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이테크놀로지 (196490) 공시 - 전환가액의조정 (제12회차)

전환가액의조정 (제12회차) 2023-04-10 17:3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410900889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회차 상장여부 조정전 전환가액 (원) 조정후 전환가액 (원)
12 비상장 3,645 4,238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회차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12 6,100,000,000 KRW : South-Korean Won 1,673,525 1,439,358
3. 조정사유 시가 상승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4. 조정근거 및 방법 1. 조정근거

1) 제1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인수계약서 제3조제29항제(4)호 전환가액의 조정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 본 사채 발행 당시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전환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주식, 신주인수권의 부여, 스톡옵션 부여 기타 주식을 인수할 권리를 표창하는 일체의 주식연계증권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 발행 시의 발행가액, 전환 또는 행사가격으로 본 사채의 전환가액을 하향 조정한다. 본 항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유상증자는 신주의 발행(납입)일,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채의 발행(납입)일, 신주인수권의 부여, 스톡옵션 부여, 기타주식을 인수할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권리가 최초로 행사가능한 날로 한다.
 
  마. 본 사채 발행 후 매1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i)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단, 새로운 전환가액의 조정한도는 당사 정관 제3장 [전환사채의 발행] 6항에 따라 액면가(2,500원)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바.위 (마)목과는 별도로, 위 (마)목에 따라 산정한 시가산정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동 높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본 목에 따른 조정 후 전환가액은 최초 전환가액(4,741원,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을 상한으로 한다.

  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아.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 조정방법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4,179.43원
  ②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4,221.99원
  ③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4,237.63원
  ④ 산술평균 {(①+②+③)/3} : 4,213.02원
  ⑤ 상기③,④ 둘중 높은가액 : 4,237.63원
  ⑥ 조정전 전환가액 : 3,645원
  ⑦ 조정후 전환가액 : 4,238원 (원단위미만 절상)
5. 조정가액 적용일 2023-04-10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사항은 시가변동에 의한 행사가격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습니다.
※ 관련공시 2023-03-10 전환가액의조정(제12회차)
2022-05-06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2회차)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410900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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