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에셋투자증권 (190650) 공시 -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소집공고 2023-06-15 10:0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615000055



주주총회소집공고


 2023 년    06 월    15 일


회   사   명 : 코리아에셋투자증권(주)
대 표 이 사 : 기동호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7, 12층

(전   화)02-550-6200

(홈페이지)http://www.kasset.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략기획부문장 (성  명) 도태호

(전  화) 02-550-6200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24기 정기)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5조와 정관 제17조에 의거 제24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2023년 6월 30일(금) 오전 9시


2. 장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3층 다이아몬드홀


3. 회의목적사항

   1) 보고사항

      ● 제24기 감사보고

      ● 제24기 영업보고

      ● 제24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2) 결의사항(예정)

      ● 제1호 : 제24기(2022.4.1.~2023.3.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2호 : 정관 변경의 건
     ● 제3호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제4호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등의 비치

상법 제542조의4, 회사 정관 제17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거하여 주주총회소집
통지ㆍ공고사항은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asset.co.kr) 및 본점,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였고,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1) 본인(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이 참석할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고 참석하여 의결권       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본인이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 위임장에 대리인을 지정하여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주주본인이 인감/서명 날인한 위임장, 대리         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3) 참석자 지참물 안내

      ● 본  인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신분증 미지참시 주주총회 입장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리인 : 

          - 준비물 : 서면 위임장, 위임장에 날인한 주주의 인감증명서(인감날인 시)
                         또는 신분증(서명 시), 대리인의 신분증

          - 위임장에 기재할 사항

             * 위임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 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의결권을 위임한다는 내용

             * 위임인의 인감 날인 또는 서명

             * 위임장은 반드시 원본이어야하며 위 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주주총회 입장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번호 가결
여부
이사의 성명
기동호 김은섭 안노영 김홍관 도태호 김정호 김태훈 손동희 이상환
출석률
100%
출석률
100%
출석률
100%
출석률
100%
출석률
100%
출석률
100%
출석률
100%
출석률
83%
출석률
100%
1 22.04.25 제1호 금융상품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1호 FY2021 제4분기 주요경영현황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제2호 정보보호 상시평가 결과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제3호 개방형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 위기상황분석 결과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2 22.05.18 제1호 제23기 영업보고서 및 결산재무제표(案)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2호 FY2022 사업계획 및 예산(案)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1호 제23기 감사업무 수행 결과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제2호 제23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3 22.06.15 제1호 제23기 현금배당 결정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2호 제23기 정기주주총회 전자투표제도 도입 취소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3호 제23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부의안건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4호 경영성과급 지급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5호 위험관리책임자 성과급 지급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1호 제23기 내부통제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제2호 제23기 자금세탁방지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제3호 제23기 재산상 이익 적정성 검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제4호 제23기 자금세탁방지시스템 적정성 평가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제5호 제23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제6호 제23기 정기주주총회 소수주주 주주제안 내용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4 22.06.30 제1호 대표이사 사장 재선임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2호 대표이사 부사장 재선임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3호 임원 급여 결정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1호 개방형 집합투자지구의 유동성 위기상황분석 결과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5 22.07.28 제1호 사내이사 업무분장 변경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1호 FY2022 제1분기 주요경영현황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제2호 제23기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6 22.10.31 제1호 FY2022 제2분기 주요경영현황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제2호 개방형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 위기상황분석 결과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7 22.12.05 제1호 ㈜벤처필드 인수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8 23.01.30 제1호 본점 지배인 변경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2호 내부통제기준 개정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1호 FY2022 제3분기 주요경영현황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9 23.03.27 제1호 제24기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기준일 확정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 - - - -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사외이사 2 6,000 (주1)
72 36 -

주1) 주총승인금액은 사내이사와 사외이사를 포함한 등기이사 총 한도금액입니다.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우리나라의 금융투자업자는 법적인 분류기준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의해 증권시장 내에서 그 역할과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6개의 업무영역(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에 대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를 금융투자업이라 정하고,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및 신탁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를 금융투자업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자는 본업인 금융투자업 이외에도 겸영업무와 부수업무를 영위할수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제24(당)기 순영업수익은 47,556백만원을 시현하며 전기 대비 40,018백만원,          45.7%감소하였습니다.

  수익 항목별로는 수수료손익이 IB금융자문수익의 감소로 인해 전기 대비 19,707     백만원, 32.6% 감소한 40,740백만원을 기록하였고, 유가증권 및 파생   상품 처분    평가손익은 장외주식 평가 손실 전환되어 전기 대비 총 20,831백만원, 77.24% 감    소한 6,137백만원을 기록하였습니다. 

  

   판매관리비는 영업실적 부진에 따른 변동비 감소 등의 요인으로 전기 대비 16,415    백만원 감소한 49,640백만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영업손실은 2,084백만원으로 전기 대비 23,602백만원 감소하였고, 당기   순손실은 2,767백만원을 시현하여 전기 대비 19,450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24(당)기

제23(전)기

증감

순영업수익

47,556 87,574 -40,018

수수료 손익

40,740 60,447 -19,708

유가증권·파생상품처분평가손익

6,137 26,968 -20,831

이자손익

2,024 -75 2,099

기타손익

-1,346 233 -1,579

판매비와관리비

49,640 66,055 -16,415

영업이익

-2,084 21,518 -23,602

법인세차감전순이익

-2,304 22,880 -25,184

당기순이익

-2,767 16,683 -19,450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당사가 현재 영위하고 있는 주요 업무는 자기매매, 채권인수, 금융자문, 투자중개,    집합투자기구운용, 기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투자중개  지분증권 위탁매매, 해외펀드 Placement Agent Service,
온라인소액투자중개(크라우드 펀딩) 업무 등
 자기매매  채무증권 및 지분증권 매매업무
 채권인수  채무증권 인수업무
 금융자문 (IB)  기업의 자금조달 업무 지원, Project Financing 조달 자문,
M&A 및 구조조정에 대한 자문업무 등
 집합투자기구운용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로서 헤지펀드 운용업무,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서 투자조합 운용업무 
 기타  상기 이외 본사 관리부문 및 기타 영업활동


