는 사용권 관련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방식으로 리스료나 수정리스료를 산정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1월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2. 회계정책

연차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유의적 회계정책과 계산방법은 주석2. 나에서 설명하는 제ㆍ개정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한 변경 및 아래 문단에서 설명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정책이나 계산방법과 동일합니다.


가. 금융상품

(1)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

당사는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다음 표와 같이 금융자산을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하고, 복합계약이 금융자산을 주계약으로 포함하는 경우에는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지 않고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기준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사업모형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 그 외의 경우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목적 상각후원가 측정(*1)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2)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 목적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1)
매도 목적, 기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1)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음(취소 불가)

(*2) 단기매매목적이 아닌 지분증권의 경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음(취소 불가)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이 발생하고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상품만 상각후원가로,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이 발생하고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또한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지 않는 지분상품은 최초 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고, 동 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recycling)되지 않습니다.


계약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이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되지 않거나 매매가 주된 목적인 채무상품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은 지분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2)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중 해당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부분은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고, 동 기타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면 회계불일치가발생하거나 확대될 경우에는 해당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3) 손상 : 금융자산과 계약자산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리스채권, 계약자산,대출약정, 금융보증계약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모형(expected credit loss impairment model)에 따라 손상을 인식합니다.


금융자산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증가 정도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이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 분(*1) 손실충당금
Stage 1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2) 12개월 기대신용손실: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Stage 2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Stage 3 신용이 손상된 경우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거래에서 생기는 매출채권이나 계약자산의 경우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없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해야 하고, 유의적인금융요소가 있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음. 리스채권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음.

(*2) 보고기간 말 신용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최초 인식 시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누적변동분만을 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합니다.


당사는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있는 매출채권 및 계약자산과 리스채권에 대하여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고, 보고기간 말 현재 신용위험이 낮은 경우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간편법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나. 수익인식

당사는 모든 유형의 계약에 5단계 수익인식모형(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 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1) 공사손실충당부채의 표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도입에 따라 공사손실충당부채는 더 이상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건설계약'을 적용받지 않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을 적용받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미청구공사 및 초과청구공사의 조정으로 표시하던 공사손실충당부채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에 따라 충당부채로 계상하였습니다.


(2) 수행의무의 식별

당사는 집진기, 탈황/탈질 설비, 회처리 설비, 중소형 바이오매스 플랜트와 태양광 발전설비 등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당사는 고객과의 계약에서 구별되는 수행의무를 식별하고, 식별된 각각의 수행의무를 한 시점에 이행하는지,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지를 결정합니다. 당사는 고객이 재화나 용역 그 자체에서 효익을 얻거나 고객이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자원과 함께하여 그 재화나 용역의 효익을 얻을 수 있고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한 약속을 계약내의 다른 약속과 별도로 식별해 낼 수 있는 경우 구별되는 수행의무로 식별합니다. 또한 구별되는 수행의무에 대해서는 개별판매가격에 따라 거래가격을 배분하거나 개별적으로 판매가격을 직접 관측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분 목적에 맞게 개별 판매가격을 추정하여 거래가격을 배분합니다


(3)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

당사의 발전 및 산업부문은 고객이 설계요소를 지정하여 주문한 발전기자재 등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i) 기업의 이행 의무 중 기업이 이행함으로써 자신이 대체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을 발생시키지 않으며 ii) 현재까지 완료된 이행에 대해 강제할 수 있는 지급청구권을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재화나 용역의 통제가 기간에 걸쳐 이전되는 것으로 보고 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인식합니다.


(4) 투입법을 이용한 진행률 측정

당사의 발전부문은 집진기, 탈황/탈질 설비 및 회처리 설비를 포함한 대기오염방지설비 공사계약 및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일반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당사는 해당 공사/용역계약이 i) 고객은 기업이 수행하는 대로 기업의 수행에서 제공하는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하거나 ii) 기업이 수행하여 만들어지거나 가치가 높아지는 대로 고객이 통제하는 자산을 기업이 만들거나 그 가치를 높인다는 조건을 만족 시 수행의무를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투입법에 따른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당사의 수행정도를 수익에 충실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i) 계약 개시 시점에 재화가 구별되지 않고, ii) 고객이 재화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받기 전에 그 재화를 유의적으로 통제할 것으로 예상되며, iii) 이전되는 재화의 원가가 수행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예상되는 총 원가와 비교하여 유의적인데다, iv) 기업이 제삼자에게서재화를 조달 받고, v) 그 재화의 설계와 생산에 유의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는 모든 조건을 만족 시 수행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사용한 재화의 원가와 동일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5) 변동대가

당사는 고객으로부터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댓값 방법을 사용하여 변동 대가를 추정하고, 반품기한이 경과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금액까지만 변동대가를 거래가격에 포함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6) 거래가격의 배분

당사는 하나의 계약에서 식별된 여러 수행의무에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을 기초로 거래가격을 배분합니다. 당사는 각 수행의무의 개별 판매가격을 추정하기 위하여 '시장평가 조정 접근법'을 사용하며, 예외적으로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예상원가를 예측하고 적절한 이윤을 더하는 '예상원가 이윤 가산 접근법'을 사용합니다.


