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온 (123840) 공시 -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소집공고 2024-01-11 15:5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111000261


 

주주총회소집공고


2024년  01월   11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한일진공
대 표 이 사 : 김지훈, 이청균
본 점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동로 183번길 30

(전   화) 032) 821-9300

(홈페이지)http://vacuum-coater.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이사 (성  명) 강진우

(전  화) 02)543-7750



주주총회 소집공고

(2024년 1차 임시주주총회)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 363조와 당사 정관 제21조에 의하여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소액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상법」 제542조의4에 의하여 전자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4년 01월 26일(금요일) 오전 09시



2. 장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동로 183번길 30 (주)한일진공 대회의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vacuum-coater.com)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회의목적사항

《부의 안건》  

  제1호 의안 : 합병계약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2-1호 의안 : 사내이사 이종진 선임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등의 통지 및 공고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회사의 경영참고사항을 우리회사의 본점, 명의개서     대행회사에 비치하고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거래소의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조회        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당사의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대리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   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님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할 수 있습니다.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가. 직접행사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나. 대리행사시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 날인), 주주의 인감                              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다. 법인주주 : 위임장(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대리인 신분증


7. 기타사항 

※ 주주총회 기념품은 회사경비 절감을 위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중국발 폐렴(마이코플라스마 폐렴) 및 독감 바이러스의 감염 및 확산 예방을 위하여 당일 발열, 기침 증세 등이 있으신 주주님께서는 현장 참석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은 증상 발생 이후 20일까지 전파가 가능하므로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진료 및 휴식을 취하고 사람이 밀집된 장소 등을 주의해야 하는 예방수칙이 배포되었으며, 이에 주주총회 당일에 마스크를 착용해주시길 적극 권고 드리고, 발열이나 두통, 인후통, 호흡기 증상 등이 있으신 주주님은 주주총회장 출입이 제한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01월 11일 


                                     주식회사  한 일 진 공

                               대표이사  김지훈, 이청균 (직인생략)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배현중
(출석률: 83%)
박상민
(출석률: 50%)
찬 반 여 부
1 2023.02.09 유상증자(제3자배정)의 건 찬성 불참
2 2023.03.10 제13기 연결재무제표 및 별도재무제표 승인의 건 찬성 불참
3 2023.03.15 제13기 정기 주주총회 개최의 건 불참 찬성
4 2023.11.16 합병계약 체결 승인의 건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 설정의 건
찬성 찬성
5 2023.11.17 임시주주총회 개최의 건 찬성 찬성
6 2023.12.15 제14기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 설정의 건 찬성 불참

(*) 상기 이사회 활동내역은 회사의 주요 사항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 - - - -

(*) 당사는 공고일 현재 이사회내 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7(2) 2,000 48 24 -

(*) 주총승인금액은 사내이사를 모두 포함한 전체 승인금액이며, 지급총액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진공 증착장비 산업]

기계산업은 B2B 산업으로 전방산업과의 연관 효과가 크고 다양한 소재와 부품을 가공하고 조립하기 때문에 후방산업과의 연관 효과도 높은 편입니다. 여러 전방 산업 중 당사의 주요 전방산업은 휴대폰, 휴대폰 부품(윈도우, 케이스, 렌즈 등), 안경, 광학 산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들 산업의 변화는 당사의 사업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요 전방산업 부분은 휴대폰과 휴대폰 부품산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의 최근 스마트폰 시장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휴대폰 시장은 지속적인 인플레이션과 추가 금리 인상, 미국의 중국 수출 제품 통제 강화 및 중국 경기침체, 우크라이나-러시아 갈등 장기화, 기업 실적 악화 등의 영향으로 인한 수요위축으로 글로벌 출하량이 전년대비 11% 축소된 12억 4천만대 규모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이러한 휴대폰 시장의 부진은 당사와 같은 장비 제조사의 실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PVD 장비 시장은 선진국에서 발달된 이후 현재는 글로벌 각지에서 생산되고 있는 완전경쟁 시장으로 다양한 사업에 사용되며 다수의 경쟁업체들이 존재합니다. 2018년 기준 생산량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세계 시장의 53.6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북미 17.98%, 유럽 18.53%, 중동-아프리카 5.08%, 남미 4.82% 순으로 아시아태평양, 남미, 유럽 등에서 대부분 생산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산업]

