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에이링크 (127120) 공시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4-01-31 16:5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131000488


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1월 31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9월25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5. 사채만기일 납입일 변경에 따른 일정변경 2027년1월31일 2027년3월22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 지 매 3개월 단위 이자지급기일마다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제10호의 표면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 금액의 1/4을 후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기일〕

2024년4월30일, 2024년7월31일, 2024년10월30일, 2025년1월31일

2025년4월30일, 2025년7월31일, 2025년10월30일, 2026년1월31일

2026년4월30일, 2026년7월31일, 2026년10월30일, 2027년1월31일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 지 매 3개월 단위 이자지급기일마다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제10호의 표면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 금액의 1/4을 후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기일〕

2024년6월22일, 2024년9월22일, 2024년12월22일, 2025년3월22일

2025년6월22일, 2025년9월22일, 2025년12월22일, 2026년3월22일

2026년6월22일, 2026년9월22일, 2026년12월22일, 2027년3월22일

7. 원금상환방법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7년 1월 31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6%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7년 3월 22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6%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9. 전환에 관한
   사항
납입일 변경 주1)변경전 주1)변경후
9-1. 옵션에 관한 사항 납입일 변경에 따른 일정변경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5년  1월  31일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권면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3개월 단위 연단리 4%)이 적용된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5년  3월  22일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권면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3개월 단위 연단리 4%)이 적용된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2. 납입일  2024년1월31일 2024년3월22일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12월8일 2024년1월31일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주2)변경전 주2)변경후


주1)변경전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3,531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서 원단위 미만을 절상한 금액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디엔에이링크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4,248,088
주식총수 대비
비율(%)
22.73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5년 1월 31일
종료일 2026년 12월 31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전환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전환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 내지 다). 와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1개월이 경과한 날(2024년 02월 29일)부터 매 1개월마다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재조정 후 시가 상승시 전환가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하향조정 된 전환가액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 이내에서,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하며, 조정일은 발행일로부터 1개월단위로 한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 5-22조)

마)    본목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2,472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주1)변경후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3,531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서 원단위 미만을 절상한 금액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디엔에이링크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4,248,088
주식총수 대비
비율(%)
22.73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5년 3월 22일
종료일 2027년 2월 22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전환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전환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 내지 다). 와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1개월이 경과한 날(2024년 04월 22일)부터 매 1개월마다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재조정 후 시가 상승시 전환가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하향조정 된 전환가액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 이내에서,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하며, 조정일은 발행일로부터 1개월단위로 한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 5-22조)

마)    본목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2,472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주2)변경전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5년  1월  31일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권면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3개월 단위 연단리 4%)이 적용된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지급일별 조기상환금액

2025년01월31일: 전자등록금액의 102.00%

2025년04월30일: 전자등록금액의 102.50%

2025년07월31일: 전자등록금액의 103.00%

2025년10월30일: 전자등록금액의 103.50%

2026년01월31일: 전자등록금액의 104.00%

2026년04월30일: 전자등록금액의 104.50%

2026년07월31일: 전자등록금액의 105.00%

2026년10월30일: 전자등록금액의 105.50%

  

가.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나.   조기상환 지급장소: 기업은행 신촌지점

다.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의사가 있는 경우 즉시 발행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율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4-12-02 2025-01-01 2025-01-31 102.00%
2차 2025-03-01 2025-03-31 2025-04-30 102.50%
3차 2025-06-01 2025-07-01 2025-07-31 103.00%
4차 2025-08-31 2025-09-30 2025-10-30 103.50%
5차 2025-12-02 2026-01-01 2026-01-31 104.00%
6차 2026-03-01 2026-03-31 2026-04-30 104.50%
7차 2026-06-01 2026-07-01 2026-07-31 105.00%
8차 2026-08-31 2026-09-30 2026-10-30 105.50%


주2)변경후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5년  3월  22일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권면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3개월 단위 연단리 4%)이 적용된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지급일별 조기상환금액

2025년03월22일: 전자등록금액의 102.00%

2025년06월22일: 전자등록금액의 102.50%

2025년09월22일: 전자등록금액의 103.00%

2025년12월22일: 전자등록금액의 103.50%

2026년03월22일: 전자등록금액의 104.00%

2026년06월22일: 전자등록금액의 104.50%

2026년09월22일: 전자등록금액의 105.00%

2026년12월22일: 전자등록금액의 105.50%

  

가.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나.   조기상환 지급장소: 기업은행 신촌지점

다.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의사가 있는 경우 즉시 발행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율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5-01-21

