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제1항에 의하여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비덴트 주권에 대하여 '24.05.31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사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24.08.31까지의 개선계획 이행내역 등을 반영하여 이후 개최되는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심의를 속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그 이전이라도 단기간내 상장폐지 사유 해소가능성이 없는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속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