건강기능식품시장은 평균 수명의 증가, 건강 및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인하여 꾸준히 성장하여 왔습니다. 과거에는 특별한 규제가 없이 건강보조식품, 건강식품, 기능성식품 등의 품목으로 판매되었습니다. 2002년 8월 26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동 법률에 따라 식약처에서 고시하거나 개별적으로 인증받은 제품에 한하여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품목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하나의 고유한 시장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법률 시행 이후 2006년 식약처에서 인정하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을 도입하고 2010년에는 사전광고심의 제도를 도입하는 등 품질 신뢰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건강기능식품산업이 성장하면서 여러 번 법적 보완이 이루어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과 함께 고시가 수시로 개정, 시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의 승인에 의해 일정 자격 조건을 갖춘 업체만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수입, 판매할 수 있으며,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관리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산업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정부의 산업활성화 대책이 발표되었으며, 국가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국민 건강 개선방안으로서의 건강기능식품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은 앞으로도 우호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건강기능식품 산업은 정부 정책 방향에 적합한 성장 산업으로 판단됩니다.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정부 정책]

단계

주요 정책

2002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정

건강기능식품 탄생

영양식품과 기능성 식품을 합해 건강기능식품이라 칭함

2004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

식품위생법 내 건강보조식품에서 분리되어 별도의 법률로 관리

2006년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제도 시행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도입

허위과대광고 근절을 위해 모니터링 요원제도를 운영

인터넷, 신문, 잡지 등 다양한 매체에 대하여 모니터링 실시

우수한 품질의 건강기능식품을 만들기 위한 설비 관리시스템을 식약처에서 인정 관리해주는 제도

2008년

건강기능식품 공전 전면 개정

건강기능식품 제형확대

품목별 기준규격→ 기능성 원료별 기준규격

캡슐, 정제에서 편상, 시럽, 겔, 젤리 등으로 제형확대

2010년

사전광고심의 제도 도입

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을 광고하려면 사전심의를 받아야 함

2015년

건강기능식품 일반 판매업체 시설기준 완화

슈퍼, 편의점 등에서도 건강기능식품 판매가능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종합대책 마련

백수오 사건 계기로 건강기능식품 전반에 안전관리 대책 마련

2016년

건강기능식품 규제 완화

건강기능식품 규제 국제 수준으로 완화

개별인정 심사기간 단축(신속심사제)

표시·광고 자율 심의제 전환

2019년

건강기능식품 규제 완화

대형마트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시

HACCP 인증업체의 경우 건기식제조업허가 및 GMP를 인증받는 경우 제출서류 및 단계 간소화

사전협의 도입하여 건기식 기능성 검토기간 단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건기식 소분 제조 및 판매 규제 개선

의약외품 제조업 시설도 건기식 제조에 이용가능

2020년

개인 맞춤형 건기식 추천 및 판매를 위한 규제완화

건기식 소분 판매 가능 (6개 제형 제한)

수출 활성화, 신속 제품화 지원 발표

기능성 원료 표준화, 안전성 평가, 기능성 검증 및 결과 도출 과정에서 기술 지원 기대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진공 증착장비 사업]

렌즈 등 일부 광학 부품에서 시작된 코팅은 경제 및 산업의 발달과 함께 전자기기를 비롯해 자동차, 조선, 우주항공, 의료 등의 산업에서까지 사용되며 사업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당사는 여러 코팅 방식 중 Evaporation(ElectronBeam)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특히 광학분야에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의 주요 시장은 휴대폰(윈도우, 케이스 등 부품업체), 광학(렌즈), 휴대폰 렌즈필터, 안경 등의 시장입니다. 그중 휴대폰의 보급 비중이 확대되면서 휴대폰 부품 업체의 코팅 장비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하면서 당사의 매출 중 휴대폰 관련 매출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사업영역


시장조사업체인 IDC의 통계자료 및 신문, 각종 언론 보도자료 등에 따르면 중국, 인
도, 베트남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의 스마트폰 생산비중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주요 시장은 당사 매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의 스마트폰 관련 분야가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안경, 카메라, 현미경 등 각종 광학 분야에 대한 매출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사업]

(주)뉴온은 건강기능식품 완제품 유통판매와 '개별인정형 원료' 유통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뉴온 제품은 주요 홈쇼핑과  T / E-commerce, 자사몰, 오픈마켓, 소셜미디어, 종합몰 등의 채널을 통해 판매하고 있으며, 오프라인 (백화점, 할인점, 면세점 등)과 해외 수출도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에서는 '기능성' 을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기능성을 가진 물질을 "기능성 원료"라고 합니다.