2025-02-20

2025-03-22

102.00%
2차

2025-04-23

2025-05-23

2025-06-22

102.50%
3차

2025-07-24

2025-08-23

2025-09-22

103.00%
4차

2025-10-23

2025-11-22

2025-12-22

103.50%
5차

2026-01-21

2026-02-20

2026-03-22

104.00%
6차

2026-04-23

2026-05-23

2026-06-22

104.50%
7차

2026-07-24

2026-08-23

2026-09-22

105.00%
8차

2026-10-23

2026-11-22

2026-12-22

105.5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1월     31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디엔에이링크 
대  표   이  사  : 이 종 은,심 철 구 (각자대표)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3길 31

(전  화)02-3153-1500

(홈페이지)http://www.dnalink.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전무 (성  명)정 진 식 

(전  화)02-3153-1500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9 종류 국내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15,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62,9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5,000,000,000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0,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2
만기이자율 (%) 4
5. 사채만기일 2027년 03월 22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 지 매 3개월 단위 이자지급기일마다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제10호의 표면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 금액의 1/4을 후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 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기일〕

2024년6월22일, 2024년9월22일, 2024년12월22일, 2025년3월22일

2025년6월22일, 2025년9월22일, 2025년12월22일, 2026년3월22일

2026년6월22일, 2026년9월22일, 2026년12월22일, 2027년3월22일

7. 원금상환방법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7년 3월  22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6%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3,531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서 원단위 미만을 절상한 금액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디엔에이링크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4,248,088
주식총수 대비
비율(%)
22.73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5년 03월 22일
종료일 2027년 02월 22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전환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전환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 내지 다). 와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1개월이 경과한 날(2024년 04월 22일)부터 매 1개월마다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재조정 후 시가 상승시 전환가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하향조정 된 전환가액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 이내에서,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하며, 조정일은 발행일로부터 1개월단위로 한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 5-22조)

마)    본목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2,472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5년  3월 22일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권면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3개월 단위 연단리 4%)이 적용된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
12. 납입일  2024년 03월 22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년 01월 31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 발행(사채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없음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5년  1월  31일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권면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3개월 단위 연단리 4%)이 적용된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지급일별 조기상환금액

2025년03월22일: 전자등록금액의 102.00%

2025년06월22일: 전자등록금액의 102.50%

2025년09월22일: 전자등록금액의 103.00%

2025년12월22일: 전자등록금액의 103.50%

2026년03월22일: 전자등록금액의 104.00%

2026년06월22일: 전자등록금액의 104.50%

2026년09월22일: 전자등록금액의 105.00%

2026년12월22일: 전자등록금액의 105.50%

  

가.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나.   조기상환 지급장소: 기업은행 신촌지점

다.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의사가 있는 경우 즉시 발행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율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5-01-21

2025-02-20

2025-03-22

102.00%
2차

2025-04-23

2025-05-23

2025-06-22

102.50%
3차

2025-07-24

2025-08-23

2025-09-22

103.00%
4차

2025-10-23

2025-11-22

2025-12-22

103.50%
5차

2026-01-21

2026-02-20

2026-03-22

104.00%
6차

2026-04-23

2026-05-23

2026-06-22

104.50%
7차

2026-07-24

2026-08-23

2026-09-22

105.00%
8차

2026-10-23

2026-11-22

2026-12-22

105.50%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주)스테이블로드 - 회사의 경영 정상화 목적 달성  - 10,000,000,000 -
(주)덕천 - 회사의 경영 정상화 목적 달성  - 3,000,000,000 -
(주)코빛파트너스 - 회사의 경영 정상화 목적 달성  - 2,000,000,000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스테이블로드 3 김정도 40 김정도 40 김정도 4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2년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19 매출액 30
부채총계 0 당기순손익 -41
자본총계 19 외부감사인 -
자본금 155 감사의견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덕천 4 정태영 3.09 - - (주)푸른공간 90.9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2년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4,782 매출액 97
부채총계 1,920 당기순손익 317
자본총계 2,862 외부감사인 대주회계법인
자본금 550 감사의견 적정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코빛파트너스 1 김영숙 100 - - 김영숙 10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2년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497 매출액 30
부채총계 17 당기순손익 2
자본총계 480 외부감사인 -
자본금 5 감사의견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4년 '25년 '26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유전체 분석 기술을 위한 연구개발등 3,000 3,000 4,000 10,000


【시설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세부내역* 투자기간 투자금액
유전체분석을위한
플랫폼 도입 
2024~2026 5,000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 - - - - -
- - - - - -
소계 - - (A) - - -
신규 발행 사채권 - - (B) - - -
합계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해당사항없음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131000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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