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123900754
주권매매거래정지해제
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 개시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
*상장폐지내역- 상장폐지사유: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 정리매매기간 : 2023.11.27~2023.12.05(7매매일)- 상장폐지일 : 2023.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