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온 (123840) 공시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2024-03-18 07:3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5000954


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03월 15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11.16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0. 합병일정
-합병등기 예정일자
일정 변경 2024년 03월 04일 2024년 03월 05일
10. 합병일정
-신주의 상장예정일
일정 변경 2024년 03월 18일 2024년 03월 25일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11월   16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한일진공
대  표   이  사  : 김지훈, 이청균
본 점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동로 183번길 30

(전  화) 032)821-9300

(홈페이지) http://www.vacuum-coater.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이사 (성  명) 강 진 우

(전  화) 02)543-7750


회사합병 결정


1. 합병방법 (주)한일진공이 (주)뉴온을 흡수합병
- 존속회사 : (주)한일진공
- 소멸회사 : (주)뉴온
- 합병형태 해당사항없음
2. 합병목적 신규사업진출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확보하여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증대하여 계열회사간의 사업시너지 창출과 주주가치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함.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가. 회사 경영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피합병회사인 (주)뉴온은 합병회사인 (주)한일진공의 최대주주 (주)케이피엠테크의 관계회사로 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케이피엠테크는 (주)뉴온 발행주식 29.47%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본 합병 완료 시, 합병회사의 최대주주인 (주)케이피엠테크의 지분은 24.10%에서 27.50%로 변동될 예정입니다.
최대주주 변경은 없으며, 최대주주의 지배력에 유의한 변동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한일진공은 존속회사로 계속 남아있게 되어 (주)뉴온의 모든 권리, 의무 및 지위를 승계할 예정이고, (주)뉴온은 소멸할 예정입니다.

나. 회사 재무 및 영업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합병회사 (주)한일진공은 피합병회사인 (주)뉴온을 흡수합병함에 따라, (주)한일진공의 대외적 인지도, 사업 네트워크, 관계회사 등을 활용하여 (주)뉴온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으며, 각사가 영위하는 사업 부문의 일괄체계를 구축해 불필요한 자원낭비를 줄이고, 인적ㆍ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경영의 효율성을 증대하여 합병회사의 재무에 긍정적인 영향 및 자금조달 역량 역시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 회사의 영업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합병회사 (주)한일진공과 피합병회사 (주)뉴온은 진공증작장비 제조업과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해당 주력제품은 양사 90% 이상의 매출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합병으로 양회사의 경영효율화를 통하여 시장내에서 영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향후 성장기반을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4. 합병비율  (주)한일진공 : (주)뉴온 = 1 : 24.5163934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의 경우

기업인수목적회사 마지막 거래일 종가 대비 합병신주의 상장 당일 기준가격의 배수 -
5. 합병비율 산출근거

1) (주)한일진공(합병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주권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기준시가가 자산가치보다 낮은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합병법인인 (주)한일진공의 경우 기준시가가 자산가치보다 높으므로 기준시가로 합병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한일진공 보통주
- 기준시가 : 488원
- 자산가치 : 418원
- 합병가액 : 488원

2) (주)뉴온(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피합병법인인(주)뉴온의 합병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시행세칙 제4조를 적용하여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7조 제1항 제1호 따른 유사회사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이 3사 미만이므로, 비교목적으로 공시되는 (주)뉴온의 상대가치는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뉴온 보통주
- 본질가치[(A X 1 + B X 1.5)/2.5] : 11,964원
   A. 자산가치 : 5,204원
   B. 수익가치 : 16,471원
- 합병가액 : 11,964원
- 상대가치 : 해당사항 없음

