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에이링크 (127120) 공시 -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2023-03-16 16:4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6901678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번호 2023카합20111
2. 원고(신청인) 김유찬 외 9명
3. 청구내용 1.2023.3.9.개최된 채무자 주식회사 디엔에이링크의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등 소송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가.채무자 이종은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서의 직무를,채무자 최현일,정진식,장혜윤,이경호는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서의 직무를,채무자 장지훈,최형석은 위 회사의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채무자 배상용은 위 회사의 감사로서의 직무를 각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채권자 김유찬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채권자 박철웅,안성호,천무진,최사동,최정곤은 위 회사의 사내이사의,채권자 김청식,김태현,임상묵은 위 회사의 사외이사의,채권자 고범석은 위 회사의 감사의 각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
2.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3-03-13
7. 확인일자 2023-03-16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6.제기신청일자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상기 7.확인일자는 채무자에게 신청서가 송달된 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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