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채무자는 별지 기재 주식에 대하여 양도, 질권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채무자는 별지 기재 주식을 표창하는 주권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 피보전권리의 내용 회사의 공동경영권 및 주식인도 청구권
[별지목록] - 채무자의 가처분할 주식 종류 및 수량
1) 발행회사 : 주식회사 세화아이엠씨 2) 주식의 종류 : 보통주 3) 발행주식의 총수 : 500,000,000주 4) 권면액: 1주당 금 500원 5) 주주명: (주)우성코퍼레이션 6) 소유주식수: 29,151,384주
3. 결정(확인)일자
2021-05-31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3.결정(확인)일자는 회사가 본 결정문에 대하여 FAX를 통해 최초 확인된 때 입니다.
- 회사는 본 결정문에 대하여 대주주(채무자)에게 사실관계를 요청 하였으며, 2021년 5월 12일 회사가 공시한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공시 내용의 변경·변동 사항 발생시 정정 공시를 통해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