기능성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기준 및 규격을 고시하여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고시형 원료와 개별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심사를 거쳐 인정받은 영업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개별인정형 원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분

고시형 원료 

개별인정형 원료  

내용 

ㅇ「건강기능식품 공전」에 등재된 원료 

ㅇ 공전에서 정하는 제조기준, 규격, 최종제품의 요건에 적합할 경우 별도의 인정절차가 필요하지 않음 

ㅇ 영양소(비타민 및 무기질, 식이섬유 등) 등 약 96종(2021년 12월 기준) 종의 원료가 등재되어 있음 

ㅇ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등재되지 않은 원료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장이 개별적으로 인정한 원료 

ㅇ 영업자가 원료의 안전성, 기능성, 기준 및 규격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를 통해 기능성 원료로 인정을 받아야 하고, 인정받은 업체만 제조 또는 판매 가능 

ㅇ 현재 약 271종의 개별인정원료가 있음 (2021년 12월 기준)


(주)뉴온은 현재 부가가치가 높은 개별인정형 원료를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판매 사업을 핵심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진공 증착장비 사업부문]

당사 및 종속회사의 사업부문은 제조부문과 환경부문으로 구별됩니다.

제조부문은 진공증착장비 개발, 생산, 판매 등의 사업을, 환경부문은 유기성폐기물의 자원재생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종속회사의 사업부문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상호 주요재화
및 용역
주요모델 구체적용도 비고
제조
부문
장비제작 (주)한일진공 진공증착장비 HVC-2050외 -휴대폰 윈도우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및 글라스, 필름에 박막을 증착하는 장치
- 휴대폰, 디지털카메라 등의 렌즈 반사율을 감소시켜, 투과율을 향상, 컬러코팅, 내지문, 방오와 같은 기능성 코팅을 하기위한 고진공다층막증착기기
진공증착장비 개발, 생산 및 국내외판매
무역업 동관한일진공기계
유한공사
apex 120외 - Apex 장비는 안경렌즈 무반사 코팅 및 색조 코팅을 위한 다층막 증착장비 진공증착장비 및
부품 국외판매

환경

부문

폐기물

처리업

한일신재생(주)

유기성폐기물

자원 재생

-

- 유기성폐기물 사료/퇴비화, 자원재생화

-


[건강기능식품 사업부문]
- 건강기능식품 제조부문
(주)뉴온 및 (주)뉴온의 관계회사는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하고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주)뉴온 및 (주)뉴온의 관계회사는 개별인정형원료를 연구개발하여 식약처로부터 개별인정형원료 인정을 받은 소재를 개발하고, (주)뉴온 등이 갖추고 있는 HACCP 및 GMP 규격의 생산시설을 이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사업구조


- 연구개발 부문
(주)뉴온의 종속회사인 (주)뉴온바이오는 2020년 10월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 설립되었습니다. (주)뉴온바이오는 전문 의약품 개발 회사로 '의학적으로 미충족 수요 해결을 위한 신약 연구및 개발회사'로 인체에 유용한 성분을 기초로 하여 글로벌 신약 치료제를 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시장점유율


[진공 증착장비 사업부문]
- 지역별 PVD장비시장 점유율

Global PVD Coating Equipment Value Market Share by Region


- 업체별 PVD장비시장 점유율

Global PVD Coating Equipment Sales Market Share by Company


[건강기능식품 사업부문]
- 건강기능식품 경쟁업체 현황

주요 경쟁업체 비교현황


- 시장점유율 현황

상위 업체 생산실적 현황


(3) 시장의 특성


[진공 증착장비 사업부문]

휴대폰 및 휴대폰 관련 산업은 기술집약형 산업으로서 전문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시장의 트렌드와 고객의 니즈에 부합할 수 있는 다양하고 새로운 제품을 선보이기 위한 풍부한 노하우와 경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설비 투자, 전문 인력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은 편입니다. 

휴대폰 부품, 장비 등 관련 산업은 휴대폰 산업에 높은 의존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휴대폰 수요의 경기 사이클 및 생산 전략에 큰 영향을 받으며, 최근 휴대폰 산업이 삼성전자, 애플 등 일부 메이저 업체를 중심으로 재편성되고 있기 때문에 해외 매출처가 없을 경우 매출처가 국한되는 영업적 리스크가 큰 편입니다. 이에 따라 특수 휴대폰 부품, 장비 등을 제외하고는 가격 경쟁력이 점차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휴대폰 산업이 성장기에서 성숙기로 들어서고 기술과 트렌드가 변화를 거듭하면서 휴대폰 산업의 경기 민감도가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휴대폰 관련 산업의 변동성 및 경기 민감도 역시 증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휴대폰 부품 산업의 특성>

