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5월3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로 주식회사 디엔에이링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허가를 받은 천무진 외 67명은 2023년5월11일 한국경제 신문에 아래와 같이 (주)디엔에이링크 임시주주총회 기준일 설정공고를 게재 하였습니다.
-아 래- (주)디엔에이링크 임시주주총회 기준일 설정 공고 천무진 외 67명은 법원의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결정(서울남부지방법원 2023.5.3자2023비합100060결정)에 따른 주주총회 소집권자로서,상법 제354조,(주)디엔에이링크 정관 제12조3항(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제4조(공고방법)에따라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권리주주 확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다 음- 1.권리주주 확정일(기준일):2023년5월26일(금) 2.명의개서 정지기간:전자증권제도에 따라 별도의 명부폐쇄기간을 두지 않습니다. 3.기타 참고사항:상법363조,542조4 및 정관19조에 따른 임시주주총회 소집공고는 총회 2주전에 별도 공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