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피겐코리아 (192440) 공시 -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소집공고 2024-03-22 16:5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2000925



주주총회소집공고


2024 년   03 월    22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슈피겐코리아
대 표 이 사 : 김 대 영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446(삼성동, 슈피겐HQ A동)

(전   화) 02-6713-6010

(홈페이지)http://www.spigenkorea.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지원부문장 (성  명) 최 철 규

(전  화) 02-6713-6041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15기 정기)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정관 제26조에 의거 제2024년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하여 당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4년 04월 08일 (월) 오전 09시


2. 장    소 :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446, 슈피겐HQ A동 슈피겐홀


3. 회의 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1. 제15기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 보고 (현금배당 : 주당 696원)
         2. 감사보고
         3. 영업보고
         4.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나. 부의안건 :
         제 1 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우희연 재선임의 건 (3년)
         제 2 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 2-1 호 의안 : 김대영 사내이사 재선임의 건 (3년)
             제 2-2 호 의안 : 최철규 사내이사 재선임의 건 (3년)
             제 2-3 호 의안 : 김광수 사외이사 신규선임의 건 (3년)
         제 3 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김광수 신규선임의  건 (3년)
         제 4 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30억)
         제 5 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당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KB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전자투표 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나. 전자투표행사기간 : 2024년 03월 29일 ~ 2024년 04월 07일
          (첫날은 오전 9시부터 전자투표시스템 접속이 가능하며, 

          그 이후 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속이 가능합니다. 

          단, 마지막날은 오후 5시까지만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다. 시스템 공동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주주확인용 본인인증 수단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라.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간주

6. 정기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가. 직접행사 : 신분증(외국인의 경우 투자등록증) 지참
   나.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원본,
                        대리인 신분증, 인감증명서

7. 참고사항
   가. 당사 주주총회에서는 기념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나. 주차장 이용이 불가하오니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신분증 미지참 시 주주총회 입장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03월 22일



주식회사 슈피겐코리아

대표이사 김  대  영 (직인생략)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
여부
사외이사
참석인원
이사 등의 성명
선우희연
(출석률
:88.9%)

배정환
(출석률
:100%)
변재훈
(출석률
:83.3%)
이승혁
(출석률
:100%)
찬반여부
1차 2023.02.21 제 1 호 의안 : 제14기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3 찬성 찬성 - 찬성
2차 2023.03.03 제 1 호 의안 : 제14기 현금배당 결정의 건
제 1 호 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가결 3 찬성 찬성 - 찬성
3차 2023.03.13 제 1 호 의안 : 제14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제 1 호 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가결 3 찬성 찬성 - 찬성
4차 2023.07.13 제 1 호 의안 : 사외이사후보추천 위원 선임의 건
제 2 호 의안 : 내부거래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가결 3 찬성 - 찬성 찬성
5차 2023.07.13 제1호 의안 : 유형자산(토지 및 건물) 취득 결정의 건 가결 3 찬성 - 찬성 찬성
6차 2023.08.09 제1호 의안 : 지점 주소 정정의 건 가결 1 불참 - 불참 찬성
7차 2023.11.02 제1호 의안 :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가결 3 찬성 - 찬성 찬성
8차 2023.12.19 제1호 의안 : 지점 폐지의 건 (부천) 가결 3 찬성 - 찬성 찬성
9차 2023.12.19 제 1 호 의안 : 주주명부폐쇄 및 기준일 설정의 건 가결 3 찬성 - 찬성 찬성

주) 2023년 3월 29일 배정환 사외이사가 임기만료로 퇴임하였으며, 변재훈 사외이사가 주주총회에서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감사위원회 선우희연(위원장), 변재훈, 이승혁 2023.03.03 제1호 보고 : '22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보고 찬성
2023.03.13 제1호 의안 : '22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의 건
제2호 의안 : '22년 감사위원회의 감사 보고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 '22년 내부감시장치 가동 현황 평가의 건
찬성
2023년 총 2회 외부감사인(삼덕회계법인)과의 커뮤니케이션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배정환(위원장), 선우희연, 이승혁 2023.03.03 제1호 의안 :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변재훈) 찬성
변재훈(위원장), 선우희연, 이승혁 2023.07.13 제1호 의안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변재훈)
찬성
내부거래위원회 이승혁(위원장),선우희연, 변재훈 - - -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사외이사 4 3,000 102 25.5 주1)~주3)