(2) 시장점유율

 
당사의 각 부문별 손익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제24기)>


(단위: 천원)

구분 투자중개 자기매매 채권인수 금융자문 (IB) 집합투자기구운용 기 타 합 계
 영업수익 9,558,473 176,256,501 1,613,248 25,028,962 6,627,622 3,925,198 223,010,004
 영업비용 5,253,026 180,347,041 302,217 20,000,116 5,551,352 13,640,718 225,094,470
 영업이익 4,305,447 (4,090,540) 1,311,031 5,028,846 1,076,270 (9,715,520) (2,084,466)
 영업외손익 1,084 - - (134,064) - (86,171) (219,151)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4,306,531 (4,090,540) 1,311,031 4,894,782 1,076,270 (9,801,691) (2,303,617)


<전기(제23기)>


(단위: 천원)

구분 투자중개 자기매매 채권인수 금융자문 (IB) 집합투자기구운용 기 타 합 계
 영업수익 14,007,147  141,437,927  2,670,764  40,764,719  8,260,643  9,464,319  216,605,519
 영업비용 8,841,647  139,497,868  1,264,796  26,773,079  5,852,459  12,857,286  195,087,135
 영업이익 5,165,500  1,940,059  1,405,968  13,991,640  2,408,184  (3,392,967) 21,518,384
 영업외손익 (5,196) - 853,799  - 513,267  1,361,870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5,160,304  1,940,059  1,405,968  14,845,439  2,408,184  (2,879,700) 22,880,254


(3) 시장의 특성


규제완화의 결과로 금융투자업의 진입장벽이 상당히 낮아졌으며,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수수료로 금융투자업자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금융 업종간 업무영역 파괴가 가속화되면서 국내외 전 금융회사가 국내 금융시장에서 무한 경쟁하는 시기가 도래하였습니다.

또한 금융산업과 디지털 기술의 결합이 가속화되고 있어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공급방식과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의 개발보다는 공급 과정의 혁신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으며,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주요 기술의 도입은 변화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중개나 자산운용 업무는 이러한 디지털화로부터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해당사항없음

(5) 조직도

조직도_20230331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제24(당)기 당기순이익은 -2,767백만원을 시현하여 전기 대비 19,450백만원 감소    하였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제24(당)기 제23(전)기
영업수익 223,010 216,606
영업비용 225,094 195,087
영업이익 (2,084) 21,518
당기순이익(손실) (2,767) 16,683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아래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및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2023년 6월 22일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과 당사 홈페이지(http://www.kasset.co.kr ▷ 홍보/IR ▷ IR/공시 ▷ 경영공시)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 무 상 태 표
 제 24(당)기  2023년 3월 31일 현재
 제 23(전)기  2022년 3월 31일 현재
코리아에셋투자증권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주석 제 24(당)기말 제 23(전)기말
자                         산
   
Ⅰ.현금및예치금 3, 4, 5, 9, 39 113,127,554,732 65,345,447,428
Ⅱ.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3, 4, 6, 39 192,353,563,027 170,950,521,982
Ⅲ.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3, 4, 7, 39 3,491,312,298 538,439,342
Ⅳ.관계기업투자 8 18,892,383,129 15,469,128,387
Ⅴ.대출채권 3, 4, 9, 28, 39 8,288,906,543 15,735,121,183
Ⅵ.유형자산 10 4,502,053,823 5,451,951,530
Ⅶ.무형자산 12 2,531,431,400 1,882,117,200
Ⅷ.기타자산 3, 4, 9,13, 39 20,643,363,418 25,041,315,634
Ⅸ.이연법인세자산 33 1,778,829,385 2,205,356,525
Ⅹ.당기법인세자산 34 1,373,070,609 -
자      산      총      계
366,982,468,364 302,619,399,211
부                        채


Ⅰ.예수부채 3, 4, 14, 39 105,718,442,209 17,721,547,958
Ⅱ.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3, 4, 15, 39 101,604,643,000 116,613,987,000
Ⅲ.차입부채 3, 4, 16, 39 40,800,000,000 17,700,000,000
Ⅳ.충당부채 17 1,034,945,362 921,444,443
Ⅴ.기타부채 3, 4, 11, 18, 39 29,515,802,837 48,722,177,870
Ⅵ.당기법인세부채 33 - 5,382,896,547
부      채      총      계
278,673,833,408 207,062,053,818
자                        본


Ⅰ.자본금 20 31,940,000,000 31,940,000,000
Ⅱ.자본잉여금 21 7,427,694,050 7,427,694,050
Ⅲ.기타포괄손익누계액 22 (675,503,442) (665,840,844)
Ⅳ.이익잉여금
  (대손준비금 적립액)
  (대손준비금 추가적립예정액)
23 49,616,444,348
(24,049,654)
(149,743,720)
56,855,492,187
(24,049,654)
-
자       본       총       계
88,308,634,956 95,557,345,393
부  채  및  자  본  총  계
366,982,468,364 302,619,399,211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24(당)기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제 23(전)기 2021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코리아에셋투자증권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주석 제 24(당)기 제 23(전)기
I.영업수익

223,010,003,597
216,605,518,990
   1.수수료수익 24, 36 41,549,519,680
61,414,559,317
   2.증권평가및처분이익 3, 25 109,232,696,195
117,217,627,690
   3.파생상품평가및거래이익 3, 26 59,332,225,000
28,691,161,000
   4.이자수익 3, 27 12,574,969,402
8,571,469,949
   5.대출채권평가및처분이익 28 150,000,000
-
   6.외환거래이익 3, 29 3,039,153
26,481
   7.기타의영업수익 30 167,554,167
710,674,553
II.영업비용

225,094,470,314
195,087,135,330
   1.수수료비용 24 809,773,228
967,148,979
   2.증권평가및처분손실 3, 25 106,061,631,982
90,657,140,881
   3.파생상품평가및거래손실 3, 26 56,365,970,000
28,283,456,000
   4.이자비용 3, 27 10,550,609,003
8,646,575,956
   5.대출채권평가및처분손실 3, 28 1,305,707,359
214,383,580
   6.외환거래손실 3, 29 2,471,417
-
   7.판매비와관리비 31 49,640,278,525
66,055,397,528
   8.기타의영업비용 30 358,028,800
263,032,406
III.영업이익(손실)