(7) 보증의무

당사는 일반적으로 고객과의 계약을 수행하는 현지 법률 및 관습에 따라 보증을 제공합니다. 이런 보증은 대부분 확신 유형의 보증에 해당하며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보증으로 인한 충당부채를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충당부채로 회계처리합니다. 하지만 당사가 비표준화된 계약에 의해서 확신 유형의 보증이 아닌 확장된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 유형의 보증으로 회계처리되며, 거래가격의 배분이 요구되는 별도의 수행의무로 회계처리됩니다. 수익은 후속적으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인식됩니다.


다. 리스

당사는 계약에서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기간 이전하게 하는지를 고려하여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합니다.


(1) 리스이용자 회계처리

당사는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에 대하여 하나의 인식과측정 접근법을 적용합니다. 당사는 리스료 지급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와 기초자산의 사용권을 나타내는 사용권자산을 인식합니다.


1) 사용권자산

당사는 리스개시일(즉, 기초자산이 사용가능한 시점)에 사용권자산을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후속 측정 시 원가모형을 적용하였습니다. 원가모형을 적용하기 위하여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고, 리스부채의 재측정에 따른 조정을 반영합니다. 사용권자산의 원가는 인식된 리스부채 금액, 최초 직접원가, 그리고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를포함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리스기간과 자산의 추정된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감가상각됩니다.

리스기간 종료시점에 당사에 기초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나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당사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임이 반영되는 경우, 감가상각은 자산의 기초자산의 추정된 내용연수를 사용하여 계산됩니다.


사용권자산도 손상의 대상이 되며 주석 2.3.13 비금융자산의 손상에 대한 회계정책에서 설명하였습니다.


2) 리스부채

리스 개시일에, 당사는 리스기간에 걸쳐 지급될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리스부채를 측정합니다. 리스료는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를 포함하고, 받을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및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또한, 당사는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해 부담하는 금액을 리스료에 포함합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가 아닌 변동리스료는 (재고자산을 생산하는데 발생된 것이 아니라면) 리스료 발생을 유발하는 사건 또는 조건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리스료의 현재가치를 계산할 때,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리스개시일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리스개시일 이후 리스부채 금액은 이자를 반영하여 증가하고 지급한 리스료를 반영하여 감소합니다. 또한, 리스부채의 장부금액은 리스기간의 변경, 리스료의 변경(예를 들어, 리스료를 산정할 때 사용한 지수나 요율의 변동으로 생기는 미래 리스료의 변동) 또는 기초자산을 매수하는 선택권 평가에 변동이 있는 경우 재측정됩니다. 당사의 리스부채는 이자부 차입금에 포함됩니다.


3)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

당사는 기계장치와 설비의 리스에 단기리스(즉, 이러한 리스는 리스기간이 리스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하이고 매수선택권을 포함하지 않음)에 대한 인식 면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또한 당사는 소액자산으로 간주되는 사무용품의 리스에 소액자산 리스에 대한 인식 면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단기리스와 소액자산 리스에 대한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2) 리스제공자 회계처리

당사는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리스료 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으로 인식하며, 영업 성격에 따라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에 포함됩니다. 운용리스 체결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 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조건부 임대료는 임대료를 수취하는 시점에 매출로 인식합니다.


라. 재고자산

당사는 미착계정을 제외한 재고자산은 이동평균법으로 산정된 금액을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으며, 연중 계속기록법에 의하여 수량 및 금액을 계산하고 매 회계연도의 결산기에 실지재고조사를 실시하여 그 기록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고자산의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시가를 보고기간 종료일가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 유형자산

(1) 인식과 측정

당사는 토지에 대해서는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있으며,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여 인식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에는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및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가 포함됩니다.