주1)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이사의 보수한도는 30억원으로 등기이사와 사외이사를 구분하여 한도를 설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주2) '인원수' 및 '지급총액'에는 2023년 03월 29일 임기만료로 퇴임한 배정환 사외이사가 포함됐습니다
주3) 1인당 평균 지급액은 지급총액을 구성 인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Spigen Inc.
(해외법인 종속회사)
매출, 매입 등 2023.01~2023.12 738 25.5%
SPIGEN INDIA PRIVATE LIMITED.
(해외법인 종속회사)
매출, 매입 등 2023.01~2023.12 166 5.7%

※ 상기 비율은 2023년도 별도재무제표 상의 매출액 2,898억원 대비 거래금 비율입니다.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및 성장성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기기의 보급률 상승과 판매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인해, 모바일기기의 스크래치나 낙상과 같은 잠재적인 파손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케이스와 같은 모바일기기 액세서리는 필수품으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특히, 미국의 모바일 액세서리 시장의 경우 향후 2026년에는 약 US $74.43 bn까지 성장할 것으로 글로벌 시장조사 및 통계 전문 기관인 Statista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mobile phone accessories market revenue in the united states in 2017 and 2025

(출처 :Statista )

북미와 유럽 외에도 인도와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과 브라질, 멕시코 등의 남미 시장에서의 가파른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5G 스마트폰과 폴더블 스마트폰의 출시로 인해 모바일 액세서리 시장의 규모와 성장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모바일 액세서리 시장은 크게 패션 및 보호 케이스, 이어폰, 충전기, 메모리 카드, 보조 배터리 및 기타 제품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장은 가격대별로 프리미엄, 중가, 저가의 시장으로 구분되며, 유통 채널을 기반으로 다중 브랜드 매장, 단일 브랜드 매장 및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판매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현재 당사는 프리미엄 패션 및 보호 케이스를 온라인 유통 채널에 집중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mobile-phone-accessories-market

(출처 : Future Market Insights: Mobile Phone Accessories Market 2016.08)


(2) 시장 트렌드 변화의 주된 요인

모바일 액세서리 시장은 트렌드를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다음과 같은 핵심 요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① 소득 증가

- 전 세계 소득수준 증가에 따라 선진국을 시작으로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사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중동 그리고 중남미 지역에서의 모바일 액세서리에 대한 수요 증가는 향후 모바일 액세서리 시장의 성장을 이끌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② 도시 인구 확대 

- 유엔 통계에 따르면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도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2050년에는 66%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시 거주 인구 밀도가 높아짐에 따라 중산층 이상의 계층에서 프리미엄 스마트폰 및 관련 모바일 액세서리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으며, 특히 인도와 같은 국가에서 도시 거주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③ 스마트폰의 확산

- 인도, 동남아, 중동, 남미 등 신흥 시장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모바일을 통한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가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쇼핑, 모바일 뱅킹 및 스마트 기기 증가 추세로 인해 전 세계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모바일 액세서리 시장의 성장이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④ 온라인 유통망

- 온라인 판매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유통 채널이 되고 있으며, 당사는 글로벌 판매에 최적화된 아마존닷컴(Amazon.com) 및 국가별 로컬 온라인 이커머스 업체인 한국의 네이버 쇼핑과 쿠팡, 인도의 플립카트, 일본의 라쿠텐, 동남아 라자다 및 쇼피와 같은 온라인 오픈 플랫폼 기반의 유통채널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사는 중국산 저가 제품과는 차별화를 이루기 위해 소재 고급화와 금형 자체 개발을통한 고품질의 케이스 제품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트렌드에 민감한 모바일 액세서리 시장에서 다수의 자체 특허기술을 바탕으로 한 제품 개발 및 온라인 중심의 마케팅을 통해 변화하는 소비자의 니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미 및 유럽시장을 중심으로 전 세계 온라인 시장에서 패션 및 보호 케이스를 비롯한 모바일 액세서리 제품을 판매하며, 슈피겐(Spigen)이라는 브랜드 파워를 확대해 나가고있습니다. 

