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이테크놀로지 (196490) 공시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3-05-26 16:1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526000502


정 정 신 고 (보고)


2023년 5월 26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2년 09월 22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납입금액 변경 1,510,575   1,214,501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총 발행 주식 수
변동 내역 반영
24,686,321 26,795,598
4. 자금조달의 목적 납입금액 변경  5,000,003,250  4,019,998,310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3) 주금 납입에 관한 사항
-주금 납입장소

주금 납입장소 변경 IBK기업은행
화성남양지점
KB국민은행
화성남양지점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배정주식수 (주)
납입금액 변경 이종욱 : 906,346
윤동환 : 604,229
이종욱 : 1,184,290
윤동환 : 30,211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5월 26일


회     사     명  : (주)디에이테크놀로지
대  표   이  사  : 이종욱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쌍학길 15

(전  화)031-369-8800

(홈페이지)http://www.dat21.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경영관리본부장 (성  명)이 동 규

(전  화)031-369-880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214,501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2,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26,795,598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4,019,998,31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3,31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3,677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이사회에서 결정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 10조 (신주인수권)
9. 납입일 2023년 05월 26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3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3년 06월 15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2년 09월 22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1년간 보호예수로 인한 면제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건 유상증자로 발행될 주식은 한국예탁원에 전량 1년간 의무보유 될 예정임.

2) 신주발행가의 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2항에 의거하여,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2022년 09월 21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인 10%를 적용하여 산정함. (단, 원 단위 미만은 절상)

3) 주금 납입에 관한 사항

- 주금 납입예정일: 2023년 05월 26일

- 주금 납입장소: KB국민은행 화성남양지점

4)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의거, 동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공시하였으므로 "상법" 제418조제4항에서 정한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통지, 공고 의무에서 면제됨.

5) 기타 본 건 신주발행과 관련한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하였음.


* 신주의 배당기산일(정관 제10조의5)
이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4,523,638  20,036,690,970  4,429.33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1,206,633  4,827,215,040  4,000.57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473,975  1,743,076,720  3,677.57 
(A),(B),(C)의 산술평균주가(D) 4,035.82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3,677.57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 
발행가액 3,310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 10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상법 제4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하는 주식총수의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5.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 등 회사의 경영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8. 발행주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0.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1. 회사의 자금조달 또는 경영상의 목적으로 임원, 종업원, 기술도입선, 거래선, 기타 회사의 경영 및 영업상 관련이 있는 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시설 자금, 운영자금 및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의 확보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이종욱 대표이사 회사경영상 목적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하여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 확인하여 선정함 - 1,184,290 -
윤동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회사경영상 목적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하여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 확인하여 선정함 - 30,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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