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N (181710) 공시 - [기재정정]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기재정정]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2023-10-30 16:5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030000373


정 정 신 고 (보고)


2023년 10월 30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6년    8월   11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 부여대상자 (명) 행사기간 만료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1 -
2. 당해부여 주식 (주) 15,140 -
7.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52,991 -
주1), 주2) 주1) 상기 '7. 당해부여 후 총부여현황'은 이사회 결의일인 2016년 8월 11일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 중 잔여 수량이며,  당 정정공시 제출일 현재 총 부여주식수는 1,374,042주입니다. 주) 상기 '7. 당해부여 후 총부여현황'은 이사회 결의일인 2016년 8월 11일까지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 중 미행사 수량이며,  당 정정공시 제출일 현재까지 주식매수선택권의 신규부여, 행사 및 실효주식수를 반영한 잔여주식수는 691,421주입니다.
주2)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 연장 건은 이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사후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삭제)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상기 당해부여 주식수는 당 공시 제출일 현재 발행주식총수(37,517,915주)의 0.04%입니다. 가. 상기 당해부여 주식은 행사기간 종료에 따라 부여가 취소되었습니다.
나. 상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는 상법 제 542조의3 제3항 규정에 의거, 2016년 8월 11일 개최된 당사 이사회에서 결의하였으며, 이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사후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나. 상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는 상법 제542조의3 제 3항 규정에 의거, 2016년 8월 11일 개최된 당사 이사회에서 결의 후 2017년 3월 24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사후 승인을 받았으나, 2023년 10월 30일 개최된 이사회 결의에 따라 부여가 취소되었습니다.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대상자별 부여내용] 중 일부
부여대상자명: 황선영
부여주식 (주): 15,140
(삭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2016년    8월   11일


회   사   명 : 엔에이치엔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정 우 진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5번길 16(삼평동)

(전   화)1544-6859

(홈페이지)http://www.nhn.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CFO (성  명)안 현 식

(전  화)1544-6859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1. 부여대상자(명) 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2. 당해부여 주식 (주) 보통주식 -
기타주식 -
3. 행사
  조건
행사기간 시작일 2018년 08월 11일
종료일 2023년 08월 10일
행사가격
(원)
보통주식 37,965
기타주식 -
4. 부여방법 신주교부 , 자기주식교부 , 차액보상
5. 부여결의 기관                     이사회
6. 부여일자 2016년 08월 11일
7.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보통주식 -
기타주식 -
8. 이사회 결의일(이사회결의로 부여한 경우) 2016년 08월 11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 (명) 3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주) 상기 '7. 당해부여 후 총부여현황'은 이사회 결의일인 2016년 8월 11일까지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 중 미행사 수량이며,  당 정정공시 제출일 현재까지 주식매수선택권의 신규부여, 행사 및 실효주식수를 반영한 잔여주식수는 691,421주입니다.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상기 당해부여 주식은 행사기간 종료에 따라 부여가 취소되었습니다.
나. 상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는 상법 제542조의3 제 3항 규정에 의거, 2016년 8월 11일 개최된 당사 이사회에서 결의 후 2017년 3월 24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사후 승인을 받았으나, 2023년 10월 30일 개최된 이사회 결의에 따라 부여가 취소되었습니다.다. 상기 '3. 행사조건에서 행사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2개월, 1개월 및 1주일간의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 평균값을 산술평균한 가격은 64,600원 이나, 향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주주가치 감소를 최소화 하기 위해, 2014년 6월 2일 부여(2015년 3월 16일 유상증자를 반영한 행사가격 조정) 당시와 동일한 72,8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2022년 무상증자를 반영시 행사가격 37,965원).
라. 상기 '4. 부여방법'은 추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에 이사회 결의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이후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액면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부여 계약서에 의거하여 행사가격 및 수량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바. 공정가치 산정방법 및 주요 가정
하기 공정 가치는 1주당 공정가치이며, 옵션 가격 결정 모형 중 이항 모형을 적용하였으며, 공정 가치 산정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권리 부여일의 전일종가 : 63,200원 (무상증자 신주발행 감안한 주가 32,958원)
(2) 무위험이자율 : 1.22%
(3) 예상주가변동성 : 31.12% (최근 6개월 수치 연환산)
사. 정관 제11조(주식매수선택권)  

(1) 이 회사는 임ㆍ직원(상법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ㆍ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변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2) 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결의일 이후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임ㆍ직원은 회사의 설립과 경영ㆍ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ㆍ직원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다만, 해당 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상법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ㆍ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최대주주(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의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

② 주요주주(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 자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제8조의 주식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5)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임ㆍ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ㆍ직원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6)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 이상으로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 당해 주식의 권면액

② 제1호 이외의 경우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

(7)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하여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8)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9)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① 당해 임ㆍ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후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② 당해 임ㆍ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③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④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10)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대상자별 부여내역 ]
부여대상자명 관 계 부여주식 (주) 공정가치 비 고
보통주식 기타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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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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