슈피겐코리아 수상 현황


나아가 당사는 사업 영역을 모바일 액세서리 사업에 국한시키지 않고, 종합 온라인 유통 플랫폼 회사를 목표로 발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 케이스에 내재된 주요 기술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허기술

sound tunnel


현재 회사의 특성 및 강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문 위탁 생산

당사는 트렌드에 따른 제품 수명주기가 짧고 소비자별 다양한 소비성향을 보이는 액세서리 시장에서 위탁 생산(Outsourcing Production)을 통해 재고 부담을 최소화하고, 생산 및 배송의 리드타임을 단축시켜, 능동적으로 대응 가능한 탄력적인 재고 및 생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 생산라인 구비 시 시시각각 변화하는 시장에 대한 유연한 대처가 불가하고 상당한 고정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를 최소화하여 다변화하는 시장에 대응하고 회사 전체의 부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고, 성수기와 비수기 수요의 급격한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 비수기에 자체 생산라인의 운영에 따른 유휴인력 및 공간의 운용 등의 부담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의 핵심 역량은 제품 기획, 디자인, 마케팅, 물류관리, 세일즈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 온라인 유통 마켓 선점

① 신속한 대응

당사는 전방 산업의 신제품 출시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온라인 유통 경로를 선점하고 있으며, 소비자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 관리를 통해 시장을 리드해 가는 효과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② 가격 결정권
당사는 국가별 시장가격을 고려하여, 최종 소비자 가격을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기때문에 모바일 액세서리 시장 내에서 유동적으로 가격을 대응할 수 있습니다.


③ 긍정적 소비자 평가 

당사는 아마존 셀러 등록 후 총 피드백 중 긍정적이라는 답변이 99%를 차지할 정도로 소비자들에게 인정받는 제품을 판매해 왔습니다. 나아가 아마존이라는 글로벌 온라인 유통 플랫폼 안에서 스마트폰 케이스 카테고리를 선점하고, 슈피겐이라는 브랜드와 퀄리티를 전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3) 제품의 신뢰도 및 브랜드 이미지


당사는 아마존닷컴을 통해 스마트폰 액세서리 중 소비성향이 강한 스마트폰 패션 및 보호 케이스를 통하여 슈피겐(Spigen)이라는 브랜드 인지도를 지난 12년 이상 쌓아왔으며, 이를 적용하여 모바일 케이스 및 액세서리의 범위를 다양한 제품 및 브랜드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만의 품질 및 고유한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하여 제품 디자인부터 외주 생산에 이르기까지, 엄격한 내부 관리 프로세스를 가동하고 있으며, 웹 콘텐츠 제작물 등 다양한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신뢰도 및 브랜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 슈피겐(Spigen) 브랜드 제품군

spigen case


◆ 케이스올로지(Caseology) 브랜드 제품군

caseology case


◆ 씨릴(Cyrill) 브랜드 제품군

cyrill case


◆ 페스티버(Festiver) 브랜드 제품군

festiver case




(4) 국내외 경쟁상황 및 점유율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스마트폰 액세서리 시장에서 기업과 소비자 간(B2C)의 거래를 기반으로 한 기업들에 관한 공신력 있는 국내,외 자료는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정확한 업체 수 또한 산정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시장점유율 등 직접적인 경쟁 관련 수치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추후 신뢰성 있는 자료에 기인한 정보 발생 시 비치하겠습니다.

다만 신제품 출시 및 브랜드 인지도를 통해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주요 업체는 당사를 포함하여 아래와 같습니다.

업체명 국가 주요 품목 상장 여부
Spigen Korea
(슈피겐코리아)
한국 모바일 케이스 상장
Otterbox 미국 모바일 케이스 비상장
Incipio 미국 모바일 케이스 비상장


(5)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당사는 스마트폰 케이스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시장에 맞춰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으며, 폴더블 스마트폰 케이스, 무선이어폰 케이스, 웨어러블 액세서리 및 차세대 충전기 제품 등을 통해 시장 변화에 끊임없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장 니즈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카테고리의 제품들을 제조 및 유통하여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예정입니다.

(6) 조직도

슈피겐코리아 조직도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의 선임
    제 1 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우희연 재선임의 건 (3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선우희연 1980.08.30 해당 분리선출 없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선우희연 교수 03.09~09.12 삼일회계법인 (회계감사 등) 없음
18.09~현재 세종대학교 경영경제대학 부교수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선우희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후보자는 지난 3년간 슈피겐코리아 사외이사로 재임하며 임기 동안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등의 활동에 성실히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선우희연 후보자는 회의에서 적극적으로 의사를 개진하고 회계 전문가로서의 조언을 아낌없이 제시하며 이사회의 전문성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재임기간 동안 당사가 속한 산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역량을 축적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재선임 후에도 사외이사로서의 역할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계법인 및 실무현장의 경험과 현재 세종대학교 교수로서 연구 교육 활동은 사외이사로서 전문성과 윤리성을 충족할뿐만 아니라 상법상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중 재무전문가의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후보자로 적합하다 판단되었습니다.


