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2024-02-13 16:3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13001056
2024년 02월 13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8년 01월 25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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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여대상자 | 임원 퇴임으로 인한 기부여된 일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대한 취소 | 7 | 6 |
2. 당해부여 주식 (주) | 87,054 | 76,961 | |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 268,737 | 160,202 | |
참고: | 참고: 상기 '8. 당해부여 후 총부여현황'은 이사회 결의일인 2018년 1월 25일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 중 잔여 수량이며, 당 정정공시 제출일 현재 총 부여주식수는 1,333,667주임 | 참고: 상기 '8. 당해부여 후 총부여현황'은 이사회 결의일인 2018년 1월 25일까지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 중 잔여 수량이며, 당 정정공시 제출일 현재 총 부여주식수는 538,730주입니다.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가. 상기 당해부여 주식수는 당 공시 제출일 현재 발행주식총수(36,017,198주)의 0.24%입니다. | 가. 상기 당해부여 주식수는 당 공시 제출일 현재 발행주식총수(34,936,682주)의 0.22%입니다. | |
나. 상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는 상법 제 542조의3 제3항 규정에 의거, 2018년 1월 25일 개최된 당사 이사회에서 결의하였으며, 이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사후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 나. 상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는 상법 제 542조의3 제3항 규정에 의거, 2018년 1월 25일 개최된 당사 이사회에서 결의하였으며, 이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사후 승인을 받았습니다.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대상자별 부여내용] 중 일부 | 부여대상자명: 오보명 부여주식(주): 10,093 | (삭제) |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 ||
2018년 01월 25일 | ||
회 사 명 : | 엔에이치엔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정 우 진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5번길 16(삼평동) | |
(전 화)1544-6859 | ||
(홈페이지)http://www.nhnent.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CFO | (성 명)안 현 식 |
(전 화)1544-6859 | ||
1. 부여대상자(명) | 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6 | |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 | ||
2. 당해부여 주식 (주) | 보통주식 | 76,961 | |
기타주식 | - | ||
3. 행사 조건 | 행사기간 | 시작일 | 2020년 01월 25일 |
종료일 | 2025년 01월 24일 | ||
행사가격 (원) | 보통주식 | 38,799 | |
기타주식 | - | ||
4. 부여방법 | 신주교부 , 자기주식교부 , 차액보상 | ||
5. 부여결의 기관 | 이사회 | ||
6. 부여일자 | 2018년 01월 25일 | ||
7. 부여근거 | 당사 정관 제11조에 근거(세부사항은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기재) | ||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 보통주식 | 160,202 | |
기타주식 | - | ||
9. 이사회 결의일(이사회결의로 부여한 경우) | 2018년 01월 25일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1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참고: 상기 '8. 당해부여 후 총부여현황'은 이사회 결의일인 2018년 1월 25일까지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 중 잔여 수량이며, 당 정정공시 제출일 현재 총 부여주식수는 538,730주입니다.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상기 당해부여 주식수는 당 공시 제출일 현재 발행주식총수(34,936,682주)의 0.22%입니다.
나. 상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는 상법 제 542조의3 제3항 규정에 의거, 2018년 1월 25일 개최된 당사 이사회에서 결의하였으며, 이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사후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 상기 '3. 행사조건에서 행사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2개월, 1개월 및 1주일간의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 평균값을 산술 평균한 가격 74,4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단, 100원 미만은 절사, 2022년 무상증자 반영 시 행사가격 38,799원)
라. 상기 '4. 부여방법'은 추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에 이사회 결의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이후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액면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부여 계약서에 의거하여 행사가격 및 수량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바. 공정가치 산정방법 및 주요 가정
하기 공정 가치는 1주당 공정가치이며, 옵션 가격 결정 모형 중 이항 모형을 적용하였으며, 공정 가치 산정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권리 부여일의 전일종가 : 78,600원 (무상증자 신주발행 감안한 주가 40,989원)
(2) 무위험이자율: 2.20%
(3) 예상주가변동성: 41.40%(최근 6개월 수치 연환산)
사. 당사 정관 제11조(주식매수선택권)
(1) 이 회사는 임·직원(상법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변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2) 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결의일 이후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임·직원은 회사의 설립과 경영·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직원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다만, 해당 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상법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ㆍ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최대주주(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의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
② 주요주주(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 자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제8조의 주식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5)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임ㆍ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ㆍ직원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6)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 이상으로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 당해 주식의 권면액
② 제1호 이외의 경우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
(7)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하여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8)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① 당해 임ㆍ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후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② 당해 임ㆍ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③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④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10)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대상자별 부여내역 ] |
부여대상자명 | 관 계 | 부여주식 (주) | 공정가치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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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주식 | 기타주식 | ||||
성지현 | 발행회사 임원 | 15,140 | - | 13,668 | - |
유동헌 | 발행회사 임원 | 15,140 | - | 13,668 | - |
윤태석 | 발행회사 임원 | 15,140 | - | 13,668 | - |
임정립 | 발행회사 임원 | 11,355 | - | 13,668 | - |
김동훈 | 발행회사 임원 | 10,093 | - | 13,668 | - |
이동현 | 발행회사 임원 | 10,093 | - | 13,668 |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13001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