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아이 (148140) 공시 - 회생절차종결신청

회생절차종결신청 2023-07-12 17:3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712900561

회생절차 종결신청
1. 사건번호 2022회합100043 회생
2. 신청인(회사와의 관계) 비디아이 주식회사
3. 관할법원 서울회생법원
4. 신청사유 1. 당사는2022년 6월 3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여 2022년 6월 8일 재산보전처분, 2022년 6월 27일 개시결정, 2023년 2월 14일 회생계획안을 인가 받았습니다.

2.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할 총채권액은 41,995백만원(인가된 채권액 41,910백만원 + 인가후 현실화 된 구상채권 84.56백만원)이고, 제1차년도(2023년)에 변제할 채권액 14,143백만원(인가된 변제금액 14,058백만원 + 인가후 현실화 된 구상채권 84.56백만원 포함)중 일부인 3,681백만원(인가후 현실화 된 구상채권 84.56백만원 포함)을 법원의 허가를 득하여 조기변제하였으며, 조기 변제한 후 2023년도 미변제 잔액은 10,462백만원, 총 미변제 잔액은 38,314백만원 입니다.

3. 2023년 6월 29일 현재 당사는 673백만원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여금(25억)회수 및 화성공장 매각 등을 예정하고 있고, 2023년 매출액은 분체설비 제조납품과 수소발전 설비건설로 인하여 17,500백만원을 계획하고 있음과 동시에 2023년 7월과 10월경에는 약 3,000백만원의 유상증자 등을 계획하고 있는 바, 회생계획 수행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어 회생계획상의 채무변제를 차질없이 이행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이에 당사는 향후 회생계획 이행을 잘 이행해 나가고자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283조 제1항 및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 241호 회생절차의 조기종결",당사의 회생계획안 "제16장 회생절차 종결"에 따라 회생절차 조기 종결을 신청합니다.  
5. 신청일자 2023-07-12
6. 확인일자 2023-07-12
7. 향후대책 및 일정 회생절차 종결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을 경우 즉시 공시할 예정입니다.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5, 6 신청일자 및 확인일자는 당사가 회생절차 종결신청을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한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 2022-06-03 회생절차개시신청
2022-06-27 회생절차개시결정
2023-02-15 회생계획 인가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712900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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