구   분  특        성 
진입장벽
경쟁상황 
◆ 범용제품인 경우는 진입장벽이 낮은 편이나 Baseband chip, 메모리, LCD 패널 등은 진입장벽이 높음
◆ RF 부품의 경우 부품 간 통합화, 칩셋화로 지속적으로 산업이 축소 중
◆ 최근 스마트폰 출시로 터치스크린, BLU 등 일부 경쟁력 있는 부품의 위상이 상승 중 
수급의 안정성 등 ◆ 전방산업인 휴대폰 산업에 직접적으로 연동 됨
◆ 비범용 제품이거나, 해외 휴대폰 메이커와 거래관계가 없는 경우 매출원의 다양성 저조 
가격교섭력  ◆ 세계 휴대폰 산업이 소수 메이저업체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가격교섭력은 약화되는 추세 
산업의 변동성 ◆ 전자 부품의 특성 상 수요제품의 경기 싸이클 및 생산전략에 크게 영향을 받는 편 
경기 민감도  ◆ 휴대폰 대체 수요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경기민감도가 커지고 있는 실정

자료: 하나금융연구소


안경 산업은 소재 및 사용목적에 따라 유리렌즈, 폴리카보네이트 렌즈, 등축렌즈, 편평렌즈 등 여러 종류를 생산함으로써 소량의 다품종 생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프랑스, 일본, 독일 등의 국가는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과감한 R&D 투자를 통한 기술혁신을 이룩하여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안경과 안경렌즈가 결합된 단순한 제품구조의 특성을 이용하여 모방을 사업전략으로 삼고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의 안경산업은 자체 브랜드가 없이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방식과 제조업자개발생산(ODM)방식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상당부분 소규모 기업형의 노동집약적인 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PVD 장비는 전방산업 수요자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사양의 제품이 출시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품별 라이프사이클이 다를 수 있으나 고가의 제품으로 지속적인 A/S와 부품 교체를 고려하면 통상 10~20년의 라이프 사이클을 나타냅니다.
장비산업은 기초 연구부터 제품개발 등의 연구개발, 생산 및 조립 그리고 판매로이어지는 과정으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장비산업의 주요 경쟁 수단이자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의 경우 경쟁력의 핵심은 기술력 확보와 확보된 기술을 제품에 구현 시키는 능력이며, 최근 기술간 융합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IT와 융합된 전자제어장치에 대한 연구개발 능력이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생산 및 조립 단계에서는 생산자동화에 의한 공정 효율화와, 구매 및 운영관리 시스템의 현대화로 생산비 절감을 통한 가격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며, 지능형 생산설비의 확충과 이를 운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확보, 전사적 IT 시스템의 고도화 등이 경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부품의 품질관리 및 적시 공급을 위한 부품업체 관리 능력과 이를 통한 공정관리의 효율화도 경쟁에 큰 부분으로 작용합니다.

판매 및 서비스 측면에서 살펴보면 장비는 대부분 고가이며 한번 구입하면 장기간 사용되는 자본재이므로 제품의 인지도 및 신뢰도가 수요자의 구매 요건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최근들어 수요자의 시스템 구축과 부품 교환 등에 대한 운영 지원, 지능형 유지 보수, 재활용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제품의 수명주기 전반에 걸친 종합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자원화 산업은 폐기물 처리(선별, 파쇄, 소각, 약품처리 등) 설비, 자원화(정제, 고형연료화 등) 설비 등이 필수적이며 자본집약적인 장치산업입니다. 동 산업은 공공재적 성격으로 정부의 인허가가 필요한 산업으로 국내외 환경정책 및 법적, 제도적 요인에 의해 시장규모가 결정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자연적인 진입장벽이 존재하는 산업입니다.
유기성 폐기물 산업의 경쟁요소는 신뢰도, 규모, 가격의 요소를 들 수 있습니다. 폐기물 배출업체 입장에서 위탁결정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고 보관하는 능력을 포함하는 신뢰도이며, 처리업체의 처리 및 보관 규모 또한 수요처 입장에서 안심하고 폐기물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다만 가격은 소수의 폐기물 업체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기에 신뢰도나 규모 보다 그 중요성은 낮습니다.
국내에서는 유기성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환경부가 주로 관리하고 있으며, 기존에 상당량을 매립, 소각, 해양투기의 방법으로 처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2005년부터 유기성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되었고, 2008년부터는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해 단계적으로 음폐수의 해양투기가 금지되어 오다가 2016년 1월 1일부터 모든 폐기물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유기성폐기물의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산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추세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사업부문]
-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건강기능식품은 일반식품과 의약품의 중간 단계로 기능성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식품 대비 상대적으로 고가 제품이며, 제품구매 시 안전성과 신뢰성이 매우 중요시되는 산업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만들기 때문에 일반 식품보다 고가로 형성되어 고부가가치를 창출이 가능한 산업입니다. 또한 먹는 제품으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산업으로 국가의 법률적 규제가 여타 산업보다 심한 산업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의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한 품질관리가 매우 중요한 산업입니다.

