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장품 (123690) 공시 - [기재정정]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기재정정]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4-03-20 16:5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0001351


정 정 신 고 (보고)


2024 년   3 월   20 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년 3월 8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요구ㆍ명령
관련 여부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아니오 재무제표에 대한 이사회승인요건 충족에 따른 목적사항 변경 □ 재무제표의 승인
□ 감
사의 선임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 감사의 선임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Ⅲ.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 년  3 월  20 일
권 유 자: 성 명: 한국화장품(주)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35
전화번호: 02-724-3114
작 성 자: 성 명: 이소망
부서 및 직위: 재무팀 / 과장
전화번호: 02-724-328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한국화장품(주)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4년 03월 08일 라. 주주총회일 2024년 03월 29일
마. 권유 시작일 2024년 03월 14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미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관리기관) 삼성증권
(인터넷 주소) https://vote.samsungpop.com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관리기관) 삼성증권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https://vote.samsungpop.com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감사의선임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감사의보수한도승인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한국화장품(주) 보통주 929 0.01  본인 자기주식

주1) 당사는 현재 자기주식 929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제한됩니다.
주2) 당사의 총발행주식수는 16,068,000주이며, 자기주식을 제외한 의결권 있는 주식수는 16,067,071주입니다.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단위 : 주,%)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주)한국
화장품제조
최대주주 보통주 3,213,600 20.00 최대주주 -
임충헌 등기임원 보통주 1,853,458 11.54 등기임원 -
김숙자 등기임원 보통주 1,887,953 11.75 등기임원 -
이용준 등기임원 보통주 761,364 4.74 등기임원 -
김옥자 기타 보통주 466,346 2.90 기타 -
김두환 기타 보통주 70 0.00 기타 -
임진서 비등기임원 보통주 39,000 0.24 비등기임원 -
임진욱 기타 보통주 23,400 0.15 기타 -
임희진 기타 보통주 15,600 0.10 기타 -
임희수 기타 보통주 15,600 0.10 기타 -
이용진 기타 보통주 177,702 1.10 기타 -
이민정 기타 보통주 52,663 0.33 기타 -
- 8,506,756 52.95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유명한 보통주 1 직원 직원 -
이소망 보통주 0 직원 직원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 해당사항없음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4년 03월 08일 2024년 03월 14일 2024년 03월 29일 2024년 03월 29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3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전체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사 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2024년 3월 19일 9시~ 2024년 3월 28일 17시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삼성증권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https://vote.samsungpop.co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시작일에는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은 오후 5시 까지만 이용 가능)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X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O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X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피권유자에게 참고서류 및 위임자용지를 전송하는 경우, 피권유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해 송부 예정이며, 추후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진행하며 의사표시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위임장 접수처
  - 주소 : (03188)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35 14층 (주주총회 담당자 앞)
  - 전화번호 : 02-724-3281
  - 팩스번호 : 02-724-3369
  - 우편 접수 여부 : 가능
※ 접수 기간 : 2024년 3월 14일 ~ 2024년 3월 29일 제14기 정기주주총회 개시 전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해당사항 없음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4년  3월  29일  오전 9시
장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35 관정빌딩 21층 회의장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기간 2024년 3월 19일 9시~ 2024년 3월 28일 17시
전자투표 관리기관 삼성증권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https://vote.samsungpop.co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시작일에는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은 오후 5시 까지 만 이용 가능)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
서면투표 방법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감사의 선임


<권유시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박준기 1972.04.08 해당사항 없음 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박준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05년 ~ 현재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해당사항 없음
2018년 ~ 2023년 법무법인 태평양


다.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본 후보자는 법률 전문가로서 기업경영에 관한 법률적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감사업무를 통한 회사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추천함


확인서

확인서(감사_박준기)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3(1)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1,000백만원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3(1)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246백만원
최고한도액 1,000백만원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감사의 수 1명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150백만원


(전 기)

감사의 수 1명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72백만원
최고한도액 15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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