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나믹디자인 (145210) 공시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3-09-04 17:5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904000271


정 정 신 고 (보고)


2023년 09월 04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9월 1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기재누락 다. 청약 및 납입에 관한 사항
  1.  청약에 관한 사항
  1) 신주의 청약일:  2023년 09월 01일
  2) 청약취급처: (주)다이나믹디자인 본사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신로 29번길 12)
 2. 주금납입에 관한사항
  1) 납입일: 2023년 09월 11일
  2) 주금납입처: 기업은행하남공단중앙지점
다. 청약 및 납입에 관한 사항
  1.  청약에 관한 사항
  1) 신주의 청약일:  2023년 09월 01일
  2) 청약취급처: (주)다이나믹디자인 본사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신로 29번길 12)
  3) 청약 납입처: 기업은행하남공단중앙지점
  2. 주금납입에 관한사항
  1) 납입일: 2023년 09월 11일
  2) 주금납입처: 기업은행하남공단중앙지점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  년  09 월 01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다이나믹디자인
대  표   이  사  : 황 응 연
본 점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신로 29번길 12

(전  화)062-944-6161

(홈페이지)http://www.Dynamicdesign.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대표이사 (성  명)황 응 연

(전  화)062-944-6161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210,714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17,090,379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999,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4,741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5,267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9.99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규정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기준주가에 10% 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할 수 있으며, 이사회 결의로 9.99% 할인을 적용.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10조 (신주인수권)
9. 납입일 2023년 09월 11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3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3년 09월 25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09월 01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소액공모방식 유상증자 안내
본 유상증자 결정은 공모금액이 10억원 미만으로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0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 매출)에 의해 실시하는 소액공모방식의 유상증자입니다.

나. 발행가액 산정근거
본 유상증자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결정) 제1항에 의거하여, 청약일 전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 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확정 발행가액으로 하였습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기준주가로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일 자 거래량 거래대금 비고
2023년 08월 25일 430,564 2,261,596,890 청약일전 제5거래일
2023년 08월 28일 353,392 1,865,258,490 청약일전 제4거래일
2023년 08월 29일 180,739 954,185,050 청약일전 제3거래일
합 계 964,695 5,081,040,430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5,266.99
할인율 또는 할증률 (%) 9.99
발행가액 4,741


다. 청약 및 납입에 관한 사항
  1.  청약에 관한 사항
  1) 신주의 청약일:  2023년 09월 01일
  2) 청약취급처: (주)다이나믹디자인 본사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신로 29번길 12)
   3) 청약 납입처: 기업은행하남공단중앙지점
  2. 주금납입에 관한사항
  1) 납입일: 2023년 09월 11일
  2) 주금납입처: 기업은행하남공단중앙지점

라. 신주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 신주권의 상장 예정일 : 2023년 09월 25일

마. 기타사항
  1. 상기 일정은 유관기관의 승인, 조정, 협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상기 신주 발행가액은 확정가액입니다.
 3. 기타 신주 발행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의 수행 및 추후 변동사항에 관한 세부사항      결정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4.  본 유상증자는 소액공모로 진행되므로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기준주가로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일 자 거래량 거래대금 비고
2023년 08월 29일 180,739 954,185,050 청약일전 제5거래일
2023년 08월 28일 353,392 1,865,258,490 청약일전 제4거래일
2023년 08월 25일 430,564 2,261,596,890 청약일전 제3거래일
합 계 964,695 5,081,040,430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5,266.99
할인율 또는 할증률 (%) 9.99
발행가액 4,741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 조 신주인수권
② 회사는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한국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20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165 조의 6 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 제 5 42 조의 3 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 분의 20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5.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 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20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급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20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상법 ” 제 4 18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제 2 항 각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운영자금 및
연구개발 투자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최주용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68,529 -
김혜숙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42,1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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