(2,084,466,717)
21,518,383,660
IV.영업외수익 32
494,609,055
1,641,241,938
V.영업외비용 32
713,759,561
279,371,559
VI.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2,303,617,223)
22,880,254,039
VII.법인세비용 33
463,518,616
6,197,186,379
VIII.당기순이익(손실)

(2,767,135,839)
16,683,067,660
IX.기타포괄손익

(312,000)
1,021,740,983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없는 항목

(312,000)
1,021,740,983
       (1) 기타포괄-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손익 7 (312,000)
1,021,740,983
X.총포괄이익(손실)

(2,767,447,839)
17,704,808,643
XI.주당손익



 
    1.기본및희석주당이익(손실) 34
(433)
2,612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자 본 변 동 표
제 24(당)기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제 23(전)기 2021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코리아에셋투자증권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자 본 금 자본잉여금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이익잉여금 총   계
2021.4.1(전기초) 31,940,000,000 7,427,694,050 (3,014,754,445) 44,685,733,077 81,038,672,682
Ⅰ.총포괄손익          
   1.당기순이익 - - - 16,683,067,660 16,683,067,660
   2.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평가 - - 1,021,740,983 - 1,021,740,983
Ⅱ.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1.연차배당 - - - (2,874,600,000) (2,874,600,000)
Ⅲ.기타의증감          
   1.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처분 - - 1,242,141,081 (1,638,708,550) (396,567,469)
   2.기타      85,031,537 - 85,031,537
2022.03.31(전기말) 31,940,000,000 7,427,694,050 (665,840,844) 56,855,492,187 95,557,345,393
2022.4.1(당기초) 31,940,000,000 7,427,694,050 (665,840,844) 56,855,492,187 95,557,345,393
Ⅰ.총포괄손익          
   1.당기순손실 - - - (2,767,135,839) (2,767,135,839)
   2.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평가 - - (312,000)                   -  (312,000)
Ⅱ.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1.연차배당 - - - (4,471,600,000) (4,471,600,000)
Ⅲ.기타의증감          
   1.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처분 - - 312,000  (312,000)                     - 
   2.기타   -  - (9,662,598)  - (9,662,598)
2023.03.31(당기말) 31,940,000,000  7,427,694,050  (675,503,442) 49,616,444,348  88,308,634,956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현 금 흐 름 표
제 24(당)기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제 23(전)기 2021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코리아에셋투자증권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주석 제 24(당)기 제 23(전)기
Ⅰ.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36,732,053,906)   13,879,168,820
  1.영업활동으로부터창출된현금흐름
(31,617,087,439)   19,790,502,143  
   (1)당기순이익(손실)
(2,767,135,839)   16,683,067,660  
   (2)당기순이익에대한조정
3,347,683,644    8,227,388,198  
     감가상각비 10 2,653,884,751    2,101,424,784  
     대손상각비(환입) 28 1,305,707,359    214,383,580  
     기타의대손상각비 30 231,093,064    202,028,66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3 909,906,660    2,610,730,691  
     파생상품평가손익
(167,390,000)   29,320,000  
     외화환산손익 29 (2,788,667)   (26,481)  
     지급임차료
156,126,025    55,489,94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평가손익 3 (146,477,000)   (2,169,813,000)  
     이자비용 27 10,550,609,003    8,646,575,956  
     지분법손익 32 232,290,236    (86,341,319)  
     유형자산처분손실 32 88,000    122,000  
     법인세비용
463,518,616    6,197,186,379  
     우선손실충당부채전입액(환입액) 17 51,607,227    (325,893,360)  
     복구충당부채전입액 17 -
8,170,586  
     관계기업투자처분손익 32 (217,463,704)   (360,722,823)  
     이자수익 27 (12,574,969,402)   (8,571,469,949)  
     배당금수익 30 (92,225,658)   (323,777,449)  
     기타
(5,832,866)   -  
   (3)영업활동자산부채의증감
(32,197,635,244)   (5,119,953,715)  
     예치금의증감
(75,857,513,422)   (4,174,676,84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증감
(22,041,027,444)   (14,865,469,316)  
     대출채권의증감
6,650,000,000    (719,179,000)  
     미수금의증감
5,184,371,046    (1,030,050,507)  
     미수수익의증감
(569,981,357)   (189,722,857)  
     선급금의증감
(100,303,897)   2,516,336,018  
     선급비용의증감
(135,366,830)   51,864,861  
     기타자산의 증감
(30,865,000)   80,623,367  
     선수수익의증감
(268,394,911)   338,767,850  
     투자자예수금의증감
87,996,894,251    3,927,240,893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의 증감
(14,862,867,000)   1,728,799,000  
     미지급금의증감
(6,229,583,852)   1,009,682,388  
     미지급비용의증감
(6,620,733,460)   4,970,123,081  
     제세금예수금의증감
(5,228,416,893)   2,716,879,408  
     기타부채의증감
(83,846,475)   (1,481,172,060)  
  2.이자의수취
11,982,510,888    8,664,474,961  
  3.이자의지급
(10,541,874,528)   (8,644,844,887)  
  4.배당금의수취
246,930,403    223,438,039  
  5.법인세의납부
(6,802,533,230)   (6,154,401,436)  
Ⅱ.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7,883,166,284)
(6,170,197,967)
  1.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1,542,187,132 
4,395,006,963
    관계기업투자의 처분및분배금
1,540,587,132 
1,087,814,11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
1,600,000 
3,307,192,850
  2.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9,425,353,416)
(10,565,204,930)
    관계기업투자의취득
(5,305,300,000)
(9,234,000,00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2,954,872,956)
(400,000,000)
    무형자산의증가
(649,314,200)
(820,517,200)
    비품의취득
(317,466,260)
(90,687,730)
    보증금의증가
(198,400,000)
(20,000,000)
Ⅲ.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16,539,814,072 
(25,292,371)
  1.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23,100,000,000 
4,600,000,000
    차입부채의 증가
23,100,000,000 
4,600,000,000
2.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6,560,185,928) 
(4,625,292,371)
    리스부채의 상환 35 (2,088,585,928)
(1,750,692,371)
    배당금의지급
(4,471,600,000)
(2,874,600,000)
Ⅳ.현금의증가(감소)(Ⅰ+Ⅱ+Ⅲ)
  (28,075,406,118)   7,683,678,482
Ⅴ.기초의현금및현금성자산
  53,882,730,662    46,199,052,180
Ⅵ.기말의현금및현금성자산
  25,807,324,544    53,882,730,662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 24(당)기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제 23(전)기 2021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코리아에셋투자증권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제 24(당) 기 제 23(전) 기
처분예정일 : 2023년 6월 30일 처분확정일 : 2022년 6월 30일
I.미처분이익잉여금   46,547,494,694   54,233,702,533
  1.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49,314,942,533   39,189,343,423  
  2.당기순이익(손실) (2,767,135,839)   16,683,067,660  
  3.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 (312,000)   (1,638,708,550)  
II. 이익잉여금처분액

