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나믹디자인 (145210) 공시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2-12-22 16:5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22000481


정 정 신 고 (보고)


2022년 12월 22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2년 10월 11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9. 납입일  납입일 및
신주상장일 변경
2022년 12월 22일 2023년 05월 19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2년 01월 01일  2023년 01월 01일
12. 신주의 상장예정일 2023년 01월 09일 2023년 06월 05일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2 년 12 월 22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다이나믹디자인
대  표   이  사  : 황 응 연
본 점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신로 29번 12

(전  화)062-944-6161

(홈페이지)http://www.dynamicdesign.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대표이사 (성  명)황 응 연

(전  화)062-944-6161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2,894,356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7,694,554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9,999,999,96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6,91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7,677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9.99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제5-18조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10조 (신주인수권)
9. 납입일 2023.05.19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3.01.01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3.06.05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2.10.11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3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제3자배정 사모발행
(1년간 보호예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유상증자 목적은 회사의 경영목적달성 및 재무구조 개선등을 위함이며, 유상증자 납입금은 재무구조 개선 및 사업추진등에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운영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가. 발행가액 산정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2항에   의거하여, 가.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 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산정
   하여, 할인율(9.99%)을 적용하고,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함)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9,195,336 51,496,884,755 5,600.32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3,685,083 24,694,607,490 6,701.23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731,796 7,849,910,700 10,726.91
(A),(B),(C)의 산술평균주가(D) 7,676.15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7,677
할인율 또는 할증률 (%) 9.99
발행가액 6,910


  나. 의무 보호 예수에 관한 사항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에 대해서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주권교부 즉시 전량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 예탁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
   수됩니다.

 
 다. 최대주주변경 예정
   금번 유상증자의 납입이 완료될 경우, 당사의 최대주주는 '(주)이브이첨단소재 '에
   서 '제이컴 홀딩스(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청약 및 납입에 관한 사항
   - 청약에 관한 사항
    1) 신주의 청약일:  2022년 10월 11일
    2) 청약취급처: (주)다이나믹디자인 본사 (광주광역시 북구첨단연신로 29번길 12)
   - 납입에 관한 사항
    1) 납입일: 2023년 05월 19일
    2) 주금납입은행: 기업은행 하남공단중앙지점

 마. 신주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 신주권의 상장 예정일 : 2023년 06월 05일

 바. 기타사항
   - 상기사항은 유상증자 일정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 본 공시를 통해 지난 2022년 10월 16일 16:58 조회공시 사항의 미확정 사항에
      대한 답변을 갈음합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 (신주인수권)

①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
  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165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 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상법” 제340조의2 및 제542조의
  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
  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5)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
  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
  하는 경우

   6)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
  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
  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 제165조의 16 규정에 의하여 주식
   예탁증서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상법"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제2항 각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운영자금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제이컴홀딩스(주) - 회사의 경영목적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 2,894,356 1년간 전량 보호예수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제이컴홀딩스(주) 3 황재승 - - - 권경희 40.0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1.01.01 ~
2021.12.31
결산기 12
자산총계 678 매출액 -
부채총계 716 당기순손익 -1
자본총계 -38 외부감사인 -
자본금 10 감사의견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22000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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