3) 산출결과
(주)한일진공과 (주)뉴온 간 합병비율은 1 : 24.5163934으로 산정되었으며,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주당 평가액은 각각 488원(주당액면가액 100원)과 11,964원(주당 액면가액 10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 근거 및 사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7항 제2호 나목에 의거하여 주권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과 합병하여 주권상장법인이 되는 경우이므로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한울회계법인
외부평가 기간 2023년 10월 10일 ~ 2023년 11월 16일
외부평가 의견 본 평가인은 합병당사회사가 제시한 합병비율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 5, 그리고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되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본 평가인은 합병법인의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 작성된 감사받은 재무제표와 합병법인의 주가자료 등과 피합병법인의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 작성된 감사받은 재무제표, 피합병법인이 제시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개년도에 해당하는 추정재무제표 및 합병법인과 한국거래소 업종분류에 따른 소분류업종이 동일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유사회사")의 사업보고서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본 평가인은 검토를 수행함에 있어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을 준수하였습니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양 합병당사회사의 주당평가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각각 488원(액면가액 100원)과 11,964원(액면가액 100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이에 합병비율 1 : 24.5163934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평가인의 검토 결과 이러한 합병비율은 중요성의 관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 5, 그리고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방법에 위배되어 산정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보통주식 175,537,332
종류주식 -
8. 합병상대회사 회사명 (주)뉴온
주요사업 원료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연구 및 개발업, 제조 및 도소매
회사와의 관계 계열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44,903,050,466 자본금 716,000,000
부채총계 8,241,195,513 매출액 63,651,343,530
자본총계 36,661,854,953 당기순이익 11,143,812,755
 - 외부감사 여부 기관명 삼덕회계법인 감사의견 적정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의 경우

대표이사 - 설립연월일 -
본점소재지 - 증권신고서
제출예정일
-
9. 신설합병회사 회사명 -
설립시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주요사업 -
재상장신청 여부 해당사항없음
10. 합병일정 합병계약일 2023년 11월 16일
주주확정기준일 2023년 12월 11일
주주명부
폐쇄기간
시작일 2023년 12월 12일
종료일 2023년 12월 18일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2024년 01월 11일
종료일 2024년 01월 25일
주주총회예정일자 2024년 01월 26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2024년 01월 26일
종료일 2024년 02월 15일
구주권
제출기간
시작일 2024년 01월 27일
종료일 2024년 02월 28일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시작일 2024년 01월 27일
종료일 2024년 02월 28일
합병기일 2024년 02월 29일
종료보고 총회일 2024년 03월 04일
합병등기예정일자 2024년 03월 05일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2024년 03월 25일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해당사항없음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사항없음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 현재 합병 당사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중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일 전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회사의 동의 없이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2항'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은 i) 본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 및 ⅱ)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그 밖에 해당 주식의 취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한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해당 주식을 계속 보유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다만,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또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본건 합병 당사회사는 그 청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매수예정가격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1) 반대의사의 표시방법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확정 기준일(2023.12.11)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중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2024.01.11 ~ 2024.01.25)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인 (주)한일진공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2항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은 i) 본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 및 ⅱ)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그 밖에 해당 주식의 취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한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해당 주식을 계속 보유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또한, 주권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일반주주(기존'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때, 반대의사 표시는 주주총회일
3영업일 전(2024.01.23)까지 하여야 합니다. 증권회사에서는 일반주주(기존'실질주
주')의 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 주주총회일 2영업일 전(2024.01.24)까지 예탁기관
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주주총회일 전에
일반주주(기존'실질주주')를 대신하여 회사에 반대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2) 매수청구 방법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그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권상장법인인 (주)한일진공 주식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일반주주(기존'실질주주')의 경우에는 해당 증권회사에 위탁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증권회사에 제출함으로써 (주)한일진공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는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의 2영업일 전(2024.02.13)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주식 매수를 청구하면, 증권회사에서 이를 취합하여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고,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당해 회사에 대하여 이를 대신 신청합니다.

3) 접수장소

- (주)한일진공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동로 183번길 30
- (주)뉴온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갈마치로 302 (상대원동) A동 905호, 907호
※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한 일반주주(기존'실질주주')는 해당 증권회사에접수

4) 청구기간
- 주주확정기준일: 2023년 12월 11일
- 합병반대의사표시통지 접수기간: 2024년 01월 11일 ~ 2024년 01월 25일
- 주주총회예정일자: 2024년 01월 26일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2024년 01월 26일 ~ 2024년 02월 15일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1) 주식매수대금의 지급예정시기
주식매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할 예정

2) 지급 방법
(1) 명부주주에 등재된 주주 : 현금지급 또는 주주의 신고계좌로 이체
(2)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 : 해당 거래 증권회사의 본인계좌로 이체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상기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요건"을 구비할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이 제한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본 합병 절차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효과도 실효되어 합병당사회사는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주식을 매수하지 않습니다.