마.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1. 전문성
 사외이사 후보자 선우희연 본인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및 서울대학교 회계학 석사 및 박사학위 취득자입니다. 삼일회계법인에서 약 7년간 근무한 경험이 있으며, 삼성전자, CJ 등 글로벌 회사의 감사업무를 수행하였고, 감사본부에서 4년을 재직 후 세무부서로 이동하여 3년간 세무조정 및 세무컨설팅 업무를 수행하여 회계 및 세무 전반에 전문성 또한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는 세종대학교 경영경제대학 부교수로 역임 중이며 외감법, 회계시스템, 기업지배구조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연구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발전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 독립성
 사외이사 후보자 선우희연 본인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됐으며, 회사와의 거래, 겸직 등에 따른 특정한 이해관계가 없고 최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서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가 적절하고 적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공정하게 감독하여 이사와 경영진이 투명한 책임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직무수행
 사외이사 후보자 선우희연 본인은 회계법인 및 실무현장의 경험과 현재 세종대학교 교수로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노력하며, 이사회 업무 수행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겠습니다. 또한 이사회 및 소속 위원회 활동뿐만 아니라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시 관련 교육, 세미나 등 직무 관련 활동에도 성실히 참여하겠습니다.

4.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사외이사 후보자 선우희연 본인은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하겠습니다.



확인서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우희연 선임의 건-1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우희연 선임의 건-2


※ 기타 참고사항

상기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은 상법 제542조의12에
의거하여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는 안건입니다.


□ 이사의 선임

    제 2 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 2-1 호 의안 : 김대영 사내이사 재선임의 건 (3년)
             제 2-2 호 의안 : 최철규 사내이사 재선임의 건 (3년)
             제 2-2 호 의안 : 김광수 사외이사 신규선임의 건 (3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김대영 1971.10.13 미해당 미해당 본인 이사회
최철규 1972.05.18 미해당 미해당 임원 이사회
김광수 1970.11.12 해당 미해당 없음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총 (  3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김대영 (주)슈피겐코리아 대표이사 09.02~현재 現 (주)슈피겐코리아 대표이사 해당없음
최철규 (주)슈피겐코리아 경영지원 부문장 09.02~현재 現 (주)슈피겐코리아 경영지원 부문장 해당없음
김광수 회계사 99.11~14.10
22.07~현재
前 삼일회계법인 근무 (회계감사 등)
現 서우회계법인 근무 (세무자문 등)
해당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김대영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최철규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김광수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김광수 후보자)

1. 전문성
 사외이사 후보자 김광수 본인은 고려대학교 일어일문학과 졸업 및 KICPA 취득자입니다. 삼일회계법인에서 약 15년간 근무하였고, 삼일회계법인에서의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약 24년 동안 한국소니전자, 한국미쓰이물산, 한국히타치물류 등 글로벌 회사의 감사업무를 수행하였고, 세무조정 및 세무컨설팅 업무를 수행하여 회계 및 세무 전반에 전문성 또한 갖추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PwC Tokyo(츄오아오야마 감사법인)에 2년간 TS 부서(M&A를 위한 실사 및 기업가치평가 부서)에 파견근무를 하였으며, 이후에는 신화회계법인 등에서 근무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석예술대학교에서 약 2년간 세법을 강의한 경험이 있습니다. 현재는 서우회계법인에서 근무 중이며 일본계 외투기업의 세무자문, 기업합병 및 사업양수도 등의 구조조정 세무자문, 법인의 설립과 청산 관련 업무, 법인세 신고와 조세불복업무 등 세무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발전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 독립성
 사외이사 후보자 김광수 본인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됐으며, 회사와의 거래, 겸직 등에 따른 특정한 이해관계가 없고 최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서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가 적절하고 적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공정하게 감독하여 이사와 경영진이 투명한 책임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직무수행
 사외이사 후보자 김광수 본인은 회계사 및 세법 강사 등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노력하며, 이사회 업무 수행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겠습니다. 또한 이사회 및 소속 위원회 활동뿐만 아니라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시 관련 교육, 세미나 등 직무 관련 활동에도 성실히 참여하겠습니다.

