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덴트 (121800) 공시 - 사업보고서제출기한연장신고서 (2022.12)

사업보고서제출기한연장신고서 (2022.12) 2023-03-23 18:1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23001543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신고서





                                    제 22 기


2022년 01월 01일  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03월     23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비덴트


대   표    이   사 : 김 영 만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84, 12층

(전  화) 070-8668-6611

(홈페이지) http://www.vidente.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사                   (성  명) 윤 호 현

(전  화) 070-8668-6616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신고


1. 제출 기한 연장 대상 보고서 제22기 사업보고서
2. 제출 연장 기한  자본시장법상
제출기한
변경된
제출기한
연장일수
(영업일 기준)
2023년 03월 31일 2023년 04월 07일 5
3. 제출 기한 연장 사유 외부감사인의 감사절차 미완료에 따른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4. 회계감사인의 명칭 태성회계법인
5. 회계감사인의 제출기한 연장 사유

당 법인은 귀사의 제22기(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으로 감사를 수행 하고 있습니다.

당 법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의거,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1주일 전에 귀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당 법인은 감사의견 형성을 위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절차를 주주총회 1주일 전인 2023년 3월 23일(목)까지 외부감사인의 감사업무가 완료할 수 없었으며, 그결과 당 법인은 2022년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기한 내에 귀사에 전달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6. 직전 제출 기한 연장 신고 제출일자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감사보고서를 수령하는 즉시 공시 예정입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2300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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