 

1,555,103,720

  4,918,760,000
  1.이익준비금

127,760,000

 

447,160,000  
  2.대손준비금

149,743,720

  

-
  3.배당금

1,277,600,000

 

4,471,600,000  
   (현금배당 주당배당금(률):



    당기: 200원(4%), 전기: 700원(14%))



III.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44,992,390,974   49,314,942,533


주석

제 24(당)기 2023년 3월 31일 현재
제 23(전)기 2022년 3월 31일 현재
회사명 : 코리아에셋투자증권주식회사


1. 일반사항

코리아에셋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는 2000년 1월에 설립되어 유가증권의 매매와 위탁매매 및 채무증권의 인수와 주선 등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7에 본점을 두고 있습니다.  당사의 1주당 액면가액은   5,000원으로 설립시 자본금은 50억원이었으며, 여러차례의 유상증자를 거쳐 당기말 현재 자본금은 319.4억원입니다. 당사의 주식은 2019년 11월 20일에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회사의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

주주명 당기말 전기말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더케이파트너스유한회사 2,918,266 45.68% 2,918,266 45.68%
수민인베스트먼트유한책임회사 296,263 4.64% 279,915 4.38%
김홍관 45,000 0.70% 45,000 0.70%
도태호 17,030 0.27% 16,000 0.25%
김정호 8,000 0.13% 8,000 0.13%
우리사주조합 67,525 1.06% 91,767 1.44%
기타 3,035,916 47.52% 3,029,052 47.42%
합계 6,388,000 100.00% 6,388,000 100.00%

2. 중요한 회계정책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전기 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계정책의 변경과 공시

1) 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회사가 2022년 4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적용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참조

식별할 수 있는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는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정의를 충족하도록 개정되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및 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 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서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추가하고,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4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회사는 상기 개정 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 전의 매각금액

개정 기준서는 경영진이 의도한 방식으로 유형자산을 가동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동안에 생산된 재화를 판매하여 얻은 매각금액과 그 재화의 원가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며, 이로 인해 당기손익에 포함한 매각금액과 원가를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4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회사는 상기 개정 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 계약이행원가

개정 기준서는 손실부담계약을 식별할 때 계약이행원가는 계약을 이행하는 데 드는 증분원가와 계약을 이행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그 밖의 원가 배분액으로 구성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4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회사는 상기 개정 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라)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6호 '리스' (개정) -  2021년 6월 30일 후에도 제공되는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rent concession)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실무적 간편법의 적용대상이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료 감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리스이용자는 비슷한 상황에서 특성이 비슷한 계약에 실무적 간편법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회사는 상기 개정 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8-2020 연차개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관련 수수료에 차입자와 대여자 사이에서 지급하거나 수취한 수수료(상대방을 대신하여 지급하거나 수취한 수수료 포함)만 포함된다는 개정내용을 포함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채택':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리스인센티브,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일부 개정내용이 있습니다. 동 연차개선은 2022년 4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회사는 상기 개정 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당기말 현재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고, 회사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업회계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부채의 분류는 기업이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권리의 행사 가능성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부채가 비유동부채로 분류되는 기준을 충족한다면, 경영진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부채의 결제를 의도하거나 예상하더라도, 또는 보고기간말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에 부채를 결제하더라도 비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또한, 부채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할 때 부채의 결제조건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으로 분류되고 동 옵션을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동개정사항은 2023년 4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 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개정 기준서는 공시 대상 회계정책 정보를 '유의적인' 회계정책에서 '중요한' 회계정책으로 바꾸고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의 의미를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발행자의 주가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리픽싱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그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에 대해 보고기간에 발생한 평가손익을 제외한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을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2022년 12월 추가 개정되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4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개정)

개정 기준서는 '회계추정치'를 측정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상 화폐금액으로 정의하고, 회계추정치의 예를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새로운 정보의 획득, 새로운 상황의 전개나 추가 경험의 축적으로 투입변수나 측정기법을 변경한 경우 이러한 변경이 전기오류수정이 아니라면 회계추정치의 변경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4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라) 기업회계기준서 제 1012호 '법인세' (개정)

개정 기준서는 이연법인세 최초 인식 예외규정을 추가하여 단일 거래에서 자산과 부채를 최초 인식할 때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기는 경우 각각 이연법인세 부채와 자산을 인식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4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단일 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관련되는 이연법인세'는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 이후에 이루어진 거래에 적용하며,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에 이미 존재하는 (1)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 (2) 사후처리 및 복구 관련 부채 및 이에 상응하여 자산 원가의 일부로 인식한 금액에 관련되는 모든 차감할 일시적 차이와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며, 최초 적용 누적 효과를 이익잉여금(또는 자본의 다른 구성요소) 기초 잔액을 조정하여 인식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 재무제표 표시 '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 평가손익 공시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 그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관련 손익을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4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매 회계연도별로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발생주의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또한,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하여 정보이용자가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 기준서는 2023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을 적용한 기업은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준서의 개정으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를 최초로 적용하는 기업은 비교기간에 대해 선택적 분류 조정('overlay')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 조정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과 연관성이 없는 금융자산을 포함한 모든 금융자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에 분류 조정을 적용하는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분류와 측정 요구사항을 해당 금융자산에 적용해왔던 것처럼 비교정보를 표시하며, 이러한 분류 조정은 상품별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1) 회계기준

