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이테크놀로지 (196490) 공시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2024-04-05 18:1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405003869


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4월  5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년 4월 5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2. 원고ㆍ신청인 공동소송참가신청 주식회사 에머슨케이홀딩스 주식회사 에머슨케이홀딩스, 주식회사 새솔
3. 청구내용 공동소송참가신청 [채권자]
주식회사 에머슨케이홀딩스

[채무자]
1. 주식회사 디에이테크놀로지
2. 표○○
3. 에마스 투자조합
4. 박○○
5. 고○○
6. 윤○○
7. 홍○○
8. 황○○
9. 성명불상의 제10회차 전환사채 전환청구권자
10. 주식회사 한국거래소
11. 한국예탁결제원

[신청취지]
1. 채무자 주식회사 디에이테크놀로지가 2022. 5. 10. 발행한 후 매도청구권 행사 등을 통해 취득한 제12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재매각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기 전환사채 매각행위가 '배임·횡령 및 주가조작 등을 통해 불법적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체결된 것'임을 이유로 채권자가 채무자 주식회사 디에이테크놀로지를 상대로 제기하는 무효확인의 소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가. 채무자 주식회사 디에이테크놀로지가 별지 목록 기재 전환사채에 대하여 채무자 2 내지 채무자 8과 체결한 자기전환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의 효력을 정지한다.

나. 채무자 주식회사 디에이테크놀로지가 성명불상의 채무자 9 에게 2024. 3. 29. 제10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전환사채권자(액면금 1,000,000,000원)와 제12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전환사채권자(액면금 1,755,000,000원)의 전환권 행사청구를 이유로 발행한 주식 총 5,510,000주의 효력을 정지한다.

다. 채무자 주식회사 디에이테크놀로지는 위 나항 전환사채에 대하여 전환권 행사에 따라 발행된 주식 5,510,000주를 2024. 4. 12. 상장하기 위한 행위로서, 채무자 한국예탁결제원에는 '주권발행의뢰'를, 채무자 주식회사 한국거래소에는 '추가상장신청서'를 제출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이에 대한 철회를 각 통보한다.

라. 채무자 주식회사 디에이테크놀로지는 위 나항 전환사채에 대하여 전환권 행사에 따라 발행된 주식에 관하여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일 이후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2. 가. 채무자 한국예탁결제원은 위 1항의 전환사채권에 대하여 전환권 행사에 따라 발행된 주식에 대하여 명의개서나 전자등록하거나 '주권발행의뢰'에 따라 이를 채무자 주식회사 한국거래소에 통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채무자 주식회사 한국거래소는 위 1항의 전환사채권에 대하여 전환권 행사에 따라 발행된 주식에 대한 주권을 상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취지 1.

[채권자]
주식회사 에머슨케이홀딩스

[채무자]
1. 주식회사 디에이테크놀로지
2. 표○○
3. 에마스 투자조합
4. 박○○
5. 고○○
6. 윤○○
7. 홍○○
8. 황○○
9. 성명불상의 제10회차 전환사채 전환청구권자
10. 주식회사 한국거래소
11. 한국예탁결제원

[신청취지]
1. 채무자 주식회사 디에이테크놀로지가 2022. 5. 10. 발행한 후 매도청구권 행사 등을 통해 취득한 제12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재매각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기 전환사채 매각행위가 '배임·횡령 및 주가조작 등을 통해 불법적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체결된 것'임을 이유로 채권자가 채무자 주식회사 디에이테크놀로지를 상대로 제기하는 무효확인의 소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가. 채무자 주식회사 디에이테크놀로지가 별지 목록 기재 전환사채에 대하여 채무자 2 내지 채무자 8과 체결한 자기전환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의 효력을 정지한다.

나. 채무자 주식회사 디에이테크놀로지가 성명불상의 채무자 9 에게 2024. 3. 29. 제10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전환사채권자(액면금 1,000,000,000원)와 제12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전환사채권자(액면금 1,755,000,000원)의 전환권 행사청구를 이유로 발행한 주식 총 5,510,000주의 효력을 정지한다.

다. 채무자 주식회사 디에이테크놀로지는 위 나항 전환사채에 대하여 전환권 행사에 따라 발행된 주식 5,510,000주를 2024. 4. 12. 상장하기 위한 행위로서, 채무자 한국예탁결제원에는 '주권발행의뢰'를, 채무자 주식회사 한국거래소에는 '추가상장신청서'를 제출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이에 대한 철회를 각 통보한다.