4.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사외이사 후보자 김광수 본인은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하겠습니다.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김대영 후보자)
 후보자는 슈피겐코리아 설립자이자 최고경영자(CEO)로서 약 15년간 회사의 성장에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경영 전반에 대한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 방향성 제시 및 전략 수립에 핵심적 역할 수행할 것으로 판단되어 추천됐습니다.

(최철규 후보자)
 후보자는 슈피겐코리아 설립 초기부터 기업 운영 전반을 담당하며 경영성과를 개선하였고, 사업의 성장세를 이어가는 등 회사 전반의 운영에 있어 우수한 역량을 보유하여 기업가치를 재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추천됐습니다.

(김광수 후보자)
 후보자는 삼일회계법인, 신화회계법인, 서우회계법인 등에서 감사 및 세무자문 등의 업무 수행과 백석예술대학교에서 세법을 강의한 경력 등을 통해 회계 및 세무 전반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사외이사로서 전문성과 윤리성을 충족할뿐만 아니라 상법상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중 재무전문가의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후보자로 적합하다 판단되어 추천됐습니다.


확인서

이사 김대영 선임의 건

이사 최철규 선임의 건

사외이사 김광수 선임의 건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제 3 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김광수 신규선임의 건 (3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김광수 1970.11.12 해당 미해당 없음 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김광수 회계사 99.11~14.10 前 삼일회계법인 근무 (회계감사 등) 해당없음
22.07~현재 現 서우회계법인 근무 (세무자문 등)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김광수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후보자는 현재 서우회계법인에서 재직 중이며 삼일회계법인, 신화회계법인, PwC Tokyo 등에서 약 24년간 회계 감사, 세무 자문 등의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회계 및 세무 전문가입니다.
후보자는 윤리의식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회사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충실히 감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감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확인서

감사위원회 위원 김광수 선임의 건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제 4 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30억)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5명 (3명)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30억원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5명 (3명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12.8억원
최고한도액 30억원

주)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는 직전 주주총회시 대상 이사의 수이며,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에는 2023년 03월 임기만료로 퇴임한 배정환 사외이사, 신규선임된 변재훈 사외이사의 보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관의 변경

제 5 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해당사항 없음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 2 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중략)
.
25. 위 각호에 관련된 수출입업 및 대행업(상품종합대행업)
26. 위 각호에 관련된 일반도매 및 종합 소매업
27. 위 각호에 관련된 일반제품 및 상품 유통업
28. 부동산 매매, 임대, 분양, 개발업
29. 위 각호에 관련된 상품중개업
30.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31. 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제 2 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중략)
.
25. 차량용 액세서리 제조 및 도소매업
26. 운동용품 제조 및 판매업
27. 위 각호에 관련된 수출입업 및 대행업(상품종합대행업)
28. 위 각호에 관련된 일반도매 및 종합 소매업
29. 위 각호에 관련된 일반제품 및 상품 유통업
30. 부동산 매매, 임대, 분양, 개발업
31. 위 각호에 관련된 상품중개업
32.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33. 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25. <신 설>

차량용 액세서리 판매 확대를 위한 사업목적 추가

26. <신설>
운동용품 판매 확대를 위한 사업목적 추가

27. ~ 33. 사업의 목적 추가에 따른 번호 수정

제 9 조(주권의 발행과 주식등의 전자등록)
① 회사가 발행하는 주권은 보통주식으로 한다.
②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1호에 따른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제 9 조(주식의 종류)
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②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써 정한다.

발행 가능한 종류주식 추가
<신설> 제 9 조의 2(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누적적이며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고, 그 발행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 범위 내로 한다.
② 우선주식의 우선배당율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 2%이상으로 하고, 발행 시에 이사회가 그 율을 정한다.
③ 보통주식의 배당율이 우선주식의 배당율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④ 회사는 우선주식의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기간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존속기간 만료시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의 2의 5항 규정을 준용한다.
⑤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4조(신주의 동등배당)을 준용한다.

