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주주총회소집결의 2021-06-22 14:2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622800161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 2021-06-22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주주총회소집 결의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1-05-31 | |
3. 정정사유 | 임시주주총회 안건변경 및 세부안건 확정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 - |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참조 |
- |
주주총회소집 결의
1. 구분 | 임시주주총회 | ||
2. 일시 | 2021-07-08 | 09 : 00 | |
3. 장소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신로 29번길 26, 본사 복지동 | ||
4. 의안 주요내용 | 제1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호 의안: 이사선임의 건 제3호 의안: 상근 감사선임의 건 | ||
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1-06-22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4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6.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상기 "4. 의안 주요내용"중 제1호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에 대한 세부사항 확정 - 상기 임시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변동사항 발생시 추후 이사회에서 확정하여 재공시 예정 | |||
※ 관련공시 | 2021-05-31 주주총회소집결의 2021-05-25 주주총회소집결의 |
[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 출생년도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황응연 | 1963-01 | 3 | 신규선임 | - LG이노택 / 부품소재사업본부, 사업기획담당 - LG이노택 / 인도네시아법인 법인장 - LG이노택 / 전장부품 사업부 상무 |
권익기 | 1961-01 | 3 | 신규선임 | - LG전자 인도네시아 경영관리담당 - LPD 홍콩 본사 경영관리팀장 - 메르디안솔라 앤 디스플레이 CFO - 동양산업㈜ CFO & COO |
이덕원 | 1974-08 | 3 | 신규선임 | - 신일 회계팀 팀장 - 일진 자동차 경영지원팀 팀장 - 위드윈넥트웍스 재무팀 팀장 |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
안영규 | 1963-04 | 3 | 신규선임 | - 사법연수원 23기 - 서울 남부지청 검사 - 법무무 특수법령과 검사 - 서울중앙지검 검사 - 대구지검 부부장 검사 - 진주지청 부장검사 - 법무연수원 기획과장 - 서울서부지원 형사 2부장 검사 - 서울북부지검 형사 1부장 검사 - 순천지청 차장검사 - 예금보험공사 금융부실 책임조사본부장 - 서울고검 검사 - 법무법인(유한)동인 구성 원 변호사 | - |
최홍식 | 1962-08 | 3 | 신규선임 | - 한국증권선물거래소 해외 사업추진단장 - 한국증권선물거래소 국제 부장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본부 본부장, 상무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본부 본부장,부이사장 -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 상임고문 | - |
강혜미 | 1981-10 | 3 | 신규선임 | - 사법연수원 38기 - 법무법인 세움 파트너 변호사 - 법률사무소 이로움 대표 변호사 - 법무법인(유) 현 변호사 - 법무부'창조경제혁신센 터법률지원단'자문변호사 - 동작구청 고문변호사 - 한국과학종합대학원대학 교(aSSIST) 겸임교수 - 한국콘텐츠진흥원 자문위 원 - 법무법인 별 대표변호사 | (주)시노펙스 감사 (임기:2019.3.26 ~ 2022.3.25) |
이대웅 | 1984-09 | 3 | 신규선임 | - 공인회계사 - 안진회계법인 감사본부 - 우일회계법인 파트너회계 사 | - |
[감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상근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원영재 | 1980-01 | 3 | 신규선임 | 상근 | - 공인회계사 - 삼일회계법인 감사본부,Associate - 삼정 KPMG FAS CF본부,Manager - 현대회계법인 감사본부, 이사 - 로드스톤프라이빗에쿼티, 이사 - 법무법인 명재 파트너 변호사 |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구분 | 내용 | 이유 | |