재무제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2) 측정기준

재무제표는 금융상품 등 아래의 회계정책에서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3)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재무제표는 회사의 기능통화이면서 표시통화인 "원(KRW)"으로 표시되고 있으며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원(KRW)" 단위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3) 관계기업 투자

관계기업은 회사가 유의적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이며, 관계기업 투자는 최초에 취득원가로 인식하며 이후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회사와 관계기업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은 회사의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제거됩니다. 또한 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객관적인 손상의 징후가 있는 경우, 관계기업 투자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손상차손으로 인식됩니다.

(4) 외화환산

기능통화로 외화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에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기록하며, 보고기간말 화폐성 외화항목은 마감환율로 환산하며,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와 화폐성항목의 환산에 사용한 환율이 회계기간 중 최초로 인식한 시점이나 전기의 재무제표 환산시점의 환율과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외환차이는 그 외환차이가 생기는 회계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외환차이 등은 기타포괄손익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그 손익에 포함된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있습니다.

(5) 현금및현금성자산

회사는 보유현금과 요구불예금,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 투자자산으로서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자산을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다만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6) 금융상품

1)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이나 매도는 매매일 또는 결제일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상품의 최초 인식시점에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에 따라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최초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이아닌 경우 당해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인식하는 공정가치에 가산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금융자산을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지정하는 경우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또는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또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지정이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를 측정하거나, 그에 따른 평가손익 등을 인식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인식과 측정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으로부터 획득한 배당금과 이자수익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채무증권 중 사업모형이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 사업모형으로 분류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만족하는 금융자산이나 단기간 내 매도할 목적이 아닌 지분증권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지정한 상품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최초인식 후에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의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 배당수익 및 손익으로 직접 인식되는 화폐성자산에 대한 외환차이를 제외하고는 자본의 기타포괄손익항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익은 해당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지정한 지분증권에서 발생한 누적평가손익은 처분시 해당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외화로 표시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공정가치는 해당 외화로 측정되며 보고기간 말 현재 환율로 환산합니다. 공정가치 변동분 중 상각후원가의 변동으로 인한 환산차이에서 발생한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기타 변동은 자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사업모형이 현금흐름 수취로 분류되고 계약상현금흐름 특성 평가를 만족하는 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최초 인식 후에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며,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합니다.

(라)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할 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않고 이전하지도 아니한 경우, 회사가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도 않다면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금융자산을 계속 통제하고 있다면 그 양도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관련 부채를 함께 인식하고 있습니다.

2) 금융자산(채무상품)의 기대신용손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을 제외한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및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은 매 보고기간 말에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손실충당금의 측정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3단계로구분하여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이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인식합니다.

구 분

손실충당금

Stage 1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주1)

12개월 기대신용손실: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Stage 2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Stage 3

신용이 손상된 경우 


(주1) 보고기간 말 신용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최초 인식 시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에 대하여 최초 인식 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누적변동분만을 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합니다.

한편, 미수금, 계약자산, 리스채권 등에 대해서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간편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대신용손실은 일정 범위의 발생 가능한 결과를 확률가중한 값으로,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하고, 보고기간 말에 과거사건, 현재 상황과 미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예측에 대한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반영해 측정합니다.

3) 금융부채

회사는 계약상 내용의 실질과 금융부채의 정의에 따라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부채와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는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부채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로 구분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는 최초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합니다.

- 주로 단기간 내에 매각하거나 재매입할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부담하는 경우

- 최초 인식시점에, 최근의 실제 운용형태가 단기적 이익획득 목적이라는 증거가 있으며, 공동으로 관리되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일 경우

- 파생상품일 경우(다만, 금융보증계약인 파생상품이나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파생상품은 제외)

 

당기손익으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금융부채는 최초인식시점에 다음 중 하나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정하지 않았더라면 발생할 수 있는 측정이나 인식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

- 금융부채가 회사의 문서화된 위험관리나 투자전략에 따라 금융상품집합(금융자산,금융부채 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조합으로 구성된 집합)의 일부를 구성하고, 공정가치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며, 그 정보를 내부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내재파생금융상품이 포함되어 있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라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지정이 허용되는 복합계약인 경우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라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부채의 신용위험의 변동효과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당기손익의 회계불일치를 일으키거나 확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금융부채의 신용위험의 변동에 따른 공정가치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의 신용위험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아니하나, 금융부채가 제거될때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나)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로 분류하며,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에는 예수부채, 차입부채 등을 포함합니다.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후속적으로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합니다.

(다) 금융부채의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4)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

회사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고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5) 부채와 자본의 분류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은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6)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이후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있습니다.

(가) 내재파생상품

① 금융자산이 주계약인 복합계약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금융자산은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하여 분류를 결정하고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② 그 밖의 복합계약(복합계약이 금융자산이 아닌 주계약을 포함하는 경우)

내재파생상품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이 주계약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고,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을 가진 별도의 금융상품 등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며 복합계약의 공정가치 변동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지 아니하는경우 주계약과 분리하여 별도의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나) 위험회피회계

회사는 특정위험으로 인해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또는 미인식된 확정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의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의 경우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며특정위험으로 인해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또는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의 현금흐름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의 경우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 위하여 회사는 위험회피관계, 위험관리목적, 위험회피전략, 회피대상위험 및 위험회피효과 평가방법 등을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효과는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위험을 상쇄하는 효과를 의미합니다.