- 관계당국의 허가 및 규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사업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 4 조 및 제 5 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 조 및 제 3 조에 따라서 적절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관련 인증 및 허가 마크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절차를 거쳐 만들어지는 제품으로서 『건강기능식품』 이라는 문구 또는 인증마크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건강식품’, ‘자연식품’, ‘천연식품’과 같은 명칭은 ‘건강기능식품’과는 다릅니다. 모든 건강기능식품에는 기능성원료의 ‘기능성’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 경기변동 및 계절성의 영향
건강기능식품은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 목적으로 섭취하기 때문에 소득수준, 경기변동에 민감한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고령화 사회 진입, 코로나 19의 경험 등으로 개인의 건강 관리에 매우 관심이 높아지면서, 경기변동의 민감도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또한 체지방 감소 기능성 제품은 과거 여름시즌 전이 가장 많이 판매되고, 날씨가 추워지면 근육, 인대, 혈관 등의 수축 현상으로 관절의 경직, 통증을 호소하는 소비자의 증가로 겨울, 봄에 관절 관련 제품의 판매가 증가합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자기 자신을 위한 투자와 건강 관리 중요성을 인식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이러한 계절적 요소도 그 영향력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다만, 선물수요가 많은 구정, 추석 등 명절과 가정의 달 5월에 수요가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다이어트 관련한 기능성 제품은 여름 이전 상반기에 판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건강기능식품 사업부문]
- 신규 개별인정형 소재개발
NU-005의 경우에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기능성인 잇몸건강에 대한 소재로 현재 일반의약품으로 치료제가 존재하기는 하나 그 효능은 불분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당사에서는 회사 창업 초창기부터 진행해 온 프로젝트로 현재 임상시험이 거의 완료되어 올해안으로 개별인정형 원료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NU-005의 경우 개별인정형 허가를 받게 된다면 신규 기능성 소재로 경쟁 제품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일반의약품 제품의 시장을 차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에서는 의약품원료를 개별인정형 원료로 등록한 경험과 노하우를 충분히 가지고 있기에NU-005소재의 성공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판단합니다.

-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2020년 코로나19 이후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날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0년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5조 1천억 규모에서 2022년 1조원이 오른 6조 1천억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처럼 빠른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성장을 이끄는 것은 온라인 쇼핑의 증가, Self-medication 현상으로 인한 MZ 세대의 개인 건강기능식품 구매 등이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뉴온은 이러한 소비자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내 신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존 제품의 SKU(Stock Keeping Unit, 재고관리 최소단위)를 확대하여 단순히 소비자의 건강상태를 설문으로 받고 제품을 추천하는 것이 아닌, 좀 더 과학적이며 데이터를 기반한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령별, 성별, 고객 관심사 별 빅데이터를 구축하여 고객 데이터를 세분화하고, DNA분석과 AI 맞춤 추천 등의 기술을 접목한 플랫폼을 런칭하여 고객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을 출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 반려동물 건강기능식품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함께 생활하는 펫팸 (Pet+family)족 증가로,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 매우 급격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3조 4000억 규모의 시장 규모로 예상되며, 이는 5년전인 2015년 1조 9000억 시장 대비 78.9 %로 급속 성장하였습니다. 2027년에는 약 6조 55억 정도로 예상되고 있어 많은 기업들도 펫사업 진출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보고 투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럭셔리 패션, 호텔, 가전, 교육(유치원, 홈케어앱), 미용, 보험 등 다양하고 세분화된 소비자의 니즈에 따라 그 산업 분야와 트렌드도 다각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오랜 개별인정형 원료 연구개발 노하우, 수많은 동물 및 임상시험 진행 결과를 토대로 소비자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반려동물 건기식 브랜드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과학적 기반의 검사, 진단키트 등이 가능한 제약사, 스타트업과 MOU를 체결하고, 당사의 개별인정형 원료를 반려동물에도 적용할 수 있는 규제 기반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특히 기존 반려동물 영양제는 눈, 관절, 유산균, 구강 등에 한정된 경우가 많았는데, 당사의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비만견을 위한 다이어트, 면역력, 항염 등 다양한 기능성 카테고리를 확대하여 새로운 반려동물 시장을 개척할 것입니다.