1. 사업목적 추가 | 4. 고철 및 폐기물수집 및 판매업 5. 고무제품 제조판매업 7. 목제품 제작 및 판매업 12. 배터리 셀(CELL), 배터리 팩(PACK)의 수입, 개발, 제조 및 매매 13. 배터리 소재의 수입, 개발, 제조 및 매매 14. 배터리 가치평가 및 인증과 관련된 일체의 사업 15. 중고 배터리 거래 중개업 16. 전기차 및 전기차 배터리의 리스 관련 사업17. 전력저장용 설비 및 관련 제품의 제조, 설치 및 매매 19. 국, 내외 상장주식 또는 기타 법인의 지분 및 채권(CB,BW등)에 대한 투자 및 공동사업 22. 위 각호의 사업관련 통신판매업 23. 위 각호의 사업관련 기타 통신 판매업 | ①전기자동차 사업 관련 목적 추가(제2조14항~23항) ②투자 및 공동사업 관련 목적 추가(제2조21항) | |
2. 사업목적 삭제 | 7. 전자제품 제조업 8. 철구조물 제조업 9. 농·공업용 필름제조 및 판매업 13. 의약품 연구개발, 제조 및 판매 또는 연구용 14. 의료기기 연구개발, 제조 및 판매 연구용역15. 동물의약품 연구개발, 제조 및 판매 또는 연구용역 16. 생물학적 제재 제조 및 판매 또는 연구용역17. 생물신소재 연구개발, 제조 및 판매 또는 연구용역 18. 치료제의 조제 및 판매 또는 연구 용역 19. 임상시험 대행사업 20. 임상시험 기술개발 및 용역업 21. 화장품의 제조 및 판매 22. 식품의 제조 및 판매 23. 석유제품, 가스, 윤활기유, 윤활유, 그리스, 화학제품 및 관련제품의 제조, 수송, 저장 및 매매업 24. 원유 및 전호의 각 제품의 수출 입업 25. 배관자재 및 기타자재 판매업 26. 본 회사가 수시로 건설하거나 취득하는 상기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부동산 및 제반시설, 장비의 소유, 매매, 임대, 운영업 | ①신규사업 진출 목적 외 불필요한 사업목적 삭제(제2조7항~9항, 13항~26항) | |
3. 사업목적 변경 | 변경전 | 변경후 | |
1. 자동차타이어제조 기계류제작 및 금형류제작업 2. 기계부품제조 및 수리업 3. 기계 및 기계 부품 제조업 4. 기계 설계업 5. 기계 도·소매업 6. 산업기계설비 제조업7. 전자제품 제조업 8. 철구조물 제조업 9. 농?공업용 필름제조 및 판매업 10. 무역업 11. 부동산 임대업 12. 기술 전수 등에 따른 기술용역업 13. 의약품 연구개발, 제조 및 판매 또는 연구용 14. 의료기기 연구개발, 제조 및 판매 연구용역 15. 동물의약품 연구개발, 제조 및 판매 또는 연구용역 16. 생물학적 제재 제조 및 판매 또는 연구용역 17. 생물신소재 연구개발, 제조 및 판매 또는 연구용역 18. 치료제의 조제 및 판매 또는 연구 용역 19. 임상시험 대행사업 20. 임상시험 기술개발 및 용역업 21. 화장품의 제조 및 판매 22. 식품의 제조 및 판매 23. 석유제품, 가스, 윤활기유, 윤활유, 그리스, 화학제품 및 관련제품의 제조, 수송, 저장 및 매매업 24. 원유 및 전호의 각 제품의 수출 입업 25. 배관자재 및 기타자재 판매업 26. 본 회사가 수시로 건설하거나 취득 하는 상기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부동산 및 제반시설, 장비의 소유, 매매, 임대, 운영업 27. 마스크 등 의약외품 제조, 판매업 28. 정보통신 관련사업 29. 통신판매업 30. 기타 통신판매업 | 1. 자동차타이어 제조기계류 및 금형류의 제작 가공 수리업 2. 자동차타이어 제조기계주물 및 기타 주물류의 제작 및 가공 수리업 3. 자동차부품의 제조 가공 수리업 4. 고철 및 폐기물수집 및 판매업 5. 고무제품 제조판매업 6. 기계부품의 제조가공 및 수리업 7. 목제품 제작 및 판매업 8. 기계 및 기계부품 제조업 9. 기계 설계업 10. 마스크 등 의약외품 제조, 판매업 11. 정보통신 관련사업12. 배터리 셀(CELL), 배터리 팩(PACK)의 수입, 개발, 제조 및 매매 13. 배터리 소재의 수입, 개발, 제조 및 매매 14. 배터리 가치평가 및 인증과 관련된 일체의 사업 15. 중고 배터리 거래 중개업 16. 전기차 및 전기차 배터리의 리스 관련 사업 17. 전력저장용 설비 및 관련 제품의 제조, 설치 및 매매 18. 국, 내외 부동산 매매, 투자, 건설, 공사, 임대, 분양, 시행 및 용역업 19. 국, 내외 상장주식 또는 기타 법인의 지분 및 채권(CB,BW등)에 대한 투자 및 공동사업 20. 위 각호의 사업 관련 기술이전사업 및 기술료 수익사업 21. 위 각호의 사업관련 도, 소매업 22. 위 각호의 사업관련 통신판매업 23. 위 각호의 사업관련 기타 통신 판매업 24. 위 각호의 사업관련 무역업 및 수출입업 25. 위 각호와 관련된 서비스, 상품, 부품 및 완제품 수출입업 26.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 - 조문 추가 ①전기자동차 사업 관련 목적 추가(제2조14항~19항) ②투자 및 공동사업 관련 목적 추가(제2조21항) - 조문 삭제 ①신규사업 진출 목적 외 불필요한 사업목적 삭제(제2조7항~9항, 13항~26항) - 조문 정비 및 변경 ①조문의 유연성을 위한 조문 정비(제2조1항~6항, 10항~12항, 29항~30항) ②조문정비에 따른 조항 순서 변경(제2조10항~12항, 27항~30항)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622800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