(2) 후속원가

유형자산의 일부를 대체할 때 발생하는 원가는 해당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당사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때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감가상각

유형자산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에 제시된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해당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 소비 형태를 가장 잘 반영한 감가상각방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와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아래의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구분 추정내용연수 감가상각방법 구분 추정내용연수 감가상각방법
건물 10~40년 정액법 구축물 20년 정액법
기계장치 10년~15년 정액법 차량운반구 5년 정액법
공기구 5년 정액법 비품 5년 정액법


매 회계연도 말에 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을 재검토하고 재검토 결과 추정치가 종전 추정치와 다르다면 그 차이는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바. 차입원가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입한 특정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은 당 회계기간 동안의 자본화가능차입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사.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할 때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을 제외한 무형자산은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치를 영("0")으로 하여 아래의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무형자산에 대해서는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당해 무형자산의 내용년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고 상각하지 아니합니다.


구  분 상각방법 추정내용연수
회원권 상각대상 아님 비한정
기타무형자산 미래경제적효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동안 정액법으로 상각
5년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하고,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계속하여 정당한 지를 매 회계기간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 자산손상

(1) 금융자산과 계약자산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리스채권, 계약자산,대출약정, 금융보증계약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모형(expected credit loss impairment model)에 따라 손상을 인식합니다.


금융자산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증가 정도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이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 분(*1) 손실충당금
Stage 1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2) 12개월 기대신용손실: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Stage 2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Stage 3 신용이 손상된 경우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거래에서 생기는 매출채권이나 계약자산의 경우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없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해야 하고, 유의적인금융요소가 있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음. 리스채권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음.

(*2) 보고기간 말 신용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최초 인식 시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누적변동분만을 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있는 매출채권 및 계약자산과 리스채권에 대하여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고, 보고기간 말 현재 신용위험이 낮은 경우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간편법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2) 비금융자산의 손상

건설계약에서 발생한 자산,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 재고자산, 이연법인세자산을 제외한 모든 연결실체의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 및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또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금창출단위란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에서의 현금유입과는 거의 독립적인 현금유입을 창출하는 식별 가능한 최소자산집단을 의미합니다.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용가치는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을 화폐의 시간가치 및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때 조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특유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할인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며 이러한 장부금액의 감소는 손상차손으로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있습니다.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각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합니다.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손상차손은 우선,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그 다음 현금창출단위에 속하는 다른 자산 각각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후속기간에 환입할 수 없습니다. 매 보고기간말에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해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합니다.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 차입금

차입금은 최초에 거래비용을 차감한 순공정가액으로 인식하며,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거래비용 차감 후 수취한 금액과 상환금액의 차이는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여 차입기간 동안 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고기간종료일 이후 12개월 이상 결제를 이연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는 경우 비유동부채로 분류하며, 그렇지 않는 경우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차. 종업원급여

(1)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한 때에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급여의 할인되지 않은 금액을 비용 또는 다른 자산의 원가로 인식합니다.


(2) 장기종업원급여

당사는 장기 근속 임직원에게 장기종업원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주로 10년 이상의 장기간 근무한 임직원에게만 주어집니다.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확정급여제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되며, 근무원가, 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의 순이자 및 재측정요소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또한, 이러한 부채는 매년 독립적이고 적격한 보험계리사에 의해 평가됩니다.

(3) 퇴직급여

당사는 퇴직급여제도로 확정급여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재무상태표상 퇴직급여채무는 보고기간 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관련 확정급여채무를 직접 결제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됩니다.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경 및 보험수리적 가정과 실제로 발생한 결과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수리적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포괄손익계산서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카. 충당부채

(1) 공사손실충당부채

당사는 건설형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향후 손실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손실을 즉시 공사손실충당부채로 인식하여 당기의 매출원가 또는 공사원가에 포함하고있습니다.


(2) 하자보수충당부채

당사는 공사완성 후 하자보수가 있는 경우에 예상되는 하자보수비를 건설형 공사계약과 관련된 진행기준에 따라 하자보수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3) 기타충당부채

당사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당해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으며,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타. 외화거래 및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의 환산

당사는 모든 외화거래를 거래 당시의 환율에 의하여 원화로 환산ㆍ기록하고 있는 바,이들 거래의 결과로 발생하는 외환차익(차손)은 영업외수익(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화폐성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를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가 고시하는 기준환율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외화환산이익(손실) 영업외수익(비용)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파. 해외지점 등의 외화표시 재무제표의 환산

