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기 (122350) 공시 - 중간(분기)배당을위한주주명부폐쇄(기준일)결정

중간(분기)배당을위한주주명부폐쇄(기준일)결정 2023-06-15 10:2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615900096

중간(분기)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기준일) 결정
1. 주주명부폐쇄(기준일) 시작일 -
종료일 -
기준일 2023-06-30
2. 주주명부폐쇄(기준일) 목적 현물배당을 위한 권리주주 확정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06-15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2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공시는 2023년 중간배당 권리주주 확정을 위한 기준일 설정의 건으로 주주명부 폐쇄 없이 기준일만으로 권리주주를 확정합니다.

- 2022.12.22자 수시공시의무관련사항에서 계획한 물적분할 자회사 ㈜삼기이브이 신규상장에 따른 모회사 ㈜삼기의 현물배당 진행을 위한 기준일 결정입니다.

- 현물배당의 자산은 당사가 소유하고 있는 ㈜삼기이브이 주식 최소 300,000주 ~ 최대 500,000주이며, 배당기준일을 기준으로 시가배당율 3%를 적용 할 예정입니다.
① ㈜삼기발행주식수(38,339,428주) × ㈜삼기의 기준주가 × 3% = A
(*)기준주가 : 배당기준일로부터 과거 2개월, 1개월, 1주일 간 가중평균한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적용
② A / ㈜삼기이브이의 기준주가 = 300,000주~500,000주 범주에서 배당

- 또한, 차등배당을 실시하여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12,420,542주), 자기주식(377,860주)을 제외한 25,541,026주에 해당하는 일반주주에게 배당할 예정입니다.
※관련공시 2022-12-22 수시공시의무관련사항(공정공시)(물적분할 자회사 ㈜삼기이브이 신규상장에 따른 모회사 ㈜삼기의 현물배당 계획)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615900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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