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2021-07-01 13:4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701800183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 2021-07-01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1.05.31 | |
3. 정정사유 | 가처분이의 결정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2. 주요내용 | - | [결정] - 2021.06.30. 상기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사건에 대한 광주지방법원의 결정 1) 피보전권리: 채권자(정철웅)의 피보전권리는 투자한 금액 상당의 주식 8,000,000주에 대한 인도청구권 2) 보전의 필요성: 채무자((주)우성코퍼레이션) 명의의 주식 중 8,000,000주에 관한 처분 등을 금지하지 않는다면 채권자(정철웅)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리라고 보이므로, 보전 필요 3) 가처분의 취소: 채권자(정철웅)의 피보전권리는 채권자(정철웅)가 투자한 금액상당의 주식 8,000,000주에 대한 인도청구권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 범위를 넘는 부분에 대하여는 피보전권리가 존재 한다고 보기 어렵다. -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인정범위 내에서 피보전권리 및 보존의 필요성이 소명되어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를 인가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취소하며 그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대한 채권들의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3. 결정(확인)일자 | 2021.05.31 | 2021.07.01 |
- 2021.05.31. 채권자(정철웅)가 광주지방법원에 신청한 채무자((주)우성코퍼레이션) 보유 세화아이엠씨 주식 29,151,384주의 주식처분금지 가처분과 관련하여, 2021.06.30. 광주지방법원은 8,000,000주에 대한 인도청구권 및 피보전권리 만을 인정함에 따라 당사는 2021.05.12. (주)우성코퍼레이션과 (주)EV첨단소재(舊(주)액트)가 체결한 최대주주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계약에 대한 유효함과 임시주주총회 일정의 변동이 없음을 안내 드립니다. |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결정 | |
2. 주요내용 | [사건명]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채권자] 정철웅 [채무자] 주식회사 우성코퍼레이션 [주문] - 채무자는 별지 기재 주식에 대하여 양도, 질권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채무자는 별지 기재 주식을 표창하는 주권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 피보전권리의 내용 회사의 공동경영권 및 주식인도 청구권 [별지목록] - 채무자의 가처분할 주식 종류 및 수량 1) 발행회사 : 주식회사 세화아이엠씨 2) 주식의 종류 : 보통주 3) 발행주식의 총수 : 500,000,000주 4) 권면액: 1주당 금 500원 5) 주주명: (주)우성코퍼레이션 6) 소유주식수: 29,151,384주 [결정] - 2021.06.30. 상기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사건에 대한 광주지방법원의 결정 1) 피보전권리: 채권자(정철웅)의 피보전권리는 투자한 금액 상당의 주식 8,000,000주에 대한 인도청구권 2) 보전의 필요성: 채무자((주)우성코퍼레이션) 명의 의 주식 중 8,000,000주에 관한 처분 등을 금지하 지 않는다면 채권자(정철웅)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리라고 보이므로, 보전 필요 3) 가처분의 취소: 채권자(정철웅)의 피보전권리는 채권자(정철웅)가 투자한 금액상당의 주식 8,000, 000주에 대한 인도청구권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 범위를 넘는 부분에 대하여는 피보전권리가 존재 한다고 보기 어렵다. -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인정범위 내에서 피보전권리 및 보존의 필요성이 소명되어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를 인가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취소하며 그 취소를 명하는 부 분에 대한 채권들의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3. 결정(확인)일자 | 2021-07-01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상기 3.결정(확인)일자는 회사가 본 결정문에 대하여 최초 확인된 때 입니다. - 2021.05.31. 채권자(정철웅)가 광주지방법원에 신청한 채무자((주)우성코퍼레이션) 보유 세화아이엠씨 주식 29,151,384주의 주식처분금지 가처분과 관련하여, 2021.06.30. 광주지방법원은 8,000,000주에 대한 인도청구권 및 피보전권리 만을 인정함에 따라 당사는 2021.05.12. (주)우성코퍼레이션과 (주)EV첨단소재(舊 액트)가 체결한 최대주주변경을수반하는 주식양수도계약에 대한 유효함과 임시주주총회 일정의 변동이 없음을 안내 드립니다. | ||
※ 관련공시 | 2021-05-12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2021-05-31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2021-06-22 주주총회소집공고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701800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