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조정 (제9회차) 2021-07-05 16:1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705900371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행사가액 (원) | 조정후 행사가액 (원) | ||
9 | 비상장 | 5,660 | 3,427 | |||
2. 행사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행사신주인수권 증권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행사가능 주식수(주) | 조정후 행사가능 주식수(주) | ||
9 | 12,1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2,137,809 | 3,530,784 | ||
3.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따른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조정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가. 조정근거 - 본 사채 발행 후 1개월이 되는 날인 2020년 12월 03일부터 매 1개월마다 행사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행사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행사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행사가액은 발행 당시 행사가액은(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행사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 발행회사 주식의 액면가격(500원) 이상이어야 한다. - 행사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하며,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조정 후 행사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나. 조정방법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3,872.91원 ②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3,220.41원 ③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3,187.00원 ④ 산술평균((①+②+③)/3) : 3,426.77원 ⑤ 기준주가(③, ④중 높은가액) : 3,426.77원 ⑥ 조정 전 행사가격 : 5,660.00원 ⑦ 조정 후 행사가격 : 3,427.00원 (⑤,⑥ 중 낮은가격) (원단위 미만 절상) ⑧ 최저 조정가액 한도 : 500.00원(액면가액) | |||||
5. 조정가액 적용일 | 2021-07-03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사항은 시가하락에 의한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 |||||
※관련공시 | 2020-11-03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제9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2020-10-30 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제9회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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