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젠 (196300) 공시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4-03-14 17:1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4001446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03월  14일
권 유 자: 성 명: 애니젠 주식회사
주 소: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33 광주테크노파크 시험생         산동 206호
전화번호: 062-714-1166
작 성 자: 성 명: 정현선
부서 및 직위: 경영사업부 부장
전화번호: 062-714-1166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애니젠(주)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4.03.13 라. 주주총회일 2024.03.28
마. 권유 시작일 2024.03.19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정기주주총회 안건 안내 및 주총 진행을 위한 의결권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 해당사항 없음 (관리기관) -
(인터넷 주소)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투표 관리기관)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재무제표의승인
□ 정관의변경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감사의보수한도승인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애니젠(주) 보통주 0 0 본인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김재일 최대주주 보통주  942,710 15.88 대표이사 -
김영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보통주 3,000 0.05 등기임원 -
박지용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보통주 6,540 0.11 등기임원 -
전영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보통주 58 0.00 등기감사 -
- 952,308 16.04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정현선 보통주 0 직원 - -
신한휴 보통주 0 직원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정현선 개인 - 0 직원 직원 -
신한휴 개인 - 0 직원 직원 -
(주)위스컴퍼니윅스 법인 - 0 -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수탁 법인에 관한 사항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위탁범위 연락처
(주)위스컴퍼니윅스 위성우 경기도 파주시 교하로 의결권 위임 권유대행 업무 031-714-7009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4.03.13 2024.03.19 2024.03.28 2024.03.28


나. 피권유자의 범위


애니젠(주)의 정기주주총회(2024년 3월 28일 개최)를 위한 기준일인 2023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전체 주주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 주주총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결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O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X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O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인터넷 주소 비고
애니젠 주식회사 http://www.anygen.com IR-공시 및 공지사항 메뉴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위임장 접수처 :  애니젠 주식회사
                    -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33,
                               광주테크노파크 시험생산동 305호 경영사업부
                    - 전화번호:  062 - 714 - 1166
                    - 팩스번호 : 062 - 714 - 1188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해당사항 없음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4년   3월  28일    오전  10시
장 소 전라남도 장성군 남면 나노산단로 123, 나노바이오연구센터 본관 회의실(2층)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투표 기간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
서면투표 방법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해당사항없음.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 1. 사업의 개요 참조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아래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의 정보이므로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및 주주총회 결의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대 차 대 조 표(재 무 상 태 표)>

제 24 기 2023. 12. 31 현재
제 23 기 2022. 12. 31 현재
(단위 : 원 )
과                    목 제 24(당)기말 제 23(전)기말
자  산

I. 유동자산 6,234,107,371  8,137,105,342 
  현금및현금성자산 1,013,513,204  480,049,926 
  매출채권및기타채권 935,709,177  1,461,957,802 
  재고자산 3,907,047,274  4,944,559,259 
  기타유동금융자산 - 1,000,000,000 
  기타유동자산 371,981,016  243,976,845 
  당기법인세자산 5,856,700  6,561,510 
II. 비유동자산 14,760,896,631  17,750,592,585 

  유형자산

12,797,192,224  15,839,839,165 

  무형자산

1,823,644,711  1,713,459,724 

  기타비유동금융자산

140,059,696  197,293,696 
자 산 총 계 20,995,004,002  25,887,697,927 
부  채

I. 유동부채 5,749,647,374  11,281,114,585 

  매입채무및기타채무

1,237,733,440  2,350,862,396 
      차입금 3,166,600,000  1,624,980,000 

  유동전환사채


6,221,100,094 

  유동파생상품부채

  216,875,000 

  유동리스부채

262,140,448  171,136,134 

  기타유동금융부채

218,941,569  218,941,569 

  기타유동부채

864,231,917  477,219,392 
II. 비유동부채 4,725,378,553  1,210,519,497 
      비유동차입금 3,699,920,000  291,620,000 
      확정급여부채 805,637,597  794,115,631 
      비유동리스부채 219,820,956  124,783,866 

