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솔루션즈 (136510) 공시 - 사업보고서제출기한연장신고서 (2023.12)

사업보고서제출기한연장신고서 (2023.12) 2024-03-20 14:5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0000644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신고서





                                    제 24 기


2023년 01월 01일  부터
2023년 12월 31일  까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3 월   20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스마트솔루션즈


대   표    이   사 :  김 광 배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산업로 94

(전  화)031-237-3425

(홈페이지) http://www.smartsolu.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사              (성  명) 이용승

(전  화)031-237-3425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신고


1. 제출 기한 연장 대상 보고서 제24기 사업보고서
2. 제출 연장 기한  자본시장법상
제출기한
변경된
제출기한
연장일수
(영업일 기준)
2024년 04월 01일 2024년 04월 08일 5
3. 제출 기한 연장 사유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4. 회계감사인의 명칭 도원회계법인
5. 회계감사인의 제출기한 연장 사유 1. 도원회계법인은 주식회사 스마트솔루션즈의 제24기 (2023년 1월1일부터 2023년 12월31일)의 외부감사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해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제출기한 연장대상 보고서:  제24기(2023년 1월1일부터 2023년 12월31일)의 사업보고서에 첨부하는 감사 보고서.

3. 제출연장 사유: 도원회계법인은 2023년의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의견을 형성할 충분한 감사증거가 확보되지 아니하여 감사인으로서 회계감사절차가 종결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에 의한 감사보고서의 전달기한내 업무종결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4. 조속한 시일내에 감사보고서가 귀사에 전달 되도록 하겠습니다.
6. 직전 제출 기한 연장 신고 제출일자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당사는 추후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받는즉시 사업보고서를 공시할 예정 입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0000644

스마트솔루션즈 (136510) 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