(다) 공정가치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 위험회피대상항목이 지분상품이며, 공정가치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위험회피수단의 손익 및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는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행사 또는 종료되거나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을 경우 중단됩니다.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 조정액은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된 날부터 상각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라) 현금흐름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분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며,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는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행사 또는 종료되거나,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을 경우 중단됩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하는 경우에 위험회피대상의 미래 현금흐름이 여전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누계액은 미래 현금흐름이 생길 때까지 또는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이 차손이며 그 차손의 전부나 일부가 미래기간에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때까지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에 남겨두고 있습니다. 다만, 위험회피대상의 미래현금흐름이 더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누계액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마)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 위험회피의 경우,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어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부분은 향후 그 해외사업장을 처분하거나 그 해외사업장의 일부를 처분하는 시점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에 따라 재분류조정으로 기타포괄손익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7)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고 최초 인식 이후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관세 및 환급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을 가산하고 매입할인과 리베이트 등을 차감한 구입가격,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은 아래의 내용연수와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연수 감가상각방법
비 품 5년 정액법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처분하는 때, 사용이나 처분을 통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제거하고 있으며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자산을 제거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8) 무형자산

회사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무형자산은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1) 개별취득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원가는 구입가격(매입할인과 리베이트를 차감하고 수입관세와 환급받을 수 없는 제세금을 포함)과 자산을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2) 내용연수 및 상각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경우 상각대상금액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상각대상금액은 잔존가치를 차감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잔존가치는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제 3자가 자산을 구입하기로 한 약정이 있거나, 무형자산의 활성시장이 있어 잔존가치를 그 활성시장에 기초하여 결정할 수 있고 그러한 활성시장이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0)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며, 매 보고기간말 혹은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를 계속하여 정당화하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여 적절하지 않은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아래의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연수 상각방법
회 원 권  비한정 -


3) 무형자산의 제거

무형자산은 처분하는 때, 사용이나 처분으로부터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며 무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은 순매각가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자산을 제거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있습니다.

(9) 리스 


리스는 리스제공자가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기간 동안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입니다. 회사는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 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합니다.

리스이용자 및 리스제공자는 리스계약이나 리스를 포함하는 계약에서 계약의 각 리스요소를 리스가 아닌 요소(이하'비리스요소'라고 함)와 분리하여 리스로 회계처리합니다. 다만, 회사는 리스이용자로서의 회계처리에서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비리스요소를 리스요소와 분리하지 않고 각 리스요소와 관련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합니다.


[리스이용자 회계처리]


회사는 리스개시일에 기초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나타내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료를 지급할 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다만 회사는 단기리스와 소액기초자산리스에 대하여 리스이용자의 인식, 측정 및 표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규정을선택하였습니다.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에 원가로 측정하고, 후속적으로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고, 리스부채의 재측정에 따른 조정을 반영하여 측정합니다. 또한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 감가상각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재무상태표에 '유형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측정됩니다.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하며, 그 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리스부채는 후속적으로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만큼 증가하고, 지급한 리스료를 반영하여 감소합니다.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의 변동,지수나 요율(이율)의 변동, 리스기간의 변경, 매수선택권이나 연장선택권의 행사여부평가의 변동에 따라 미래 리스료가 변경되는 경우에 리스부채를 재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재무상태표에 '기타부채'로 분류합니다.

단기리스(리스개시일에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와 소액자산리스의 경우 예외 규정을 선택하여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을 인식합니다. 


[리스제공자 회계처리]

회사는 리스약정일에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금융리스 이외의 모든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1) 금융리스

리스제공자는 금융리스의 리스순투자와 동일한 금액을 금융리스채권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금융리스에서 이자수익은 리스제공자의 금융리스 순투자 금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이자율이 산출되는 방식을 적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리스에서 제조자나 판매자인 리스제공자는 일반판매에 대하여 채택하고 있는 회계정책에 따라 매출손익을 인식하고 있으며, 만약 인위적으로 낮은 이자율이 적용되었다면 시장이자율을 적용하였을 경우의 금액을 한도로 매출이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조자나 판매자인 리스제공자로서 부담하는 금융리스 체결원가는 리스개시일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운용리스

운용리스에서 리스료수익은 리스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효익이 감소되는 형태를 더잘 나타내는 다른 체계적인 인식기준이 없다면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운용리스의 체결 과정에서 발생한 리스개설직접원가는 운용리스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하며 운용리스자산의 감가상각은 리스제공자가 소유한 비슷한 자산의 보통 감가상각정책과 일치하게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판매후 리스거래]

자산 이전이 판매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계속 보유하는 사용권에 관련되는 자산의 종전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사용권자산을 측정합니다. 이에 따라 구매자-리스제공자에게 이전한 권리에 관련되는 차손익 금액만을 인식합니다.

자산 판매대가가 그 자산의 공정가치와 다른 경우에는 그 차이를 리스료의 선급이나 구매자가 제공한 추가 금융으로 회계처리합니다.

(10)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고,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서 최선의 추정치를 구할 때에는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으며 할인율은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율이며 이 할인율에 반영되는 위험에는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고려된 위험은 반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현재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미래사건을 감안하여 충당부채 금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자산의 예상처분이익은 충당부채를 측정하는 데 고려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회사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자산으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 충당부채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며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최초인식과 관련있는 지출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11) 수익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고객과의 모든 계약에 아래의 5단계 수익인식 모형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1단계: 고객과의 계약을 식별
- 2단계: 수행의무를 식별
- 3단계: 거래가격을 산정
- 4단계: 거래가격을 계약 내 수행의무에 배분
- 5단계: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또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대로) 수익을 인식

수익은 회사의 통상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회사의 활동별 특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익금액은 용역제공과 관련된 우발상황이 해소되어야만 신뢰성 있게 측정이 가능합니다. 회사는 이러한 추정을 고객의 유형, 거래의 유형 및 개별 거래조건 등의 과거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1) 이자수익과 이자비용

이자수익과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이나 이자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더 짧은 기간에 예상되는 미래 현금 유출과 유입의 현재가치를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의 순장부금액과 정확히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유효이자율을 계산할 때 당해 금융상품의 모든 계약조건을 고려하여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미래 신용위험에 따른 손실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 거래원가 및 기타의할증액과 할인액 등을 반영합니다. 금융상품에 대한 현금흐름 또는 기대존속기간을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전체 계약기간 동안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사용하여 유효이자율을 산출합니다.