발행 가능한 종류주식 추가
제 18 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등을 전자등록한 경우 주주명부 폐쇄기간의 설정이 불필요하므로 기준일 제도만으로 운영할 수도 있음
제 18 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삭제
불필요 주석 삭제
제 20 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1조 제1항 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제 20 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1조 제1항 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사채 발행 가능 한도 확대
제 21 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회사의 주주 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 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1조 제1항 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 인(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 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제 21 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회사의 주주 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 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1조 제1항 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 인(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 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가능 한도 확대
제 27 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 27 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지점 소재지 또는 그 인접지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주주총회 개최지 변경
제 36 조(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1 이상으로 한다.
제 36 조(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6명 이하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1 이상으로 한다.
이사의 수 변경
제 37 조(이사의 선임)
<신설>
제 37 조(이사의 선임 및 해임)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의결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1. 이사 해임시 기존 이사회에서 적대적 기업인수 또는 합병에 의한 기존 이사의 해임이라고 결의하는 경우 해당 이사의 해임에 관한 의결
2. 정관 변경시 기존 이사회에서 적대적 기업인수 또는 합병에 의한 정관 변경이라고 결의하는 경우 해당 정관개정에 관한 의결. 단, 이 경우 제1호의 개정이나 제1호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조항의 신설이 아닌 경우에는 법령이나 기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사의 해임에 관한 규정 변경
제 37 조의 2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상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한다.
②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및 자격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37 조의 2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삭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폐지
제 39 조(이사의 직무)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사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사장)의 유고시에는 위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9 조(이사의 직무)
이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대표이사가 지정하는 사람이 직무를 대행하고 없을 경우,  이사회 규정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사내 미사용 직위로 인한 조문 정비
제 41 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신설>
제 41 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회사가 외부로부터의 적대적인 경영권 확보 목적으로 인하여 법률 또는 정관 위반, 임무해태 등 사내이사에게 책임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임기만료 이전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내이사를 해임하는 경우, 해임 사내이사에게 당사의 임원 보수 및 퇴직금 규정에서 정하는 퇴직금 이외에 50억원의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한다. 본 조항의 변경을 결의하는 경우에 그 결의 방법은 정관 제34조를 준용한다.④ 본조 제3항을 개정 또는 변경할 경우, 그 효력은 개정 또는 변경을 결의한 주주총회가 속하는 사업년도 종료 후에 발생한다.
이사의 퇴직금 관련 조문 정비
제 54 조(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 주1)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이후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재무제표를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6주 전(연결재무제표는 4주 전)까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함.
※ 주2)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이후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외부감사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외부감사보고서를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1주 전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보고서 제출 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와 "감사의 감사보고서"를 필수로 첨부하여야 한다.
제 54 조(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삭제
불필요 주석 삭제
제 57 조의 2(분기배당)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6월 및 9월의 말일(이하 "분기배당 기준일"이라 한다) 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12에 따라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사회 결의는 분기배당 기준일 이후 45일 내로 하여야 한다.
③ 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4.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5. 상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미실현이익
6.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7. 당해 영업년도 중에 분기배당이 있었던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
④ 제1항의 분기배당은 분기배당 기준일 전에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 동등배당한다. 
제 57 조의 2(분기배당)
삭제
분기배당 삭제
<신 설> 제 57 조의 3(중간배당)
① 사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기준일을 정하여, 해당 기준일의 주주에게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②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4.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5. 상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미실현이익
6.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④ 제1항의 중간배당은 중간배당 기준일 전에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 동등배당한다. 

중간배당 도입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제출(예정)일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2024년 03월 27일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당사는 2024년 3월 20 감사보고서를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에 공시하고, 당사 홈페이지(http://www.spigenkorea.co.kr), → IR )에 게재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사업보고서를 주주총회 1주전까지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에 공시하고, 당사 홈페이지(http://www.spigenkorea.co.kr), → IR )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향후 감사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는 변경사항, 오기 등이 있는 경우 수정될 수 있으며, 수정된 사업보고서는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에 업데이트 될 예정이므로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전자투표에 관한 안내

 당사는 주주님께서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도(상법 제368조의4)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에 참석이 어려우신 주주님께서는 주주총회일 전에 전자투표를 통해 귀중한 의결권을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나. 전자투표행사기간 : 2024년 03월 29일 ~ 2024년 04월 07일
          (첫날은 오전 9시부터 전자투표시스템 접속이 가능하며, 

          그 이후 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속이 가능합니다. 

          단, 마지막날은 오후 5시까지만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다. 시스템 공동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주주확인용 본인인증 수단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간주

■ 신분증 미지참 시 주주총회장 입장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주주총회 참석 주주님들께 별도로 기념품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20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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