(5) 조직도


[진공 증착장비 사업부문]

조직도


[건강기능식품 사업부문]

조직도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회사의 합병


가. 합병의 목적 및 경위

- 신규사업진출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확보하여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경영의효율성을 증대하여 계열회사간의 사업시너지 창출과 주주가치의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나.  회사의 경영, 재무, 영업 등에 미치는 중요 영향 및 효과
- 본건 합병 완료시 (주)한일진공은 존속회사로 계속 남아있고, 피합병법인인 (주)뉴온은 합병 후 소멸할 예정입니다. 합병회사인 (주)한일진공은 본 합병을 함에 있어 합병 비율에 따라 신주 175,537,332주를 발행할 계획이며, 경영권 변동 및 최대주주의 변경은 없습니다.
- 피합병법인인 (주)뉴온은 안정적인 영업이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합병을 통해 존속회사는 더욱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갖출 수 있으며,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회사의 재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합병 후 존속회사의 상호는 (주)한일진공에서 (주)뉴온으로 변경될 예정이며, 합병을 통해 상장회사로서의 대외적 인지도를 활용하고, 경영지원 등의 일괄체계 구축으로 인적 및 물적자원의 효율화를 통해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고, 계열회사 등의 헬스케어 사업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피합병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사업의 역량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다. 합병계약서의 주요내용의 요지

- 합병기일 : 2024년 02월 29일
- 합병으로 인한 자본금 증가액 : 17,553,733,200원
- 합병비율 : (주)뉴온의 기명식 보통주식 1주에 대하여 (주)한일진공의 기명식 보통주식 24.5163934주의 비율(합병비율)로 배정한다.
- 합병신주 : (주)한일진공은 합병기일에 (주)뉴온의 주식 7,160,000주에 대하여 합병신주 175,537,332주를 발행하여 (주)뉴온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합병비율에 의거 배정한다.
- 본 합병계약서에 기재된 합병 선행조건과 효력발생 및 효력상실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건 합병계약은 합병기일 이전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동로 183번길 30(고잔동)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한일진공(이하“갑”이라함)과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갈마치로 302, 905, 907호(상대원동, 성남우림라이온스밸리5차)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뉴온(이하“을”이라함, 이하“갑”과“을”을 개별적으로“당사자”, 합하여“당사자들”이라함)은 “갑”을 존속회사, “을”을 소멸회사로 하는 합병(이하“본건합병”이라고 함)을 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본 합병계약(이하“본 계약”이라함)을 체결한다.

제12조 (합병선행조건)

본 계약에 따라 합병을 하여야 하는 “갑” 또는 “을”의 의무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합병기일 또는 그 이전에 성취될 것을 선행조건으로 한다. 다만, “갑” 및 “을”은 각자 서면으로 아래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행조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본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에 예정된 거래들을 이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갑” 및 “을”의 이사회, 주주총회의 승인이 이루어지고, 대한민국 관련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요건들이 중요한 점에서 충족되어야 한다.

(2) “갑”과 “을”이 본 계약에 따라 이행할 것이 요구되는 모든 확약사항, 약정 기타 의무들을 중요한 점에서 이행하여야 한다.

(3) 본 계약 체결일 이후 본건 합병기일까지 “갑” 및 “을”의 재산, 경영실적, 영업상태 또는 전망에 중대한 부정적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3조 (계약의효력발생및효력상실) 

 

13.1 본 계약은 체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다음 각 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각 당사자는 합병기일 또는 그 이전에 협의하여 합병조건을 변경하거나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즉시 해제 할 수 있다.  

(1) “갑”과 “을”이 본 계약을 해제하기로 서면으로 상호 합의하는 경우

(2) 각 당사자가 본건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결의를 받지 못하는 경우(다만, 본 건 합병이 조건부로 가결된 경우 동 조건이 성취되는 때에는 본 건 합병이 가결된 것으로 본다)

(3) 본건 합병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부인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또는 정부인허가를 취득하였으나 “갑”의 재무상태, 경영실적, 영업상태 또는 전망에 중대한 부정적 변경을 가져올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거나 준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조건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 

(4) 본 계약 체결일부터 본건 합병기일에 이르기까기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갑” 또는 “을”의 재산 또는 경영상태에 중대한 부정적인 변동이 발생한 경우

(5) 본건 합병기일까지 본 계약 제12조에 규정된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

(6) “갑” 또는 “을”의 주주 중 본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갑”과 “을”이 그 주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주식매수대금의 합산액이 “갑”의 경우 금 5,000,000,000원, “을”의 경우 금 10,00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7) “갑” 또는 “을”의 채권자 중 본건 합병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채권자의 채권의 합산액이 “갑”의 경우 금 5,000,000,000원, “을”의 경우 금 10,00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 주식매수선택권 : 피합병회사가 본 계약 체결일 이전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합병회사는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며, 본 계약에서 정한 합병비율을 반영하여 발행주식의 수 및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 정관 변경

조문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 (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한일진공”이라 한다. 영문으로는 “HANIL VACUUM CO.,LTD.”라 표기한다.

