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나믹디자인 (145210) 공시 - 임시주주총회결과

임시주주총회결과 2021-07-08 12:2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708800118

임시주주총회 결과
1. 결의사항 ▣제1호의안 : 정관일부 변경의 건
 
   ▶ 원안대로 가결


▣제2호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2-1호 의안 사내이사 황응연 ▶ 원안대로 가결
   - 2-2호 의안 사내이사 권익기 ▶ 원안대로 가결
   - 2-3호 의안 사내이사 이덕원 ▶ 원안대로 가결
   - 2-4호 의안 사외이사 안영규 ▶ 원안대로 가결
   - 2-5호 의안 사외이사 최홍식 ▶ 원안대로 가결
   - 2-6호 의안 사외이사 강혜미 ▶ 원안대로 가결
   - 2-7호 의안 사외이사 이대웅 ▶ 원안대로 가결
 
▣제3호의안 : 감사 선임의 건
 
   - 3-1호 의안 상근감사 원영재 ▶ 원안대로 가결
2. 주주총회 일자 2021-07-08
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당사는 상기 제1호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기업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상호명을 주식회사 세화아이엠씨에서 주식회사 다이나믹디자인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2021-06-22 주주총회소집공고
2021-06-22 주주총회소집결의
[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도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황응연 1963-01 3 신규선임 - LG이노택 / 전장부품 사업부 상무
- LG이노택 / 부품소재사업본부, 사업기획담당
- LG이노택 / 인도네시아법인 법인장
권익기 1961-01 3 신규선임 - LG전자 인도네시아 경영관리담당
- LPD 홍콩 본사 경영관리팀장
- 메르디안솔라 앤 디스플레이 CFO
- 동양산업㈜ CFO & COO
이덕원 1974-08 3 신규선임 - 신일 회계팀 팀장
- 일진 자동차 경영지원팀 팀장
- 위드윈넥트웍스 재무팀 팀장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안영규 1963-04 3 신규선임 - 사법연수원 23기
- 순천지청 차장검사
- 예금보험공사 금융부실 책임조사본부장
- 서울고검 검사
- 법무법인(유한)동인 구성원 변호사
-
최홍식 1962-08 3 신규선임 - 한국증권선물거래소 해외사업추진단장
- 한국증권선물거래소 국제부장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본부 본부장, 상무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본부장,부이사장
-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 상임고문
-
강혜미 1981-10 3 신규선임 - 사법연수원 38기
- 법무법인 세움 파트너 변호사
- 법률사무소 이로움 대표 변호사
- 법무법인(유) 현 변호사
- 법무부'창조경제혁신센터법률지원단'자문변호사
- 한국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aSSIST) 겸임교수
- 한국콘텐츠진흥원 자문위원
- 법무법인 별 대표변호사
-
이대웅 1984-09 3 신규선임 - 공인회계사
- 안진회계법인 감사본부
- 우일회계법인 파트너회계사
-
[감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상근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원영재 1980-01 3 신규선임 상근 - 공인회계사
- 삼일회계법인 감사본부,Associate
- 삼정 KPMG FAS CF본부,Manager
- 현대회계법인 감사본부, 이사
- 로드스톤프라이빗에쿼티, 이사
- 법무법인 명재 파트너 변호사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구분 내용 이유
1. 사업목적 추가 4. 고철 및 폐기물수집 및 판매업
5. 고무제품 제조판매업
7. 목제품 제작 및 판매업
12. 배터리 셀(CELL), 배터리 팩(PACK)의 수입, 개발, 제조 및 매매
13. 배터리 소재의 수입, 개발, 제조 및 매매
14. 배터리 가치평가 및 인증과 관련된 일체의 사업
15. 중고 배터리 거래 중개업
16. 전기차 및 전기차 배터리의 리스 관련 사업17. 전력저장용 설비 및 관련 제품의 제조, 설치 및 매매
19. 국, 내외 상장주식 또는 기타 법인의 지분 및 채권(CB,BW등)에 대한 투자 및 공동사업
22. 위 각호의 사업관련 통신판매업
