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나믹디자인 (145210) 공시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1-08-11 18:2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810000397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년     8월     10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다이나믹디자인
대  표   이  사  : 황응연
본 점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신로29번길 26, 1층(연제동)

(전  화)062 - 944 - 6161

(홈페이지)http://www.dynamicdesign.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황 응 연

(전  화) 062-944-6161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6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17,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128,9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3,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14,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5.0
만기이자율 (%) 6.0
5. 사채만기일 2024년 08월 12일
6. 이자지급방법

1.     본건 사채의 표면이자는 사채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 단위로 아래의 날(이하 “이자지급일”)마다 미상환잔액에 대하여 표면금리 연 5.0%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이자로서 후급한다(명확히 하기 위하여, 매 이자지급일에 이자지급일 현재 사채원금에 5.0%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4을 지급한다). 다만, 이자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이자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위 이자지급일의 이자 지급시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일]

2021년 11월 12일, 2022년 2월 12일, 2022년 5월 12일

2022년 8월 12일, 2022년 11월 12일, 2023년 2월 12일

2023년 5월 12일, 2023년 8월 12일, 2023년 11월 12일

2024년 2월 12일, 2024년 5월 12일, 2024년  8월 12일

본건 사채의 만기보장수익율에 따른 이자는 사채만기일에 사채 원금과 함께 지급하며, 사채권의 전자등록금액에 제9호 나목의 만기보장수익율 연 복리 6.0%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해당 사채권에 대해 기지급한 표면이자율에 따른 이자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본건 사채는 사채만기일에 원금을 일시 상환한다. 다만, 사채만기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사채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748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건 사채의 최초 전환가격은 본건 사채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전 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서 원 단위미만을 절상한 금액으로 정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다이나믹디자인 기명식 보통주식
주식수 22,727,273
주식총수 대비
비율(%)
100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2년 08월 13일
종료일 2024년 08월 07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건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본건 사채의 직전 전환가액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i)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가액을, (ii)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을 본건 사채의 전환가액으로 한다.

나. 본건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i) 무상증자를 하거나, (ii)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iii) 주식을 분할하거나, (iv) 기타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후전환가격 = 조정전전환가격 × [{A+(B×C/D)} / (A+B)]

(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한다. 위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또한 “시가”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로 한다.

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사채발행일로부터 만기일 1개월 전까지 매 1개월이 지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과 최근일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의 최저조정한도는 발행회사 정관에 따라 액면가까지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본 목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상위 원단위로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500
최저 조정가액 근거 사채발행일로부터 만기일 1개월 전까지 매 1개월이 지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과 최근일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의 최저조정한도는 발행회사 정관(제18조)에 따라 액면가까지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본 목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상위 원단위로 절상한다.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37,000,000,000
9-1. 옵션에 관한 사항 [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인 2022년 8월 12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을 조기상환일로 하여 아래의 방법과 조건으로 본건 사채의 전자등록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에 따라 조기상환되는 본건 사채원금에 대한 사채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까지 기간의 보장이자율은 연복리 6.0%로 한다.

※ "20.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세부내역 기재하였습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1년 08월 12일
12. 납입일  2021년 08월 12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년 08월 10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3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 발행(사채발행일로부터 1년간 분할 및 병합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필요에 따라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인 2022년 8월 12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을 조기상환일로 하여 아래의 방법과 조건으로 본건 사채의 전자등록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는 조기상환일의 25일 전부터 5영업일 전(단, 회차 별로 일부 일자는 조정될 수 있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일자는 사목의 기재와 같음)까지의 기간(이하 "조기상환 청구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말일(사목의 'TO' 항목에 기재된 일자)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직후 영업일로 한다.

나.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에 따라 조기상환되는 본건 사채 원금에 대한 사채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까지 기간의 보장이자율은 연 복리 6.0%로 한다. 

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되는 본건 사채 원금 및 이에 대하여 위 보장이자율 연 복리 5.0%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해당 사채권에 대해 기지급한 표면이자율에 따른 이자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조기상환일에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라. 사채권자는 조기상환되는 본건 사채 원금이 본건 사채 전자등록총액에 이를 때까지 본 호에 따른 조기상환청구권을 계속하여 행사할 수 있다.

마.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바. 조기상환 지급장소: 광주은행 송정지점

사.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율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25일 전

5영업일 전

1차

2022-07-18

2022-08-05

2022-08-12

101.0227%

2차

2022-08-18

2022-09-02

2022-09-12

101.1121%

3차

2022-09-17

2022-10-05

2022-10-12

101.1986%

4차

2022-10-18

2022-11-07

2022-11-12

101.2881%

5차

2022-11-17

2022-12-05

2022-12-12

101.3759%

6차

2022-12-18

2023-01-05

2023-01-12

101.4666%

7차

2023-01-18

2023-02-06

2023-02-12

101.5574%

8차

2023-02-15

2023-03-06

2023-03-12

101.6434%

9차

2023-03-18

2023-04-05

2023-04-12

101.7386%

10차

2023-04-17

2023-05-04

2023-05-12

101.8307%

11차

2023-05-18

2023-06-02

2023-06-12

101.9242%

12차

2023-06-17

2023-07-05

2023-07-12

102.0147%

13차

2023-07-18

2023-08-07

2023-08-12

102.1082%

14차

2023-08-18

2023-09-05

2023-09-12

102.2031%

15차

2023-09-17

2023-10-04

2023-10-12

102.2949%

16차

2023-10-18

2023-11-06

2023-11-12

102.3898%

17차

2023-11-17

2023-12-05

2023-12-12

102.4830%

18차

2023-12-18

2024-01-05

2024-01-12

102.5793%

19차

2024-01-18

2024-02-02

2024-02-12

102.6757%

20차

2024-02-16

2024-03-05

2024-03-12

102.7691%

21차

2024-03-18

2024-04-05

2024-04-12

102.8690%

22차

2024-04-17

2024-05-03

2024-05-12

102.9658%

23차

2024-05-18

2024-06-04

2024-06-12

103.0650%

24차

2024-06-17

2024-07-05

2024-07-12

103.1610%

아. 조기상환 청구절차: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권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주식회사 티엘홀딩스 - 7,000,000,000
주식회사 범양컨설팅 - 500,000,000
윤형철 - 500,000,000
주식회사 베이트리 - 2,000,000,000
주식회사 넥스턴바이오사이언스 당사 최대주주의 최대주주 7,000,000,000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차입금 상환(140억원)
- 운용자금(30억원)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제3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400,000,000 587 681,431 2018년 11월 29일 ~ 2021년 10월 29일 -
제5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13,000,000,000 748 17,379,679 2022년 08월 13일 ~ 2024년 08월 07일 -
소계 13,400,000,000 - (A) 18,061,110 - -
신규 발행 사채권 17,000,000,000 748 (B) 22,727,273 2022년 08월 13일 ~ 2024년 08월 07일 -
합계 30,400,000,000 - 40,788,383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157,273,025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25.9

주) 기발행주식 총수(주) (C)는 자사주 334,790주를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 입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810000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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