이 회사는 “주식회사 뉴온”이라 한다. 영문으로는 “NUON CO., LTD.”라 표기한다.

제2조 (목적)

1. 광학 및 전자부품 코팅기계 제조 및 판매업

2. 광학부품 및 전자부품 제조 및 판매업

3. 수출입업

4. 부동산 임대업

5. 생물공학을 이용한 신약, 신기술, 신소재, 신제품 연구개발 및 제조 판매

6. 생명공학을 이용한 의약품 개발

7. 생명공학 및 정보기술 융합을 통한 맞춤형 건강관리 실현을 위한 개발업

8. 천연물 및 합성물을 이용한 신약 및 식품의 연구개발 및 제조 판매

9. 천연물 의약품의 제조 및 판매업 

10. 바이오 관련 제품의 제조, 판매, 유통업

11. 의약품 및 의료용품의 제조, 수입, 판매공급업

12. 원료의약품, 의약품외품의 제조 및 판매 

13. 화장품 제조, 판매 및 이와 관련한 서비스 상품의 판매 

14. 헬스케어 관련 사업

15. 건강식품 제조 및 판매업 

16. 전자상거래업(쇼핑몰 포함) 

17. 연구용역 및 투자업무 

18. 위 각호와 관련한 무역(수출 및 수입)업 

19. 위 각호와 관련한 도매 및 소매업 

20. 위 각호와 관련한 통신판매업 

21. 위 각호에 관련된 서비스업 

22. 위 각호와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1. 광학 및 전자부품 코팅기계 제조 및 판매업

2. 광학부품 및 전자부품 제조 및 판매업

3. 수출입업

4. 화장품 제조, 판매 및 이와 관련한 서비스 상품의 판매
5. 헬스케어 관련 사업

6. 건강식품 제조 및 판매업 

7. 전자상거래업(쇼핑몰 포함) 

8.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연구개발업

9.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및 판매업

10. 건강기능식품 유통 전문 판매업

11. 식품소분 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12. 통신판매업

13. 원료의약품 개발, 제조 및 판매업

14. 의료기기 개발, 제조 및 판매업

15. 건강기능식품원료개발, 제조 및 판매업

16. 무역업

17. 생활건강 관련 사업

18. 펫 관련 사업

19. 위 각호와 관련한 도매 및 소매업 

20. 위 각호와 관련한 통신판매업 

21. 위 각호에 관련된 서비스업 

22. 위 각호와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제5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500,000,000주로 한다.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0주로 한다.


라. 합병당사회사(합병회사 및 피합병회사)의 최근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합병회사)                                 【주식회사 한일진공】

                                      <대 차 대 조 표(재 무 상 태 표)>

제 14 기 3분기말 2023.09.30 현재

제 13 기말          2022.12.31 현재

(단위 : 원)
과 목

제 14 기 3분기말

제 13 기말

Ⅰ. 유동자산

11,474,563,590

16,399,265,283

Ⅱ. 비유동자산

46,938,050,413

37,244,472,809

자산 총계

58,412,614,003

53,643,738,092

Ⅰ. 유동부채

15,781,753,767

17,367,266,805

Ⅱ. 비유동부채

1,321,917,314

691,557,095

부채 총계

17,103,671,081

18,058,823,900

Ⅰ. 자본금

10,139,662,400

8,710,255,500

Ⅱ. 자본잉여금

108,143,921,095

101,275,423,697

Ⅲ. 기타자본구성요소

(563,986,913)

(557,615,997)

Ⅳ.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634,494,944

1,866,496,169

Ⅴ. 이익잉여금(결손금)

(78,045,148,604)

(75,709,645,177)

자본 총계

41,308,942,922

35,584,914,192

부채와 자본총계

58,412,614,003

53,643,738,092


                                  <손 익 계 산 서(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14 기 3분기 2023.01.01 부터 2023.09.30 까지

제 13 기 3분기 2022.01.01 부터 2022.09.30 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14 기 3분기

제 13 기 3분기

Ⅰ. 매출액

2,532,211,542

5,142,070,884

Ⅱ. 매출원가

4,477,261,581

5,073,835,864

Ⅲ. 매출총이익

(1,945,050,039)

68,235,020

Ⅳ. 판매비와 관리비

3,919,779,298

3,797,607,843

Ⅴ. 영업이익

(5,864,829,337)

(3,729,372,823)