금융자산이나 유사한 금융자산의 집합이 손상차손으로 감액되면, 그 후의 이자수익은 손상차손을 측정할 목적으로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하는 데 사용한 이자율을 기준으로 인식합니다.

2) 수수료 수익

회사는 금융용역수수료를 그 수수료의 부과목적과 관련 금융상품의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가) 금융상품의 유효이자율을 구성하는 수수료

금융상품의 유효이자율의 일부를 구성하는 수수료의 경우 일반적으로 유효이자율에대한 조정항목으로 처리합니다. 이러한 수수료에는 차입자의 재무상태, 보증, 담보와기타 보장약정과 관련된 평가 및 사무처리, 관련 서류의 준비 및 작성 등의 활동에 대한 보상, 금융부채 발행시 수취된 개설수수료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금융상품이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는 상품의 최초 인식시점에 수익으로인식합니다.

(나)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가득되는 수수료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고객과의 모든 계약에 5단계 수익인식모형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3) 배당금

배당수익은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합니다.

(12) 종업원급여

1) 단기종업원급여

단기종업원급여는 임금, 사회보장분담금,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유급연차휴가 또는 유급병가 등과 같은 단기유급휴가,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
될 이익분배금과 상여금 및 현직종업원을 위한 비화폐성급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 회계기간에 근무용역을 제공한 때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단기종업원급여의 할인되지 않은 금액을 이미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후 미지급비용으로 인식하며, 이미 지급한 금액이 해당 급여의 할인되지 않은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액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선급비용으로 인식하며,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해당 급여를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퇴직급여

회사는 확정기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확정기여제도는 회사가 별개의 실체(기금)에 고정 기여금을 납부하고 회사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는 기금에 출연하기로 약정한 금액으로 한정되며 종업원이 받을 퇴직급여액은 회사와 종업원이 퇴직급여제도나보험회사에 출연하는 기여금과 그 기여금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에 따라 결정되는 퇴직급여제도입니다. 일정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 그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을 차감한 후 미지급비용으로 인식하고,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보고기간말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여금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선급비용으로인식하며,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해당 기여금을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해고급여

해고급여에 대한 부채와 비용은 회사가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을 때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의 적용범위에 포함되고 해고급여의 지급을 수반하는 구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할 때 중 이른 날에인식합니다.

(13) 자산손상

이연법인세자산,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 및 금융자산 등을 제외한 모든 자산의
손상은 아래의 방법으로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에 관
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장부금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으며,그 외의 자산은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은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더 많은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며, 손상차손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해 과거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징후가 있는 경우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손상차손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4)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비용과 이연법인세비용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하고 있으며, 동일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자본에 직접 가감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와이연법인세는 자본에 직접 가감하고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는 회계기간의 과세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법인세액이며, 과세소득은 과세당국이 제정한 법규에 따라 납부 할 법인세를 산출하는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의 이익으로서 포괄손익계산서의 손익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부채(자산)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을 사용하여, 과세당국에 납부 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 중 납부되지 않은 부분을 부채로 인식하며, 과거기간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해서 납부하였다면 그 초과금액은 자산으로 인식하고있습니다.

2) 이연법인세

회사는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와 자산·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의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인 경우 및 종속기업·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그리고 공동약정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지배기업· 투자자 또는 참여자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 발생하는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거래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인 경우  및  종속기업·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그리고 공동약정투자지분과 관련된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지않거나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키고 감액된 금액은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 범위 내에서 환입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으며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할인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상계하고 있습니다.

3)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회사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에 따라 당기 과세소득의 일정 금액을 투자 및 임금증가등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동 기간의 법인세를 측정할 때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고 있는 바, 회사가 향후 부담할 법인세는 각 연도의 투자 및 임금증가 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5) 주당이익

회사는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특정 회계기간의 당기순손익을 그 기간에 유통된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으며, 희석주당이익은 모든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16) 손해배상공동기금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34조와 동법시행령 제362조 및 한국거래소의 회원관리규정 제23조에 의거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 또는 선물시장에서의 선물거래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한국거래소에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시장 및 선물시장별 각각 기본적립금 1,000백만원외에 변동적립금으로 직전 연도말 이전 1년간 증권시장(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일평균거래대금에 대한 회사의 일평균거래대금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손해배상공동기금의 과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17) 환매조건부채권

유가증권을 환매조건부로 매수한 경우 매수금액을 대출채권계정 중 환매조건부매수계정으로 표시하고, 환매조건부로 매도한 경우 매도금액을 차입부채계정 중 환매조건부매도계정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매도, 매수시 발생되는 이자는 차입부채이자 및대출채권이자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18) 매도유가증권

회사는 유가증권대차거래를 수행하고 있으며, 한국예탁결제원 등으로부터 유가증권 차입시 차입유가증권으로 관리하다가 동 차입유가증권의 매도시 매도유가증권으로 처리한 후, 결산시 시가변동분 및 매입상환시 장부가액과 매수가액의 차이를 포괄손익계산서상 '증권평가및처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9) 영업부문

영업부문별 정보는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내부적으로 보고되는 방식에 기초하여 공시됩니다(주석 41참조). 최고영업의사결정자는 영업부문에 배부될 자원과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책임이 있습니다.

