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계약해지결과보고서 2023-11-03 10:0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103000033
금융감독원장 귀하 | 2023 년 11 월 03 일 |
회 사 명 : | (주)신진에스엠 |
대 표 이 사 : | 김은식, 김은주 (각자대표) |
본 점 소 재 지 : |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 장무로 352-73 |
(전 화) 063-352-5301 | |
(홈페이지) http://www.shinjin-sm.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대표이사 (성 명)김은주 |
(전 화) 031-369-7400 | |
가. 명 칭 :
주식회사 신진에스엠
나. 주 소 :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 장무로 352-73
가. 해지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
2023년 11월 03일
나. 해지 신탁업자의 명칭 :
회사명 : | 한국투자증권(주) |
회사고유번호 : | 00160144 |
(단위 : 원) |
해지일자 | 신탁계약등 종류 | 계약해지금액 |
---|---|---|
2023년 11월 02일 | 자기주식특정금전신탁 | 1,000,000,000 |
4. 신탁계약을 통한 해당법인 발행주식 취득ㆍ처분 현황
(단위 : 원, 주, %) |
월 말 | 종 류 | 취 득 | 처 분 | 월말현재 신탁 계약금액 (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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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 금액 (A) | 비율 (A/B) | 수량 | 금액 (A) | 비율 (A/B) | |||
2022.11.30 | 보통주식 | 18,000 | 55,090,000 | 5.51 | - | - | - | 1,000,000,000 |
2022.12.31 | 보통주식 | - | - | - | - | - | - | 1,000,000,000 |
2023.01.31 | 보통주식 | 73,192 | 215,513,405 | 21.55 | - | - | - | 1,000,000,000 |
2023.02.28 | 보통주식 | 20,000 | 59,885,000 | 5.99 | - | - | - | 1,000,000,000 |
2023.03.31 | 보통주식 | - | - | - | - | - | - | 1,000,000,000 |
2023.04.30 | 보통주식 | - | - | - | - | - | - | 1,000,000,000 |
2023.05.31 | 보통주식 | - | - | - | - | - | - | 1,000,000,000 |
2023.06.30 | 보통주식 | - | - | - | - | - | - | 1,000,000,000 |
2023.07.31 | 보통주식 | - | - | - | - | - | - | 1,000,000,000 |
2023.08.31 | 보통주식 | 64,018 | 182,141,685 | 18.21 | - | - | - | 1,000,000,000 |
2023.09.30 | 보통주식 | 59,500 | 165,649,310 | 16.56 | - | - | - | 1,000,000,000 |
2023.10.31 | 보통주식 | 60,000 | 165,091,635 | 16.51 | - | - | - | 1,000,000,000 |
2023.11.02 | 보통주식 | - | - | - | - | - | - | 1,000,000,000 |
계 | 294,710 | 843,371,035 | 84.34 | - | - | - | 1,000,000,000 |
- 상기 일자는 체결일 기준이며, 취득 및 처분 금액은 제세금 및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입니다.
[ | 2023년 11월 03일 | 현재] | (단위 : 원, 주, %) |
주식의 종류 | 법제165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보유상황(A) | 법제165조의3의 신탁계약등에 의한 보유상황(B) | 계(A+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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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 비율 | 총가액 | 수량 | 비율 | 계약금액 | 수량 | 비율 | 금 액 | |
보통주식 | 735,872 | 4.20 | 4,018,178,445 | - | - | - | 735,872 | 4.20 | 4,018,178,445 |
계 | 735,872 | 4.20 | 4,018,178,445 | - | - | - | 735,872 | 4.20 | 4,018,178,445 |
주1) 상기 비율은 발행주식총수(17,503,204)에 대한 자기주식의 비율임.
주2) 상기 법 제165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보유상환(A)은 금번 신탁계약 해지 후 당사 증권계좌로 이관되는 294,710주를 포함한 당사 소유의 증권계좌에 입고되어 있는 자기주식의 수량임.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103000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