Ⅵ. 기타수익

4,283,591,268

19,398,739

Ⅶ. 기타비용

262,930,643

37,140,497,024

Ⅷ. 금융수익

294,516,446

1,570,850,038

Ⅸ. 금융비용

557,180,844

2,255,862,684

Ⅹ. 법인세비용 차감전 순이익

(2,106,833,110)

(41,535,483,754)

ⅩⅠ. 법인세비용

228,670,317

 -
ⅩⅡ. 당기순이익

(2,335,503,427)

(41,535,483,754)

ⅩⅢ. 기타 포괄손익 -  -
ⅩⅣ. 총포괄손익 (2,335,503,427)

(41,535,483,754)



(피합병회사)                              【주식회사 뉴온】

                                      <대 차 대 조 표(재 무 상 태 표)>

제 10 기 3분기말 2023.09.30 현재

제 9 기말          2022.12.31 현재

(단위 : 원)
과 목 제 10 기 3분기말 제 9 기말
Ⅰ. 유동자산 36,120,432,422 42,621,960,829
Ⅱ. 비유동자산 3,938,068,450 2,800,486,752
자산 총계 40,058,500,872 45,422,447,581
Ⅰ. 유동부채 2,857,903,496 4,836,447,945
Ⅱ. 비유동부채 3,459,491,732 3,359,426,495
부채 총계 6,317,395,228 8,195,874,440
Ⅰ. 자본금 716,000,000 716,000,000
Ⅱ. 자본잉여금 87,727,959 87,727,959
Ⅲ. 기타자본 2,587,145,121 1,471,433,899
Ⅳ. 이익잉여금 30,350,232,564 34,951,411,283
자본 총계 33,741,105,644 37,226,573,141
부채와 자본총계 40,058,500,872 45,422,447,581


                                  <손 익 계 산 서(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10 기 3분기 2023.01.01 부터 2023.09.30 까지

제 9 기 3분기 2022.01.01 부터 2022.09.30 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10 기 3분기 제 9 기 3분기
Ⅰ. 매출액 23,267,430,723 49,945,554,586
Ⅱ. 매출원가 6,534,795,913 15,929,863,065
Ⅲ. 매출총이익 16,732,634,810 34,015,691,521
Ⅳ. 판매비와 관리비 22,955,085,812 23,643,005,212
Ⅴ. 영업이익 (6,222,451,002) 10,372,686,309
Ⅵ. 기타수익 22,911,082 742,988,606
Ⅶ. 기타비용 55,387,279 83,351,882
Ⅷ. 금융수익 569,237,763 253,640,754
Ⅸ. 금융비용 131,224,242 67,216,288
Ⅹ. 법인세비용 차감전 순이익 (5,816,913,678) 11,218,747,499
ⅩⅠ. 법인세비용 (1,215,734,959) 2,296,025,563
ⅩⅡ. 당기순이익 (4,601,178,719) 8,922,721,936
ⅩⅢ. 기타 포괄손익 - -
ⅩⅣ. 총포괄손익 (4,601,178,719) 8,922,721,936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없음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이종진 1964-08-10 사내이사 - 해당사항없음 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이종진 Brandpublic 대표이사 1992년09월 ~ 1996년08월
1996년09월 ~ 1997년11월
2005년04월 ~ 2009년04월
2014년       ~ 2023년
2010년10월 ~ 현재
- 영국 University of Northumbria 국제경영학 학사
- University of London 석사
- 前 LG전자 마케팅/영업 총괄부장
- 前 동국제약 헬스케어 총괄사장
- 現 Brandpublic 대표이사
해당사항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이종진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해당사항없음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상기 후보자는 풍부한 경험과 경영능력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겸비한 전문경영인으로 회사의 성장과 이익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되어 후보자로 추천하였습니다.


확인서

후보자 확인서_이종진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없음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제출(예정)일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 해당사항없음

※ 참고사항

※ 중국발 폐렴(마이코플라스마 폐렴) 및 독감 바이러스 관련 협조 안내
- 중국발 폐렴(마이코플라스마 폐렴) 및 독감 바이러스의 감염 및 확산 예방을 위하여 당일 발열, 기침 증세 등이 있으신 주주님께서는 현장 참석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은 증상 발생 이후 20일까지 전파가 가능하므로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진료 및 휴식을 취하고 사람이 밀집된 장소 등을 주의해야 하는 예방수칙이 배포되었으며, 이에 주주총회 당일에 마스크를 착용해주시길 적극 권고 드리고, 발열이나 두통, 인후통, 호흡기 증상 등이 있으신 주주님은 주주총회장 출입이 제한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111000261

뉴온 (123840) 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