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공시는 2023년 중간배당 권리주주 확정을 위한 기준일 설정의 건으로 주주명부 폐쇄 없이 기준일만으로 권리주주를 확정합니다.
- 2022.12.22자 수시공시의무관련사항에서 계획한 물적분할 자회사 ㈜삼기이브이 신규상장에 따른 모회사 ㈜삼기의 현물배당 진행을 위한 기준일 결정입니다.
- 현물배당의 자산은 당사가 소유하고 있는 ㈜삼기이브이 주식 최소 300,000주 ~ 최대 500,000주이며, 배당기준일을 기준으로 시가배당율 3%를 적용 할 예정입니다. ① ㈜삼기발행주식수(38,339,428주) × ㈜삼기의 기준주가 × 3% = A (*)기준주가 : 배당기준일로부터 과거 2개월, 1개월, 1주일 간 가중평균한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적용 ② A / ㈜삼기이브이의 기준주가 = 300,000주~500,000주 범주에서 배당
- 또한, 차등배당을 실시하여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12,420,542주), 자기주식(377,860주)을 제외한 25,541,026주에 해당하는 일반주주에게 배당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