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팜 (153710) 공시 - 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2024-03-25 16:0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5000653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2024  년  03 월  25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옵티팜
대 표 이 사 : 김  현  일
본 점 소 재 지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6로 63

(전   화) 043-249-7500

(홈페이지)http://www.optipharm.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사내이사 (성  명) 최  기  명

(전  화) 043-249-7500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1. 부여대상자(명) 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1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2. 당해부여 주식 (주) 보통주식 400,000
기타주식 -
3. 행사
  조건
행사기간 시작일 2026년 03월 25일
종료일 2031년 03월 24일
행사가격
(원)
보통주식 10,000
기타주식 -
4. 부여방법 신주교부
5. 부여결의 기관 주주총회
6. 부여일자 2024년 03월 25일
7. 부여근거 상법 제542조의3 및
당사 정관 제11조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보통주식 845,000
기타주식 -
9. 이사회 결의일(이사회결의로 부여한 경우) -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행사가격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을 준용(주주총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 과거 1개월, 과거 1주간의 주가를 거래량 기준으로 가중산술평균한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 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와 주주총회 결정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나. 상기 당해 부여주식수는 공시제출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14,669,958주의 2.73%입니다.

다. 상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은 분할행사 조건으로서, 선택권 부여일로부터 근무기간(2년이상 근무) 충족 시 결의일 이후 2년이 되는 날부터 2년이내에 부여받은 주식수의 최대 50%까지만 행사가능하고, 결의일 이후 4년이 되는 날부터 행사기간 종료일(2031. 3. 24)이내에 기 행사한 주식수를 포함하여 부여받은 주식수의 최대 100%(잔여행사가능수량)까지만 행사가능합니다.

  

구분 행사기간 행사가능수량 비고
1

2026.3.25 ~ 2028.3.24

부여주식수의 최대 50% 이내

-

2

2028.3.25 ~ 2031.3.24

부여주식수의 최대 100% 이내

기행사수량 포함


라. 부여일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전에 자본 또는 주식발행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부여 계약 및 관계법령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행사가격      및 수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마. 부여방법은 계약서에 의거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로 교부할 예정입니다.

바. 상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기관은 주주총회입니다.

사. 기타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규, 정관 및 주식매수선택권부여 계약서등에     정하는 바에 따르며 부여계약 체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아. 공정가치 산정
(1)  공정가치는 해당 주식의  시가가 아닌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공정가치임
(2) 산정방법 : 공정가액 접근법(옵션가격결정모형 중 이항모형 적용)
(3) 공정가치 산정 가정
  ① 권리부여일 전일의 종가 : 6,920원 (2024년 3월 22일의 종가)
  ② 행사가격 : 10,000원
  ③ 무위험이자율 : 3.448%
  ④ 행사기간 : 

구분 행사기간 행사가능수량 비고
1

2026.3.25 ~ 2028.3.24

부여주식수의 최대 50% 이내

-

2

2028.3.25 ~ 2031.3.24

부여주식수의 최대 100% 이내

기행사수량 포함

  ⑤ 예상주가 변동성 : 56.04%
  ⑥ 공정가치 : 3,545원
  ⑦ 상기 공정가액은 외부평가기관을 통해 산출되었으며 회계감사 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음.



[ 대상자별 부여내역 ]
부여대상자명 관 계 부여주식 (주) 공정가치 비 고
보통주식 기타주식
김 현 일 대표이사 400,000 - 3,545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정관 제11조(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주식의 내용 -
기타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500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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