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셀 (177350) 공시 - [기재정정]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기재정정]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4-01-19 13:1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119000147


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1월 19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01.18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요구ㆍ명령
관련 여부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정관의 변경
내용 추가 - 하단 표 참고.


- 세부 정정사항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2 조(목적) 제2 조(목적) -

1. 엘씨디 자동화 설비 제작 및 그 판매업

2. 반도체 주변기기 제조 및 그 판매업

3. 피디피 자동화 설비 제작 및 그 판매업

(기존과 동일) -

4. 전자, 전기, 기계 세라믹 부품제조 및 도소매, 서비스업

4. 전자, 전기, 기계 세라믹, 통신 부품 제조 및 도소매, 서비스업

합병에 따른 정정

5. 산업기계, 자동화기계, 응용기계 제조, 판매, 임대, 서비스업

6. 전자전기기계기구의 개발, 제조, 판매, 임대, 서비스업

7.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개발, 판매, 임대, 서비스업

8. 기술연구, 기술훈련 및 기술용역업

9. 반도체 관련 장비 및 부품 제조 판매업

10. 디스플레이 관련 장비 및 부품 제조 판매업

11. 태양전지분야 장비 제조업

12. 태양전지분야 제품 제조업

13. 전기 및 전자부품 제조업 및 도, 소매업

14. 부동산 매매, 임대 등 관련업무

15. 부동산 개발 및 컨설팅업

16. 토목, 건축, 실내건축, 금속구조물-창호, 기계설비, 기타 제 건설공사업

17. 건축 자재 도소매업

18. 항공기 개발, 제조, 판매, 임대, 도소매, 비행교육 관련 사용사업, 정비, 기타 서비스업

19. 항공기 관련 운송업

20. 음식료품 관련 개발, 조리, 판매, 가공, 유통, 임대, 기타 서비스업

21. 통신장비 개발, 제조, 판매, 임대, 서비스업

22. 자동차 배터리 관련 장비 개발, 제조, 판매, 임대, 서비스업

23. 무인비행장치 관련 부품의 구입, 제조, 판매, 대여, 정비, 기타 서비스업

(기존과 동일) -
(신규추가)

24. 플라스틱 필름, 시트 및 그 가공 제품과 관련 화학제품의 제조, 가공, 판매

25. 점착 가공제품 및 그 관련제품의 제조, 가공, 판매

26. 제지 제조, 가공, 판매

합병에 따른 추가

27.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28.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29. 기계 및 장비 중개업

30. 연료, 광물, 1차 금속, 비료 및 화학제품 중개업

31. 석유류 및 화학제품 수출입 및 무역업(종합)

32. 석유류 제품 저장업

33. 에너지, 재생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및 대체에너지 사업

사업다각화로 인한 신규사업 추가

24. 위 각호에 관련된 연구개발업

25. 위 각호에 관련된 수출입업

26.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34. 위 각호에 관련된 연구개발업

35. 위 각호에 관련된 수출입업

36.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조문번호 정정

제5조(발행예정주식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주로 한다

제5조(발행예정주식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200,000,000주로 한다

발행주식총수 변경

제12조(신주의 동등배당)
 ②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당기준일을 정하는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그 배당기준일까지 발행한 신주에 대하여는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 

제12조(신주의 동등배당)
 ② <삭제>

조항 개정

제16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 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 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제16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회사는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일정한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면 매년 1월 1일부터 1월 7일까지 주주의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조항 개정

제16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 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 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제16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회사는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일정한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면 매년 1월 1일부터 1월 7일까지 주주의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부칙

1. 이 정관은 2015년 0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정관은 2017년 0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3. 이 정관은 2019년 0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9조의 1, 제14조, 제15조 및 제19조의 개정 규정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4. 이 정관은 2021년 03월 29일 주주총회 승인 즉시 시행한다.

5. 이 정관은 2023년 03월 31일 주주총회 승인 즉시 시행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2015년 0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정관은 2017년 0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3. 이 정관은 2019년 0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9조의 1, 제14조, 제15조 및 제19조의 개정 규정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4. 이 정관은 2021년 03월 29일 주주총회 승인 즉시 시행한다.

5. 이 정관은 2023년 03월 31일 주주총회 승인 즉시 시행한다.

6. 이 정관은 2024년 02월 02일 주주총회 승인 즉시 시행한다.

시행일 추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 년  1 월  18 일
권 유 자: 성 명: 주식회사 베셀
주 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산업로 155번길 281
전화번호: 031-683-3953
작 성 자: 성 명: 장 준 영
부서 및 직위: 경영기획실 실장
전화번호: 031-8092-061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주식회사 베셀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4년 01월 18일 라. 주주총회일 2024년 02월 02일
마. 권유 시작일 2024년 01월 23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 해당사항 없음 (관리기관) -
(인터넷 주소)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투표 관리기관)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정관의변경
□ 이사의선임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주식회사 베셀 보통주 168,763 0.21 본인 자기주식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더이앤엠㈜ 최대주주 보통주 10,045,008 12.57 최대주주 -
- 10,045,008 12.57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장준영 보통주 0 직원 직원 -
이왕주 보통주 0 직원 직원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제이스에스에스 법인 - - -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수탁 법인에 관한 사항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위탁범위 연락처
㈜제이스에스에스 최종승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2길 6,
606호(역삼동, 테헤란로오피스빌딩)
  정기주주총회 위임장 확보 등
관련 의결권대리
02-566-9337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4년 01월 18일 2024년 01월 23일 2024년 02월 01일 2024년 02월 02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4년 1월 10일 기준 ㈜베셀 주주명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전원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O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X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X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인터넷 주소 비고
주식회사 베셀 www.vessel21.com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1) 위임장 접수처
-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산업로155번길 281 (주)베셀 경영기획실            
- 전화번호 : 031-683-3953
-  팩스번호 : 031-235-9194
2) 우편 접수 여부 : 가능
3) 접수 기간 : 2024년 1월 23일 ~ 2024년 2월 2일  주주총회 개시 전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4년  2월  2일    오전 9시
장 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산업로 155번길 281 본사 2층 대회의실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투표 기간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
서면투표 방법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2 조(목적) 제2 조(목적) -