본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사항은 필요 시 주주와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에 미치는 효력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11월 16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2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본 합병종료보고 주주총회는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로 대체될 예정입니다.

17.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 후 다른 합병 등 회사 구조개편 계획에 관하여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1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법 제522조 및 제434조'에 따라 합병 승인에 대한 주주총회에서 결의는 특별결의사항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본 합병의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참석주주 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 분의 1 이상의 수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합병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2)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인 (주)한일진공은 본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이며, 합병 후에도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합니다.

3) 상기 '8. 합병상대회사'인 (주)뉴온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은 2022년말 연결재무제표(K-IFRS) 기준입니다.

4) 상기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의 매수예정가격'은 하기와 같습니다.

구분 (주)한일진공 (주)뉴온

주식의 매수예정가격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465 11,964


<산출근거>

- (주)한일진공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의한 가액
- (주)뉴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의한 가액

5) 존속회사((주)한일진공)는 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회사인 (주)뉴온의 주주에게 합병비율에 따른 합병주식의 교부와 단주의 대가 외에는 별도의 합병 교부금 지급은 없습니다.

6) 상기 '10. 합병일정'은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예상 일정으로, 관계법령상의 인허가 승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승인 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상기 '10. 합병일정'의 종료보고 총회는 상법 526조 제3항에 의거하여 이사회 결의 및 공고 절차로 갈음할 예정입니다.

8) 본 합병계약서에 기재된 합병 선행조건과 계약의 효력발생 및 효력상실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2조 (합병 선행조건)

본 계약에 따라 합병을 하여야 하는 “갑” 또는 “을”의 의무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합병기일 또는 그 이전에 성취될 것을 선행조건으로 한다. 다만, “갑” 및 “을”은 각자 서면으로 아래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행조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본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에 예정된 거래들을 이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갑” 및 “을”의 이사회, 주주총회의 승인이 이루어지고, 대한민국 관련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요건들이 중요한 점에서 충족되어야 한다.

(2) “갑”과 “을”이 본 계약에 따라 이행할 것이 요구되는 모든 확약사항, 약정 기타 의무들을 중요한 점에서 이행하여야 한다.

(3) 본 계약 체결일 이후 본건 합병기일까지 "갑" 및 "을"의 재산, 경영실적, 영업상태 또는 전망에 중대한 부정적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제13조 (계약의 효력발생 및 효력상실)

13.1 본 계약은 체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다음 각 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각 당사자는 합병기일 또는 그 이전에 협의하여 합병조건을 변경하거나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다.  

(1) "갑"과 "을"이 본 계약을 해제하기로 서면으로 상호 합의하는 경우

(2) 각 당사자가 본건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결의를 받지 못하는 경우(다만, 본 건 합병이 조건부로 가결된 경우 동 조건이 성취되는 때에는 본 건 합병이 가결된 것으로 본다)

(3) 본건 합병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부인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또는 정부인허가를 취득하였으나 "갑"의 재무상태, 경영실적, 영업상태 또는 전망에 중대한 부정적 변경을 가져올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거나 준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조건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

(4) 본 계약 체결일부터 본건 합병기일에 이르기까기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갑" 또는 "을"의 재산 또는 경영상태에 중대한 부정적인 변동이 발생한 경우

(5) 본건 합병기일까지 본 계약 제12조에 규정된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

(6) "갑" 또는 "을"의 주주 중 본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갑"과 "을"이 그 주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주식매수대금의 합산액이 "갑"의 경우 금 5,000,000,000원, "을"의 경우 금 10,00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7) "갑" 또는 "을의 채권자 중 본건 합병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채권자의 채권의 합산액이 "갑"의 경우 금5,000,000,000원, "을"의 경우 금10,00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 관련공시

- 해당사항 없음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500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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