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금융지주 (138040) 공시 - [기재정정]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기재정정]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2024-04-05 16:5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405003440


정 정 신 고 (보고)


2024 년  4 월  5 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5년 3월 20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2. 당해부여 주식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자기주식소각 따른
행사가능 주식수 및
행사가격 변동
1,148,982 1,125,662
 [대상자별 부여내역]
- 김용범
1,012,715 992,161
 [대상자별 부여내역]
- 권태길

136,267 133,501
행사가격(원) 11,370 11,430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2015 년  3 월  20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메리츠금융지주
대 표 이 사 : 김 용 범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382(역삼동)

(전   화) 02-2018-6868

(홈페이지)http://www.meritzgroup.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지원실장 (성  명) 이 동 진

(전  화) 02-2018-6824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1. 부여대상자(명) 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1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1
2. 당해부여 주식 (주) 보통주식 1,125,662
기타주식 -
3. 행사
  조건
행사기간 시작일 2020년 01월 01일
종료일 2024년 12월 31일
행사가격
(원)
보통주식  11,430
기타주식 -
4. 부여방법 신주교부 , 자기주식교부 , 차액보상
5. 부여결의 기관 주주총회
6. 부여일자 2015년 03월 20일
7. 부여근거 정관 제14조 (주식매수선택권)
- 세부사항은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기재함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보통주식 1,125,662
기타주식 -
9. 이사회 결의일(이사회결의로 부여한 경우) -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행사가격
주주총회일 전일 기준 2개월, 1개월, 1주간 종가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값의 산술평균 주가와 액면가 중 높은 가격으로 산정함 (최초 부여당시 기준)

(2) 부여방법
신주발행 교부, 자기주식 교부, 차액보상(현금 또는 자기주식) 중 이사회 결의로 정함

(3) 행사조건(행사 가능수량의 근무기간 연동)
① 원칙 : 5년 근무조건(2015.1.1~2019.12.31까지 재임 또는 재직할 것)
② 예외 : 5년 재직이 아니더라도 상기 기간이내 사망하거나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하는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행사가 가능함.

(4) 취소사유(이사회 결의에 의해 취소 가능)
①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하거나 사직한 경우
② 당해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③ 법인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④ 의무 근무기간동안(CY2015~CY2019) 회사의 연도별 세전이익이 적자인 경우
   (단, 당해연도 발생한 행사가능수량에 한함)
⑤ 관계 법령에 따른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5)조정에 관한 사항
유상증자, 무상증자(자본전입), 주식배당,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합병ㆍ회사분할, 이익소각, 자본감소, 상환주식의 상환 등의 사유로 행사가격 또는 수량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에 따라 조정함

(6) 기타사항
※ 정관 제14조 (주식매수선택권)

① 이 회사는 임직원(상법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관계법령이 정하는 한도까지는 이사회 결의로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회사는 부여 후 최초로 도래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목표 및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대상자는 회사의 설립, 경영, 해외영업, 기술혁신, 이익증대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으로 하되 관계법령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수 없는 자로 규정한 임직원은 제외한다.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실질가액과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제8조의 주식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이 되는 임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및 그 조정 등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⑥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은 아래와 같다

1. 시기 :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결의로 정하는 날

2. 종기 :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13년 이내에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결의로
정하는 날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 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⑧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하거나 사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관계 법령에 따른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상기 내용 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관련 법규, 정관 및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름

[ 대상자별 부여내역 ]
부여대상자명 관 계 부여주식 (주) 공정가치 비 고
보통주식 기타주식
김용범 당해법인
대표이사
992,161 - 3,365 -
권태길 관계회사
대표이사
133,501 - 3,365 -

주1) 상기 공정가치는 2015.3.20 최초 부여일 기준임(하단 참조)
주2)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변동사항 및 최근 공정가치가액은 전자공시시스템상 정기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정가치 산정방법 및 주요가정
① 산정방법 : 옵션가격결정모형 중 이항모형 적용
② 공정가치 산정 투입변수
    - 부여일 당일의 종가 : 11,600원
    - 부여당시 행사가격 : 10,820원
    - 행사가능기간 : 2020.1.1 ~ 2024.12.31
    - 무위험이자율 : 2.10%
    - 예상주가변동성 : 19.66%
    - 기대배당수익률 : 1.44%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40500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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