1. 엘씨디 자동화 설비 제작 및 그 판매업

2. 반도체 주변기기 제조 및 그 판매업

3. 피디피 자동화 설비 제작 및 그 판매업

(기존과 동일) -

4. 전자, 전기, 기계 세라믹 부품제조 및 도소매, 서비스업

4. 전자, 전기, 기계 세라믹, 통신 부품 제조 및 도소매, 서비스업

합병에 따른 정정

5. 산업기계, 자동화기계, 응용기계 제조, 판매, 임대, 서비스업

6. 전자전기기계기구의 개발, 제조, 판매, 임대, 서비스업

7.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개발, 판매, 임대, 서비스업

8. 기술연구, 기술훈련 및 기술용역업

9. 반도체 관련 장비 및 부품 제조 판매업

10. 디스플레이 관련 장비 및 부품 제조 판매업

11. 태양전지분야 장비 제조업

12. 태양전지분야 제품 제조업

13. 전기 및 전자부품 제조업 및 도, 소매업

14. 부동산 매매, 임대 등 관련업무

15. 부동산 개발 및 컨설팅업

16. 토목, 건축, 실내건축, 금속구조물-창호, 기계설비, 기타 제 건설공사업

17. 건축 자재 도소매업

18. 항공기 개발, 제조, 판매, 임대, 도소매, 비행교육 관련 사용사업, 정비, 기타 서비스업

19. 항공기 관련 운송업

20. 음식료품 관련 개발, 조리, 판매, 가공, 유통, 임대, 기타 서비스업

21. 통신장비 개발, 제조, 판매, 임대, 서비스업

22. 자동차 배터리 관련 장비 개발, 제조, 판매, 임대, 서비스업

23. 무인비행장치 관련 부품의 구입, 제조, 판매, 대여, 정비, 기타 서비스업

(기존과 동일) -
(신규추가)

24. 플라스틱 필름, 시트 및 그 가공 제품과 관련 화학제품의 제조, 가공, 판매

25. 점착 가공제품 및 그 관련제품의 제조, 가공, 판매

26. 제지 제조, 가공, 판매

합병에 따른 추가

27.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28.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29. 기계 및 장비 중개업

30. 연료, 광물, 1차 금속, 비료 및 화학제품 중개업

31. 석유류 및 화학제품 수출입 및 무역업(종합)

32. 석유류 제품 저장업

33. 에너지, 재생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및 대체에너지 사업

사업다각화로 인한 신규사업 추가

24. 위 각호에 관련된 연구개발업

25. 위 각호에 관련된 수출입업

26.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34. 위 각호에 관련된 연구개발업

35. 위 각호에 관련된 수출입업

36.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조문번호 정정

제5조(발행예정주식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주로 한다

제5조(발행예정주식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200,000,000주로 한다

발행주식총수 변경

제12조(신주의 동등배당)
 ②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당기준일을 정하는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그 배당기준일까지 발행한 신주에 대하여는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 

제12조(신주의 동등배당)
 ② <삭제>

조항 개정

제16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 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 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제16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회사는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일정한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면 매년 1월 1일부터 1월 7일까지 주주의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조항 개정

제16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 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 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제16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회사는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일정한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면 매년 1월 1일부터 1월 7일까지 주주의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부칙

1. 이 정관은 2015년 0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정관은 2017년 0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3. 이 정관은 2019년 0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9조의 1, 제14조, 제15조 및 제19조의 개정 규정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4. 이 정관은 2021년 03월 29일 주주총회 승인 즉시 시행한다.

5. 이 정관은 2023년 03월 31일 주주총회 승인 즉시 시행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2015년 0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정관은 2017년 0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3. 이 정관은 2019년 0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9조의 1, 제14조, 제15조 및 제19조의 개정 규정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4. 이 정관은 2021년 03월 29일 주주총회 승인 즉시 시행한다.

5. 이 정관은 2023년 03월 31일 주주총회 승인 즉시 시행한다.

6. 이 정관은 2024년 02월 02일 주주총회 승인 즉시 시행한다.

시행일 추가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김두환 1980.03.28 - - - 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김두환 ㈜창성 부사장 2019.09~현재. ㈜창성 부사장 해당사항 없음
2013.12~현재 DIOCIAN.INC(미국,일본) CEO
2019.11~2021.4 VALIANT.INC / Markwting Director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후보자 김두환>

위 후보자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당사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 및 조언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사내 및 사외이사로서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경영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적임자로 판단되어 선임하고자 추천하였습니다. 


확인서

김두환 확인서_사내이사



※ 기타 참고사항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11900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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