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이테크놀로지 (196490) 공시 -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2024-04-05 18:1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405003898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4월  5일


회     사     명  : (주)디에이테크놀로지
대  표   이  사  : 이상화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쌍학길 15

(전  화) 031-369-8800

(홈페이지)http://www.dat21.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관리본부장 (성  명) 이동규

(전  화) 031-369-8800


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전환권 행사를 이유로 한 신주발행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에머슨케이홀딩스
3. 청구내용 [채권자]
주식회사 에머슨케이홀딩스

[채무자]
1. 주식회사 디에이테크놀로지
2. 성명불상의 제12회차 전환사채 전환청구권자
3. 주식회사 한국거래소
4. 한국예탁결제원
5. 주식회사 하나은행

[신청취지]
1. 가. 채무자 주식회사 디에이테크놀로지는 채권자가 채무자 주식회사 디에이테크놀로지를 상대로 성명불상의 채무자 2.가 제12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전환사채권(액면금 1,415,000,000원)에 대한 적법한 권리자로서 2024. 3. 28. 전환권 행사를 하였음을 이유로 채무자 회사 주식 총 2.830.000주를 발행한 행위 등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 등에 대한 판결확정시까지 성명불상의 채무자 2.에게 2024. 3. 28. 제12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전환사채권자(액면금 1,415,000,000원)의 전환권 행사청구를 이유로 발행한 주식 총 2,830,000주의 효력을 정지하고 동 주식의 상장을 금한다.

나. 채무자 주식회사 디에이테크놀로지는 위 가항 전환사채에 대하여 전환권 행사에 따라 발행된 주식 2,830,000주를 2024. 4. 12. 상장하기 위한 행위로서, 채무자 한국예탁결제원에는 '주권발행의뢰'를, 채무자 주식회사 한국거래소에는 '추가상장신청서'를 제출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에 대한 철회를 각 통보한다.

다. 채무자 주식회사 디에이테크놀로지는 위 가항 전환사채에 대하여 전환권 행사에 따라 발행된 주식에 관하여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일 이후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가. 채무자 주식회사 한국거래소는 위 제1항의 판결확정시까지 위 1항의 전환사채권에 대하여 전환권 행사에 따라 발행된 주식에 대한 추가상장을 유예한다.

나. 채무자 한국예탁결제원은 위 제1항의 전환사채권에 대하여 전환권 행사에 따라 발행된 위 제1항의 주식들에 대하여 전자등록하거나 '주권발행의뢰'에 따라 이를 채무자 주식회사 한국거래소에 통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채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증권대행부는 위 제1항 주식에 대하여 채무자 한국예탁결제원에 '발행등록신청'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에 대한 철회를 통보한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일자 2024년 04월 05일
7. 확인일자 2024년 04월 05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상기 사건의 사건번호는 수원지방법원 2024카합10152 입니다.


나) 상기7. 확인일자는 당사가 채권자 대리인 법무법인 김앤전으로 부터 접수증명원및 소장을 공문으로 수령한 날짜 입니다.

다) 당사는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라) 관련 공시

-제 12회차 전환사채권
2024.04.04[기재정정]전환청구권행사 (제12회차)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405003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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