영업ㆍ재무활동이 본점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당사의 해외지점 및 해외사업소의 외화표시 자산ㆍ부채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ㆍ부채는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의 환율을, 자본은 발생당시의 환율을 적용하며, 손익항목은 당해 회계연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일괄 환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산손익은 이를 상계하여 그 차액을 해외사업환산이익(손실)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항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해외사업환산이익(손실)은 차기 이후에 발생하는 해외사업환산이익(손실)과 상계하여 표시하고 관련지점 및 사업소가 청산, 폐쇄 또는 매각되는 회계연도의 손익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세액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는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과세소득은 손익계산서상의 이익에서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을 제외하므로 과세소득과 손익계산서상 손익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당사의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미지급법인세는 확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확정된 세율을 사용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는 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과세소득 산출 시 사용되는 세무기준액과의 차이를 바탕으로 인식되며, 자산부채법에 의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모든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인식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인식합니다. 그러나, 일시적 차이가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나, 자산ㆍ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 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의 회계이익 또는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의 경우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 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한해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갸.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역사적인 경험과 합리적으로 발생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미래의 사건에 대한 기대를 포함하는 여러 요인들에 근거하여 계속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의를 근거로 산출된 회계추정치는 실제 발생결과와 일치하지 않을 수있습니다.


연차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전기재무제표 작성시 적용된 회계추정 및 가정과 동일합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향후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별도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정관의 변경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 5 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일억주로 한다.

제 5 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오억주로 한다.



- 발행가능주식수 조정

 10 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1. 당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7. (생략 

 10 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1. 당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7. (좌동

 

 

 

 

 

 

 

발행가능한 신주 발행한도 조정

 

 

 

 

발행가능한 신주 발행한도 조정

 14 조의 2  (전환사채의 발행 및 배정)

 

1. 당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오백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오백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0조 제1항 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6. (생략)

 14 조의 2  (전환사채의 발행 및 배정)

 

1. 당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천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천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0조 제1항 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6. (좌동)

 

 

 

 

 

전환사채의 발행한도 조정

 

 

 

 


전환사채의 발행한도 조정

 15 조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및 배정)

 

1. 당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오백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오백억원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0조 제1항 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5. (생략)

 15 조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및 배정)

 

1. 당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천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천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0조 제1항 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5. (좌동)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한도 조정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한도 조정

부 칙

 

이 정관은 제 14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할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에 시행일자 반영




□ 이사의 선임


제3호 의안) 사내이사 김종규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김종규 1965.02 미해당 해당사항없음 없음 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김종규 KC코트렐㈜사장 2021-현재 KC코트렐㈜ 사장 해당사항없음
2018-현재 KC그린홀딩스㈜ COO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김종규

없음

없음

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상기 사내이사 후보자는 KC코트렐㈜ 및 지주회사인 KC그린홀딩스㈜의 임원으로 재직하며 회사 전반에 깊은 이해를 갖추고 있습니다. KC코트렐㈜은 구조개선을 통한 경영정상화가 필요한 시점으로 빠른 의사결정과 실행력을 갖춘 경영진을 필요로 하여 후보자들을 추천합니다.


확인서

확인서_이사의 선임_김종규 후보




※ 기타 참고사항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제4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3 명( 1 명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25 억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3 명( 1 명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2.8 억
최고한도액 25 억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제5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감사의 수 1 명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5 억


(전 기)

감사의 수 1 명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0.4 억
최고한도액 5 억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제출(예정)일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2024년 03월 19일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 당사는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 「DART-정기공시」에 공시하고, 당사 홈페이지(http://www.kc-cottrell.com)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당사 홈페이지 이용 시, 사업보고서는 'Home / IR / 투자정보'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향후 사업보고서는 오기 등이 있는 경우 수정될 수 있으며, 수정된 사업보고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 「DART-정기공시」에 업데이트 될 예정이므로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정기주주총회는 2024년 03월 27일 오전 09시 실시예정이며,  향후 정기주주총회에서 부결되거나 수정이 발생할 경우 정정보고서를 통해 그 내용 및 사유 등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주주총회 이후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 「DART-정기공시」에  제출된 사업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 4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60조 제 5호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1)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시스템 인터넷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모바일, PC 모두 가능)
       : 포털사이트에서 '삼성증권 전자투표'  검색 후 접속 가능

   (2) 전자투표 행사, 전자위임장 수여 기간

        : 2023년 03월 17일 09시 ~ 2023년 03월 26일 17시
       :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3) 인증수단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 별로 의결권 행사

        : 인증수단의 종류 - 공동인증서, 카카오페이, 휴대폰인증 


   (4)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
         으로 처리 (삼성증권 전자투표서비스 이용약관 제13조 제2항)



※ 주총 집중일 주총 개최 사유

당사는 주총분산 프로그램 발표 이후 주총집중일을 피하여 날짜 변경을 시도하였으나, 당사의 대내외 일정 및 원활한 주주총회 운영 준비를 위해 불가피하게 해당집중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주주총회 분산 자율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집중일을 피하여 개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200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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