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나믹디자인 (145210) 공시 -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2023-12-07 17:5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207800552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
사건번호 2019고합389
2. 원고(신청인) 광주지방검찰청
3. 청구내용 사건번호 2018형제63794 판결에 대한 광주지방검찰청의 항소접수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
자기자본(원) 48,843,611,531
자기자본대비(%) -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광주지방법원
6.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 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23-12-05
8. 확인일자 2023-12-07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본 건은 2023년 12월 04일 공시한 前경영진 횡령·배임혐의와 관련된 조세범처벌법 위반 판결에 대한 광주지방검찰청의 항소 건 입니다.

2)항소사유:광주지방검찰청은 피고인 주식회사 다이나믹디자인이 공소 제기 전 포탈된 세금을 모두 납부한 점은 인정되지만, 벌금 5억원에 대한 선고 유예 판결을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이라고 보이므로, 원심의 형은 과경하다 판단하였습니다.

3)본 소송 제기는 원심 판결에 대한 항소로 상기 4.청구금액은 없습니다.

4)상기 4.청구금액의 자기자본은 2022년말 연결감사보고서상의 금액을 기재 하였습니다.

5)본 항소는 광주고등법원의 판단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6)상기 8.확인일자는 당사가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본 항소장 접수통지서 우편물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18-04-02 횡령ㆍ배임혐의발생
2018-05-21 횡령ㆍ배임혐의발생
2019-10-15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3-12-04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20780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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