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나믹디자인 (145210) 공시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3-09-22 14:2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922000248


정 정 신 고 (보고)


2023년 09월 22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전환사채발행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09월 01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9. 전환에 관한사항 한국예탁결제원 시스템 상
전환사채 전환청구 종료일은 사채 만기일로부터 최대 5영업일 전일까지만 입력이 가능함에 따라 정정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4년 9월 23일
종료일: 2026년 9월 16일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4년 9월 23일
종료일: 2026년 9월 14
한국예탁결제원으로 부터 전환사채의 최저 조정가액의 명확성을 위하여 추가 기재 요청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사채발행일로부터 만기일 1개월 전까지 매 3개월이 지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과 최근일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사채발행일로부터 만기일 1개월 전까지 매 3개월이 지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과 최근일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단, 발행회사의 정관에 따라 전환가액 조정 최저한도는 발행회사의 액면가까지로 한다.)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청구기간 변경에 따른
사채권 사항 정정
전환(행사) 가능기간
2024년 09월 23일 ~ 2026년 09월 16일
전환(행사) 가능기간
2024년 09월 23일 ~ 2026년 09월 14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 년   09  월  01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다이나믹디자인
대  표   이  사  : 황 응 연
본 점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신로 29번길 12

(전  화)062-944-6161

(홈페이지) http://www.Dynamicdesign.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황 응 연

(전  화) 062-944-6161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8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13,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200,0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4,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9,000,000,000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4
만기이자율 (%) 6
5. 사채만기일 2026년 09월 22일
6. 이자지급방법


본건 사채의 표면이자는 사채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 단위로 아래의 날(이하 “이자지급일”)마다 미상환잔액에 대하여 표면금리 연 단리 4.0%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이자로서 후급한다(명확히 하기 위하여, 매 이자지급일에 이자지급일 현재 사채원금에 4.0%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4을 지급한다). 다만, 이자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이자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위 이자지급일의 이자 지급시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일]

2023년  12월 22일   2024년  03월 22일   2024년  06월 24일

2024년  09월 23일   2024년  12월 23일   2025년  03월 24일

2025년  06월 23일   2025년  09월 22일   2025년  12월 22일

2026년  03월 23일   2026년  06월 22일   2026년  09월 22일

본건사채의만기보장수익률에따른이자는사채만기일에사채원금과함께지급하며, 사채권의전자등록금액에제9호나목의만기보장수익률연복리6.0%를적용하여계산한금액에서해당사채권에대해기지급한표면이자율에따른이자합계액을차감한금액으로한다. 

7. 원금상환방법 본건 사채는 사채만기일에 원금을 일시 상환한다. 다만, 사채만기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사채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6,143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건 사채의 최초 전환가격은 본건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전 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서 원단위 미만을 절상한 금액으로 정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보통주
주식수 2,116,229
주식총수 대비
비율(%)
11.02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4년 09월 23일
종료일 2026년 09월 14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건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본건 사채의 직전 전환가액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i)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가액을, (ii)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을 본건 사채의 전환가액으로 한다.
 

나. 본건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i) 무상증자를 하거나, (ii)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iii) 주식을 분할하거나, (iv) 기타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후전환가격 = 조정전전환가격 × [{A+(B×C/D)} / (A+B)]

(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사채발행일로부터 만기일 1개월 전까지 매 3개월이 지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과 최근일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발행회사의 정관에 따라 전환가액 조정 최조한도는 발행회사의 액면가 까지로 한다.)
 

마. 상기 라.목과는 별개로 시가가 하락하여 전환사채 전환가격의 하향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의 사유로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격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격은 발행당시의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이내로 한다.

바. 상기 가.목 내지 마.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사.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필요에 따라 사채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4년 9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을 조기상환일로 하여 아래의 방법과 조건으로 본건 사채의 전자등록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세부내역 기재하였습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3년 09월 01일
12. 납입일  2023년 09월 22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사채발행일까지, 본건 사채, 본 계약 및 기타 투자자와 체결한 계약과 관련하여 발행회사가 각 투자자에게 현재 부담하고 있거나 장래 부담하게 될 금전채무 일체(사채원리금, 연체이자 지급 채무, 각종 비용 및 손해배상책임을 포함하며, 이하 “피담보채무”)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하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미래에스피씨를 제2순위 우선수익자, 주식회사 베이트리를 제3순위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근저당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근저당 설정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본 항에 따라 체결되는 근저당계약상 우선수익금액은 본 계약 제8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본건 사채 전자등록총액의120% 상당액으로 한다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09월 01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 발행(사채발행일로부터 1년간 분할 및 병합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사채권자는 필요에 따라 사채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4년 9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을 조기상환일로 하여 아래의 방법과 조건으로 본건 사채의 전자등록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는 조기상환일의 25일 전부터 5영업일 전(단, 회차 별로 일부 일자는 조정될 수 있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일자는 사목의 기재와 같음)까지의 기간(이하 “조기상환 청구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말일(사목의 ‘TO’ 항목에 기재된 일자)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직후 영업일로 한다.

나.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에 따라 조기상환되는 본건 사채 원금에 대한 사채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까지 기간의 보장이자율은 연 복리 6.0%로 한다. 

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되는 본건 사채 원금 및 이에 대하여 위 보장이자율 연 복리 6.0%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해당 사채권에 대해 기지급한 표면이자율에 따른 이자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조기상환일에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라. 사채권자는 조기상환되는 본건 사채 원금이 본건 사채 전자등록총액에 이를 때까지 본 호에 따른 조기상환청구권을 계속하여 행사할 수 있다.

마.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바. 조기상환 지급장소: 기업은행 하남중앙 지점

사.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율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25일 전

5영업일 전

1차

2024-08-28

2024-09-11

2024-09-22

102.0454%

2차

2024-11-27

2024-12-16

2024-12-22

102.5761%

3차

2025-02-25

2025-03-17

2025-03-22

103.1147%

4차

2025-05-28

2025-06-16

2025-06-22

103.6614%

5차

2025-08-28

2025-09-15

2025-09-22

104.2164%

6차

2025-11-27

2025-12-15

2026-12-22

104.7796%

7차

2026-02-25

2026-03-16

2026-03-22

105.3513%

8차

2026-05-28

2026-06-15

2026-06-22

105.9316%

아. 조기상환 청구절차: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권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주식회시 미래에스피씨 최대주주의
관계사
회사 경영상 목적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투자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 선정하였음
- 10,000,000,000 -
주식회시 베이트리 - 회사 경영상 목적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투자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 선정하였음
- 3,000,000,000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자금용도 거래상대방 증권
발행회사*
증권 발행회사의
사업내용
(양수영업 주요내용)
취득가격
산정근거**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MIR INNOVATION PTE  PT.BUMI NICKLE PRATAMA 니켈광업 외부 회계법인을 통한 주식가치평가(미래현금 흐름할인법)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023년 '2024년 '2024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회사운영 및 연구개발비,원재료 매입 등 4,000 - - 4,000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 - - - - -
- - - - - -
소계 - - (A) - - -
신규 발행 사채권 13,000,000,000 6,143 (B) 2,116,229 2024년 09월 23일 ~ 2026년 09월 14일 -
합계 13,000,000,000 6,143 2,116,229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17,090,379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12.38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92200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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