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거 (163730) 공시 - [기재정정]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기재정정]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2023-12-14 17:0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214000467


정 정 신 고 (보고)


2023년 12월 14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03월 28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 부여대상자(명)
- 해당 상장회사의 이사 ㆍ감사 또는 피용자
부여대상자 퇴사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 48 47
2. 당해부여 주식 (주)
- 보통주식
199,825 196,082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 보통주식
441,085 437,342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대상자별 부여내역]
첨부1) 정정 전 첨부1) 정정 후


첨부1) 정정 전
[대상자별 부여내역]

부여대상자명 관 계 부여주식 (주) 공정가치 비 고
보통주식 기타주식
안인주 대표이사 50,000 - 6,692원 -
주성환 전무이사 10,000 - 6,692원 -
이찬호 전무이사 10,000 - 6,692원 -
윤상헌 상무이사 10,000 - 6,692원 -
○○○외 43명 - 119,825 - 6,692원 -


첨부2) 정정 후
[대상자별 부여내역]

부여대상자명 관 계 부여주식 (주) 공정가치 비 고
보통주식 기타주식
안인주 대표이사 50,000 - 6,692원 -
주성환 전무이사 10,000 - 6,692원 -
이찬호 전무이사 10,000 - 6,692원 -
윤상헌 상무이사 10,000 - 6,692원 -
○○○외 42명 - 116,082 - 6,692원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12월     14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핑거
대 표 이 사 : 안 인 주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43층
(여의도동, 전국경제인연합회회관)

(전   화) 1544-9350

(홈페이지) http://finger.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사 (성  명) 강 신 명

(전  화) 02-799-2510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1. 부여대상자(명) 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47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2. 당해부여 주식 (주) 보통주식 196,082
기타주식 -
3. 행사
  조건
행사기간 시작일 2025년 03월 29일
종료일 2030년 03월 28일
행사가격
(원)
보통주식 14,823
기타주식 -
4. 부여방법 신주교부
5. 부여결의 기관 주주총회
6. 부여일자 2023년 03월 28일
7. 부여근거  당사 정관 제11조(주식매수선택권)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보통주식 437,342
기타주식 -
9. 이사회 결의일(이사회결의로 부여한 경우) -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주1)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의 "보통주식"은 부여 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및 취소를 반영한 잔여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량입니다.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행사가격
-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2개월과 과거 1개월 그리고 과거 1주일간, 각각의 종가를 거래량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의 산술평균 가격인 14,823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상법 제340조의2 제4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준용)

(2) 부여방법
- 신주발행을 원칙으로 하나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의 결의로 자기주식교부 또는 차액보상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기타사항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 이후 행사일 이전에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주식분할과 병합,합병 등으로 인하여 주식가치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서 및 이사회의 결의로 행사가격 및 수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주주총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규, 정관 및 주식매수선택권부여 계약서 등에 준용하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 체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은 대표이사에게 위임되었습니다.

(4) 공정가치 산정방법 및 주요 가정
1) 산정방법 : 공정가액접근법 (옵션가격결정모형중 이항모형 적용)
2) 주요가정
- 권리부여일 전일 종가: 13,920원
- 결의일 전일 2개월, 1개월 및 과거 1주일간, 각각의 종가를 거래량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의 산술평균 가격: 14,823원
- 행사 가격: 상기 계산된 산술평균가 14,823원으로 결정
- 변동성: 47.70%
- 할인율 : 3.27%
- 무위험수익율 : 3.27 %

[ 대상자별 부여내역 ]
부여대상자명 관 계 부여주식 (주) 공정가치 비 고
보통주식 기타주식
안인주 대표이사 50,000 - 6,692원 -
주성환 전무이사 10,000 - 6,692원 -
이찬호 전무이사 10,000 - 6,692원 -
윤상헌 상무이사 10,000 - 6,692원 -
○○○외 42명 - 116,082 - 6,692원 -

주1) 상기 '공정가치'는 주당 공정가치입니다.
주2) 본 신고서 작성기준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 미만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의 경우 성명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11조(주식매수선택권)
주식의 내용 보통주
기타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214000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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