 부채총계

10,475,025,927  12,491,634,082 
자  본

I. 자본금 2,968,647,000  2,801,278,000 
II. 자본잉여금 42,189,636,362  34,347,449,478 
III. 기타자본항목 88,590,000  1,885,092,375 
IV. 결손금 (34,726,895,287) (25,637,756,008)
자 본 총 계 10,519,978,075  13,396,063,845 
자본 및 부채총계 20,995,004,002  25,887,697,927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손 익 계 산 서(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24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23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단위 : 원 )
과                     목 제 24(당)기 제 23(전)기
I. 매출액 5,610,913,009  8,662,260,143 
II. 매출원가 8,052,863,805  8,137,685,417 
III. 매출총이익(손실) (2,441,950,796) 524,574,726 
  판매비와관리비 4,274,810,285  4,849,435,317 
IV. 영업이익(손실) (6,716,761,081) (4,324,860,591)
  금융수익 53,468,905  763,541,020 
  금융비용 1,271,511,105  2,156,417,734 
  기타수익 11,414,089  12,384,743 
  기타비용 1,156,000,006  499,399,332 
V.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9,079,389,198) (6,204,751,894)
  법인세비용
-
VI. 당기순이익(손실) (9,079,389,198) (6,204,751,894)
VII. 기타포괄손익 (9,750,081) (2,342,972)
VIII. 당기총포괄이익(손실) (9,089,139,279) (6,207,094,866)
IX. 주당이익(손실)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손실) (1,595) (1,187)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결손금처리계산서>

제24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23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단위 : 원)


과 목 당  기 전  기
처리예정일: 2024년 3월 28일 처리일:  2023년 3월 27일
I. 미처리결손금
(34,729,532,192)
(25,640,392,913)
  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 (25,640,392,913) - (19,433,298,047) -
  당기순이익(손실) (9,079,389,198) - (6,204,751,894) -
II. 자본잉여금이입액 - - - -
III. 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 - (34,729,532,192) - (25,640,392,913)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10(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하는 주식총수의100분의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3. [상법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규정에 따라 회사의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관투자가의 유치타회사와의 자본제휴 또는 기술제휴기타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벤처투자조합창업투자회사 등 벤처캐피탈과 엔젤투자가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0. 주권을 한국거래소에 신규 상장하기위해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③ 2항 각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40(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사장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3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43(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10(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하는 주식총수의100분의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3. [상법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규정에 따라 회사의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관투자가의 유치타회사와의 자본제휴 또는 기술제휴기타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벤처투자조합창업투자회사 등 벤처캐피탈과 엔젤투자가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0. 주권을 한국거래소에 신규 상장하기위해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③ 2항 각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40(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사장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1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43(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③ 대표이사 및 이사가 자진퇴임 또는 기간만료에 의한 퇴임을 제외하고 임기 중에 적대적 인수합병으로 인하여 실직할 경우통상적인 퇴직금 이외에 퇴직 보상액으로 대표이사에게 50억원각 이사에게 20억원을 퇴직 후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④ 3항의 조항에 대한 효력은 개정 또는변경을 결의한 주주총회가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 후 발생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24년 0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자금조달 규모확대

  

  

  

  

  

  

  

  

  

  

  

  

  

  

  

  

  

  

  

  

  

  

  


  

  

  

  

  

  

  

  

이사회 소집 유연성 강화

  

  

  

  

  

  

  

  

  

  

  

  

적대적 인수합병에 의해 해임된 경우퇴직보상액 지급 추가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7 (    2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600백만원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7  (   2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350백만원
최고한도액 600백만원



※ 기타 참고사항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감사의 수 2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100백만원


(전 기)

감사의 수 2명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최고한도액 100백만원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4001446

애니젠 (196300) 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