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나믹디자인 (145210) 공시 - [기재정정]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기재정정]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2021-07-01 13:4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701800183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1-07-01
1. 정정관련 공시서류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1.05.31
3. 정정사유 가처분이의 결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2. 주요내용 - [결정]

- 2021.06.30. 상기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사건에 대한 광주지방법원의 결정

1) 피보전권리: 채권자(정철웅)의 피보전권리는 투자한 금액 상당의 주식 8,000,000주에 대한 인도청구권
2) 보전의 필요성: 채무자((주)우성코퍼레이션) 명의의 주식 중 8,000,000주에 관한 처분 등을 금지하지 않는다면 채권자(정철웅)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리라고 보이므로, 보전 필요

3) 가처분의 취소: 채권자(정철웅)의 피보전권리는 채권자(정철웅)가 투자한 금액상당의 주식 8,000,000주에 대한 인도청구권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
범위를 넘는 부분에 대하여는 피보전권리가 존재 한다고 보기 어렵다.

-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인정범위 내에서 피보전권리 및 보존의 필요성이 소명되어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를 인가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취소하며 그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대한 채권들의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 결정(확인)일자 2021.05.31 2021.07.01
- 2021.05.31. 채권자(정철웅)가 광주지방법원에 신청한 채무자((주)우성코퍼레이션) 보유 세화아이엠씨 주식 29,151,384주의 주식처분금지 가처분과 관련하여,

2021.06.30. 광주지방법원은 8,000,000주에 대한 인도청구권 및 피보전권리 만을 인정함에 따라

당사는 2021.05.12. (주)우성코퍼레이션과 (주)EV첨단소재(舊(주)액트)가 체결한 최대주주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계약에 대한 유효함과 임시주주총회 일정의 변동이 없음을 안내
드립니다.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결정
2. 주요내용 [사건명]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채권자]
  정철웅

[채무자]
  주식회사 우성코퍼레이션

[주문]
  - 채무자는 별지 기재 주식에 대하여 양도, 질권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채무자는 별지 기재 주식을 표창하는 주권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 피보전권리의 내용 회사의 공동경영권 및 주식인도
    청구권

[별지목록]
  - 채무자의 가처분할 주식 종류 및 수량
   
    1) 발행회사 : 주식회사 세화아이엠씨
    2) 주식의 종류 : 보통주
    3) 발행주식의 총수 : 500,000,000주
    4) 권면액: 1주당 금 500원
    5) 주주명: (주)우성코퍼레이션
    6) 소유주식수: 29,151,384주

[결정]
  - 2021.06.30. 상기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사건에 대한       광주지방법원의 결정

    1) 피보전권리: 채권자(정철웅)의 피보전권리는
       투자한 금액 상당의 주식 8,000,000주에 대한
       인도청구권
    2) 보전의 필요성: 채무자((주)우성코퍼레이션) 명의        의 주식 중 8,000,000주에 관한 처분 등을 금지하           지 않는다면 채권자(정철웅)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리라고 보이므로, 보전 필요
    3) 가처분의 취소: 채권자(정철웅)의 피보전권리는
       채권자(정철웅)가 투자한 금액상당의 주식 8,000,
       000주에 대한 인도청구권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
       범위를 넘는 부분에 대하여는 피보전권리가 존재
       한다고 보기 어렵다.

   -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인정범위 내에서 피보전권리
     및 보존의 필요성이 소명되어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를 인가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취소하며 그 취소를 명하는 부
     분에 대한 채권들의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 결정(확인)일자 2021-07-01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3.결정(확인)일자는 회사가 본 결정문에 대하여 최초 확인된 때 입니다.

- 2021.05.31. 채권자(정철웅)가 광주지방법원에 신청한 채무자((주)우성코퍼레이션) 보유 세화아이엠씨 주식 29,151,384주의 주식처분금지 가처분과 관련하여,

2021.06.30. 광주지방법원은 8,000,000주에 대한 인도청구권 및 피보전권리 만을 인정함에 따라

당사는 2021.05.12. (주)우성코퍼레이션과 (주)EV첨단소재(舊 액트)가 체결한 최대주주변경을수반하는 주식양수도계약에 대한 유효함과 임시주주총회 일정의 변동이 없음을 안내
드립니다.
※ 관련공시 2021-05-12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2021-05-31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2021-06-22 주주총회소집공고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701800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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