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임시주주총회에 부의안건은 사정변경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추후 수정 또는 추가될 수 있음
금번 임시주주총회의 부의 안건 "제1-1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이 가결될 경우,
1.(주식) 제10조 신주인수권 제4항)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제5항)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 발, 생산o판매o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제6항)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외 금융기관, 국내외 합작 또는 제휴법인, 개인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 4,5,6 조항에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의 문구가 삭제되어 회사가 필요로 하는 원활한 자본확충 가능
2. (주식) 제11조 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주식 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3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 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주식 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로 변경
주주총회소집 결의
1. 일시
날짜
2024-01-18
시간
오전 10시 00분
2. 장소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12(가산동,코오롱디지털타워에스턴 13층) 1306호 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