(20) 재무제표 승인

회사의 재무제표는 2023년 5월 18일자로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2023년 6월 30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21) 중요한 회계추정 및 판단

재무제표의 작성시 경영진은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의 장부금액 및 우발부채의 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단과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보고기간말 현재 이러한 추정치는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 및 추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나 향후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실제 결과와는 중요하게 다를 수도 있습니다.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추정에 관련된 공시와는 별도로 재무제표에 인식되는금액에 가장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진이 내린 판단 및 미래에 대한 가정과 보고기간말의 추정 불확실성과 관련하여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금융상품에 대한 활성시장이 없는 경우 공정가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평가기법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최근거래를 사용하는 방법, 실질적으로 동일한 다른 금융상품의 현행 공정가치를 참조하는 방법, 현금흐름할인방법과 옵션가격결정모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주기적으로 평가기법을 조정하며 관측가능한 현행 시장거래의 가격을 사용하거나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과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 금융자산의 손상

회사는 금융자산의 손상발생의 증거를 검토하여 개별적으로 손상을 인식하거나, 유사한 신용위험의 특성을 가진 금융자산의 집합에 대해 손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은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측정되며, 미래 현금흐름 등의 계산은 일정수준의 회계적 추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3)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추정하고 있으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최선의 추정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정치는 미래의 실제법인세부담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향후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3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코리아에셋투자증권주식회사 (단위 : 원)

구 분

제24기(당)(案)

제23(전)기

제22(전전)기

당기순이익(손실)

(2,767,135,839)

16,683,067,660

11,598,561,391

주당 배당액

200

700

450

총 배당액

1,277,600,000

4,471,600,000

2,874,600,000

배당률주1)

2.48%

4.79%

5.15%

배당성향

-

26.80%

24.78%

(주1) : 시가배당률* 기준

* 시가배당률 : 배당기준일(2023.03.31) 2매매일전부터 과거 1주간 평균주가
  (제24기 : 8,070원) 기준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 8 조 (주식의 종류 및 주식 등의 전자등록)
① (생략)
②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 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제 8 조 (주식의 종류 및 주식 등의 전자등록)
① (생략)
②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등을 전자등록 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비상장 사채 등 의무등록 대상이 아닌 주식등에 대해서는 전자 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도 록 조문 정비 (코스닥 표준 정관 반영)
제 10 조 (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 등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사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10 조 (신주의 동등배당)
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배당한다.
배당기준일을 '매결산기 말일'에서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날'로 개정 (제42조)하고자 함에 따른 조문 정비
제 13 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② 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하는 경우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3 개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 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13 조 (기준일)

① 회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 할 주주를 정하기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다만, 이사회에서 그 정함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 결산기 최종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본다.

②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기준일을 정한 때에는 그 날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을 전자 등록기관에 전자등록 하므로, 주주명부 폐쇄기간을 설정하지 않더라도 기준일 현재의 권리행사 주주 확정 가능








임시주주총회의 경우에도 이사회 결의로 의결권 행사 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정비
제 17 조 (총회의 소집)
① 회사는 매결산기마다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한 경우에 각각 소집한다.

② ~ ③ (생략)

④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 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발송한다.

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제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① (좌동)




② ~ ③ (좌동)

④ (좌동)






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4항 - - - - - - - - - - - - -.

제 42 조 (이익배당의 방법 등)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신설>




② 전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③ 이익배당금의 지급을 통지 받은 주주 또는 등록질권자가 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미지급된 이익배당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 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회사에 귀속된다.

<신 설>
제 42 조 (이익배당의 방법 등)① (좌동)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배당을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그 경우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좌 동)






⑤ (좌 동)





⑥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0조 제6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코스닥 표준정관 반영




배당기준일을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기준일과 다른 날로 정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서 배당 시마다 결정 하고, 이를 공고하도록 개정















코스닥 표준 정관 반영
제 43 조 (중간배당)
① 회사는 사업연도 중 상법 제462조의3 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 이사회에서 정한 배당기준일 이 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 사업연도개시일 이후 제2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주식배당,전환사채의 전환 청구,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 사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⑤ (생 략)
제 43 조 (중간배당)
① 회사는 사업연도 중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이하 "기준일”)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게 상법 제462조의3에 따른 중간배당을 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중간배당금은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1개월 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중간배당의 지급 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좌 동)

④ 사업연도개시일 이후 제2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주식배당,전환사채의 전환 청구,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제10조를 준용한다.


⑤ (좌 동)

배당기준일 정비 및 기준일 공고에 대한 절차 명확화















배당기준일 및 주식 발행 시기와 관계 없이 모든 주식에 대하여 동등배당을 하는 것으로 제10조를 정비함에 따른 정비
<신 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기타 참고사항

    - 투자자가 배당액을 보고 투자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상법 제354조에 대한
      법무부 유권해석을 통하여 주주총회에서 배당여부와 배당액을 결정하는 주주를       정하는 '의결권행사기준일'과 배당을 받을 자를 정하는 '배당기준일'을
      분리할 수 있도록 하고, 주주총회일 이후 로 배당기준일을 정하기 위함.
      (先배당액 확정, 後배당기준일)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8 ( 2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60억원

*)당기 대상 기간(2023.04.01~2024.03.31)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8 ( 2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23.22억원
최고한도액 60억원

*)전기 대상 기간(2022.04.01~2023.03.31)

※ 기타 참고사항

    - 전기 이사의 보수총액은 직전 주주총회시 대상 이사의 수와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및 한도금액입니다.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감사의 수 1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3억원

*)당기 대상 기간(2023.04.01~2024.03.31)

(전 기)

감사의 수 1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1.22억원
최고한도액 3억원

*)전기 대상 기간(2022.04.01~2023.03.31)

※ 기타 참고사항

    - 전기 감사의 보수총액은 직전 주주총회시 대상 감사의 수와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및 한도금액입니다.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제출(예정)일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2023.06.22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 당사는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 1주전까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과 당사 홈페이지(http://www.kasset.co.kr ▷ 홍보/IR ▷ IR/공시 ▷ 경영공시)에 개재할 예정입니다.
- 사업보고서는 향후 주주총회 이후 변경되거나 오기 등이 있는 경우 수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정정보고서를 공시할 예정이므로 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주주총회 참석자 지참물 안내

      ● 본  인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신분증 미지참시 주주총회 입장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리인 : 

          - 준비물 : 서면 위임장, 위임장에 날인한 주주의 인감증명서(인감날인 시)
                         또는 신분증(서명 시), 대리인의 신분증

          - 위임장에 기재할 사항

             * 위임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 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의결권을 위임한다는 내용

             * 위임인의 인감 날인 또는 서명

             * 위임장은 반드시 원본이어야하며 위 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주주총회 입장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61500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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