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 또는 법원의 결정으로 주주 또는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6 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주식을 발행 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상법 제 542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4. 상법 제 418조 제 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 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7. 기업공개를 위하여 주식을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8. 근로복지기본법 제 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9.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기타법인, 개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 2 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주식을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 방법은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10.회생담보권, 회생채권 및 공익채권을 출자 전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1. 재무구조개선 등을 목적으로 M&A 등을 통한 유상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