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의조정 (제12회차) 2024-01-10 16:4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110900547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12 | 비상장 | 3,063 | 3,219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12 | 5,165,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1,686,255 | 1,604,535 | ||
3. 조정사유 | 시가 변동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1) 제1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인수계약서 제3조 사채의 발행조건 29항 전환권에 관한 사항 (4)호 전환가액의 조정 마. 본 사채 발행 후 매1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i)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단, 새로운 전환가액의 조정한도는 당사 정관 제3장 [전환사채의 발행] 6항에 따라 액면가(2,500원)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바.위 (마)목과는 별도로, 위 (마)목에 따라 산정한 시가산정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동 높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본 목에 따른 조정 후 전환가액은 최초 전환가액(4,741원,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을 상한으로 한다. 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아.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 조정방법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3,189.02원 ②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298.51원 ③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168.36원 ④ 산술평균 {(①+②+③)/3}: 3,218.63원 ⑤ 상기③,④ 둘중 높은가액: 3,218.63원 ⑥ 조정전 전환가액: 3,063원 ⑦ 조정후 전환가액: 3,219원 (원단위미만 절상) | |||||
5. 조정가액 적용일 | 2024-01-10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사항은 시가변동에 의한 행사가격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습니다. | |||||
※ 관련공시 | 2023-12-11 전환가액의조정(제12회차) 2022-05-06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2회차)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110900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