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창스틸 (140520) 공시 - [기재정정]합병등종료보고서 (합병)

[기재정정]합병등종료보고서 (합병) 2024-01-16 16:1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116000240


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01월 16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합병등 종료보고서(합병)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년 01월 03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Ⅰ. 일정
합병 등기

등기지연 2024년 1월 3일 2024년 1월 4일


합병등 종료보고서

(합 병)



금융감독원장 귀하 2024년   01   월  16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대창스틸
대   표     이   사 :

문창복, 문경석
본  점  소  재  지 : 인천시 남동구 아암대로 1213(고잔동)

(전  화)032-816-7700

(홈페이지) http://www.dcsteel.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무이사  (성  명) 김창규

(전  화)032-816-7700



Ⅰ. 일정

주식회사 대창스틸은 2023년 10월 16일에 부일철강 주식회사 와의 소규모합병을 결정하였고, 2023년 10월 19일에 합병계약서 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합병기일은 2024년 1월 1일이며, 합병등기일은 2024년 1월 4일입니다.

구분

일정

합병 이사회 결의일

2023년 10월 16일

주주확정기준일 지정 및 주주명부 폐쇄공고

2023년 10월 16일

합병 계약일

2023년 10월 19일

주주확정 기준일

2023년 11월 01일

주주명부 폐쇄기간

2023년 11월 02일 ~ 11월 08일

소규모 합병 공고

2023년 11월 02일

합병 반대의사표시 기간

2023년 11월 02일 ~ 11월 16일

합병 승인 이사회

2023년 11월 20일

채권자 이의 제출기간

 2023년 11월 21일 ~ 12월 22일

합병 기일

2024년 1월 1일

합병종료 보고 이사회

2024년 1월 2일

합병 등기

2024년 1월 4일

주1) 합병승인 이사회 결의일은 합병승인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 결의일입니다. 본 합병은 합병회사인 주식회사 대창스틸의 경우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한 소규모합병에 해당하여 합병승인 주주총회를 이사회 결의로 갈음합니다.
주2) 합병 종료보고 총회는 상법 제526조 제3항에 의거 이사회 보고 및 공고로 갈음합니다.
주3) 합병 등기일자는 합병 등기 신청일입니다.



Ⅱ. 대주주등 지분변동 상황

합병계약일 기준 존속회사인 주식회사 대창스틸은 소멸회사인 부일철강 주식회사 의 지분 100%를 소유하여,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합병 방식에 의하여 합병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신주는 없으며, 대주주 등의 지분변동 사항 또한 없습니다.


Ⅲ.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 방식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식회사 대창스틸은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하여 2023년 11월 02일부터 2023년 11월 16일까지 합병반대의사 통지를 접수하였으며,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수 및 주식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규모합병 반대의사 통지 주주수 및 주식수]

반대 주주수 반대 주식수 총발행주식수 대비 반대주식비율
114명 138,979주 0.66%


이는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한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하므로 주식회사 대창스틸은 2024년 1월 2일 이사회에서 주주총회를 갈음한 합병승인 결의를 하였습니다.


Ⅳ. 채권자보호에 관한 사항


존속회사인 주식회사 대창스틸과 소멸회사인 부일철강 주식회사 는 2023년 11월 21일에 각각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를 진행하였고, 알고 있는 각 채권자에게 최고하였습니다.
채권자 이의 제출 기간(2023년 11월 21일 ~ 2023년 12월 22일) 동안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는 없었습니다. 또한, 해당 건으로 채권을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기로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Ⅴ. 관련 소송의 현황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본 합병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이 제기된 사실은 없습니다.

Ⅵ. 신주배정 등에 관한 사항


존속회사인 주식회사 대창스틸은 소멸회사인 부일철강 주식회사 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합병비율 1 : 0.0000000으로 흡수합병하므로, 본 합병으로 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며, 합병으로 인해 지급한 별도의 합병 교부금도 없습니다.


Ⅶ. [합병등] 전ㆍ후의 요약재무정보


                                                                                            (단위 : 백만원)

구분 합병 전 합병 후
㈜대창스틸 ㈜부일철강 ㈜대창에이티
 [자산]        
  ㆍ유동자산 118,286 43,173 72,031 188,366
  ㆍ비유동자산 136,468 411 6,479 74,268
자 산 총 계 254,754 43,584 78,510 262,634
[부채]        
  ㆍ유동부채 128,465 9,092 10,848 93,858
  ㆍ비유동부채 14017 23 1921 15057
부 채 총 계 142,482 9,115 12,769 108,915
[자본]        
  ㆍ자본금 10,555 1,500 5,042 10,555
  ㆍ자본잉여금 14,204   67,682 14,204
  ㆍ기타자본 0 2,581 -35,162 -1,541
  ㆍ기타포괄손익누계액 -154   137 213
  ㆍ이익잉여금 87,667 30,388 28,042 130,288
자 본 총 계 112,272 34,469 65,741 153,719
부채와 자본 총계 114,724 75,806 78,510 262,634


주1) 상기 합병 전 주식회사 대창스틸과 주식회사 부일철강, 주식회사 대창에이티의 요약재무정보는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용 가능한 최근 재무제표인 2023년 9월 30일 별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실제 합병기일(2024년 1월 1일)의 재무제표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2) 주식회사 대창스틸과 주식회사 부일철강, 주식회사 대창에이티의 요약재무정보 및 합병 후 요약재무정보는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받지 않은 재무정보이므로 외부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11600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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