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나믹디자인 (145210) 공시 - 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2023-10-31 16:2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031000376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10월  31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다이나믹디자인
대 표 이 사 : 황 응 연
본 점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신로 29번길 12

(전   화)062-944-6161

(홈페이지)http://www.dynamicdesign.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대표이사 (성  명)황 응 연

(전  화)062-944-616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1. 부여대상자(명) 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38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2. 당해부여 주식 (주) 보통주식 865,000
기타주식 -
3. 행사
  조건
행사기간 시작일 2025년 11월 01일
종료일 2028년 10월 31일
행사가격
(원)
보통주식 4,497
기타주식 -
4. 부여방법 신주교부
5. 부여결의 기관 주주총회
6. 부여일자 2023년 10월 31일
7. 부여근거  -상법 제542조의3 및 당사 정관 제 11조(주식매수선택권)
- 2023년 10월 31일에 개최된 2023년 제1회 임시주주총회에서 제2호 의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을 승인함

- 세부사항은 '10.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기재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보통주식 865,000
기타주식 -
9. 이사회 결의일(이사회결의로 부여한 경우) -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부여근거
상법 제542조의3 및 당사 정관 제11조의 제1항에 의거 회사는 임직원(상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내에서 2023년 제1회 임시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아 부여함.

(2) 부여방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에 신주발행교부방식으로 진행할 예정

(3) 행사가격
주총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2개월, 과거 1개월 및 과거 1주일간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의 산술평균가격(상법 제340조의 2 제4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규정 준용)

(4) 행사기간 및 행사조건
- 행사기간 : 2025년 11월 01일 ~ 2028년 10월 31일
- 행사조건 : 선택권부여일로부터 2년 이상 재직하여야 함.

(5) 행사가격 및 부여수량의 조정
부여일 이후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전에 자본 또는 주식발행사항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조정함.

(6) 기타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며 관련 법률 및 당사 관련 규정,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7) 공정가치 산정방법 및 주요가정
※ 산정방법 : 공정가액접근법(옵션가격 결정모형 中 이항모형 적용)

※ 주요가정

- 무위험이자율: 4.10%
- 주가: 3,610원(2023.10.30 종가기준)
- 행사가격: 4,497원
- 행사기간: 2025.11.01 부터 2028.10.30 까지
- 예상주가 변동성: 123.20%

[ 대상자별 부여내역 ]
부여대상자명 관 계 부여주식 (주) 공정가치 비 고
보통주식 기타주식
황응연 대표이사 365,000 - 2,680 -
변인범 부사장 40,000 - 2,680 -
양영학 전무 40,000 - 2,680 -
최진국 상무 40,000 - 2,680 -
이점일 상무 40,000 - 2,680 -
박광우 법인장 20,000 - 2,680 -
김종구 법인장 20,000 - 2,680 -
허용준 연구소장 20,000 - 2,680 -
홍성용 영업팀장 20,000 - 2,680 -
○○○ 등 29명 직원 260,000 - 2,680 -
총(38명) - 865,000 - 2,680 -
※「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 관한 신고」작성기준에 의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10 미만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직원의 성명은 기재제외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제11조 (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주식의 내용 -
기타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031000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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