23. 위 각호의 사업관련 기타 통신
판매업
①전기자동차 사업 관련 목적 추가(제2조14항~23항)
②투자 및 공동사업 관련 목적 추가(제2조21항)
2. 사업목적 삭제 7. 전자제품 제조업
8. 철구조물 제조업
9. 농·공업용 필름제조 및 판매업
13. 의약품 연구개발, 제조 및 판매 또는 연구용
14. 의료기기 연구개발, 제조 및 판매 연구용역15. 동물의약품 연구개발, 제조 및 판매 또는 연구용역
16. 생물학적 제재 제조 및 판매 또는 연구용역17. 생물신소재 연구개발, 제조 및 판매 또는 연구용역
18. 치료제의 조제 및 판매 또는 연구 용역
19. 임상시험 대행사업
20. 임상시험 기술개발 및 용역업
21. 화장품의 제조 및 판매
22. 식품의 제조 및 판매
23. 석유제품, 가스, 윤활기유, 윤활유, 그리스, 화학제품 및 관련제품의 제조, 수송, 저장 및 매매업
24. 원유 및 전호의 각 제품의 수출 입업
25. 배관자재 및 기타자재 판매업
26. 본 회사가 수시로 건설하거나 취득하는 상기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부동산 및 제반시설, 장비의 소유, 매매, 임대, 운영업
①신규사업 진출 목적 외 불필요한 사업목적 삭제(제2조7항~9항, 13항~26항)
3. 사업목적 변경 변경전 변경후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자동차타이어제조 기계류제작 및 금형류제작업
2. 기계부품제조 및 수리업
3. 기계 및 기계 부품 제조업
4. 기계 설계업
5. 기계 도·소매업
6. 산업기계설비 제조업
7. 전자제품 제조업
8. 철구조물 제조업
9. 농·공업용 필름제조 및 판매업
10. 무역업
11. 부동산 임대업
12. 기술 전수 등에 따른 기술용역업
13. 의약품 연구개발, 제조 및 판매 또는 연구용
14. 의료기기 연구개발, 제조 및 판매 연구용역
15. 동물의약품 연구개발, 제조 및 판매 또는 연구용역
16. 생물학적 제재 제조 및 판매 또는 연구용역
17. 생물신소재 연구개발, 제조 및 판매 또는 연구용역
18. 치료제의 조제 및 판매 또는 연구용역
19. 임상시험 대행사업
20. 임상시험 기술개발 및 용역업
21. 화장품의 제조 및 판매
22. 식품의 제조 및 판매
23. 석유제품, 가스, 윤활기유, 윤활유, 그리스, 화학제품 및 관련제품의 제조, 수송, 저장 및 매매업
24. 원유 및 전호의 각 제품의 수출입업
25. 배관자재 및 기타자재 판매업
26. 본 회사가 수시로 건설하거나 취득 하는 상기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부동산 및 제반시설, 장비의 소유, 매매, 임대, 운영업
27. 마스크 등 의약외품 제조, 판매업
28. 정보통신 관련사업
29. 통신판매업
30. 기타 통신판매업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자동차타이어 제조기계류 및 금형류의 제작 가공 수리업
2. 자동차타이어 제조기계주물 및 기타 주물류의 제작 및 가공 수리업
3. 자동차부품의 제조 가공 수리업
4. 고철 및 폐기물수집 및 판매업
5. 고무제품 제조판매업
6. 기계부품의 제조가공 및 수리업
7. 목제품 제작 및 판매업
8. 기계 및 기계부품 제조업
9. 기계 설계업
10. 마스크 등 의약외품 제조, 판매업
11. 정보통신 관련사업
12. 배터리 셀(CELL), 배터리 팩(PACK)의 수입, 개발, 제조 및 매매
13. 배터리 소재의 수입, 개발, 제조 및 매매
14. 배터리 가치평가 및 인증과 관련된 일체의 사업
15. 중고 배터리 거래 중개업
16. 전기차 및 전기차 배터리의 리스 관련 사업
17. 전력저장용 설비 및 관련 제품의 제조, 설치 및 매매
18. 국, 내외 부동산 매매, 투자, 건설, 공사, 임대, 분양, 시행 및 용역업
19. 국, 내외 상장주식 또는 기타 법인의 지분 및 채권(CB,BW등)에 대한 투자 및 공동사업
20. 위 각호의 사업 관련 기술이전사업 및 기술료 수익사업
21. 위 각호의 사업관련 도, 소매업
22. 위 각호의 사업관련 통신판매업
23. 위 각호의 사업관련 기타 통신 판매업
24. 위 각호의 사업관련 무역업 및 수출입업
25. 위 각호와 관련된 서비스, 상품, 부품 및 완제품 수출입업
26.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 조문 추가
①전기자동차 사업 관련 목적 추가(제2조14항~19항)
②투자 및 공동사업 관련 목적 추가(제2조21항)

- 조문 삭제
①신규사업 진출 목적 외 불필요한 사업목적 삭제(제2조7항~9항, 13항~26항)

- 조문 정비 및 변경
①조문의 유연성을 위한 조문 정비(제2조1항~6항, 10항~12항, 29항~30항)
②조문정비에 따른 조항 순서 변경(제2조10항~12항, 27항~3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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