라. 채무자 주식회사 디에이테크놀로지는 위 나항 전환사채에 대하여 전환권 행사에 따라 발행된 주식에 관하여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일 이후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2. 가. 채무자 한국예탁결제원은 위 1항의 전환사채권에 대하여 전환권 행사에 따라 발행된 주식에 대하여 명의개서나 전자등록하거나 '주권발행의뢰'에 따라 이를 채무자 주식회사 한국거래소에 통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채무자 주식회사 한국거래소는 위 1항의 전환사채권에 대하여 전환권 행사에 따라 발행된 주식에 대한 주권을 상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취지 2.

[채권자]
주식회사 새솔

[채무자]
1. 한국예탁결제원
2. 주식회사 한국거래소
3. 주식회사 디에이테크놀로지

[신청취지]
1. 채권자는 채무자들과 소외 주식회사 에머슨케이홀딩스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2024카합10149 전환사채매각효력정지 등 가처분사건에 채권자로서 공동소송참가함을 허가한다.

2. 채무자 주식회사 디에이테크놀로지가 2022. 5. 10. 발행한 후 매도청구권 행사 등을 통해 취득한 제12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재매각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기 전환사채 매각행위가 '배임·횡령 및 주가조작 등을 통해 불법적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체결된 것'임을 이유로 채권자가 채무자 주식회사 디에이테크놀로지를 상대로 제기하는 무효확인의 소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가. 채무자 주식회사 디에이테크놀로지가 별지 목록 기재 전환사채에 대하여 채무자 2 내지 채무자 8과 체결한 자기전환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의 효력을 정지한다.

나. 채무자 주식회사 디에이테크놀로지가 성명불상의 채무자 9 에게 2024. 3. 29. 제10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전환사채권자(액면금 1,000,000,000원)와 제12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전환사채권자(액면금 1,755,000,000원)의 전환권 행사청구를 이유로 발행한 주식 총 5,510,000주의 효력을 정지한다.

다. 채무자 주식회사 디에이테크놀로지는 위 나항 전환사채에 대하여 전환권 행사에 따라 발행된 주식 5,510,000주를 2024. 4. 12. 상장하기 위한 행위로서, 채무자 한국예탁결제원에는 '주권발행의뢰'를, 채무자 주식회사 한국거래소에는 '추가상장신청서'를 제출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에 대한 철회를 각 통보한다.

라. 채무자 주식회사 디에이테크놀로지는 위 나항 전환사채에 대하여 전환권 행사에 따라 발행된 주식에 관하여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일 이후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가. 채무자 한국예탁결제원은 위 1항의 전환사채권에 대하여 전환권 행사에 따라 발행된 주식에 대하여 명의개서나 전자등록하거나 '주권발행의뢰'에 따라 이를 채무자 주식회사 한국거래소에 통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채무자 주식회사 한국거래소는 위 1항의 전환사채권에 대하여 전환권 행사에 따라 발행된 주식에 대한 주권을 상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4월  5일


회     사     명  : (주)디에이테크놀로지
대  표   이  사  : 이상화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쌍학길 15

(전  화) 031-369-8800

(홈페이지)http://www.dat21.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관리본부장 (성  명) 이동규

(전  화) 031-369-8800


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전환사채매각효력정지 등 가처분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에머슨케이홀딩스, 주식회사 새솔
3. 청구내용 신청취지 1.

[채권자]
주식회사 에머슨케이홀딩스

[채무자]
1. 주식회사 디에이테크놀로지
2. 표○○
3. 에마스 투자조합
4. 박○○
5. 고○○
6. 윤○○
7. 홍○○
8. 황○○
9. 성명불상의 제10회차 전환사채 전환청구권자
10. 주식회사 한국거래소
11. 한국예탁결제원

[신청취지]
1. 채무자 주식회사 디에이테크놀로지가 2022. 5. 10. 발행한 후 매도청구권 행사 등을 통해 취득한 제12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재매각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기 전환사채 매각행위가 '배임·횡령 및 주가조작 등을 통해 불법적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체결된 것'임을 이유로 채권자가 채무자 주식회사 디에이테크놀로지를 상대로 제기하는 무효확인의 소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가. 채무자 주식회사 디에이테크놀로지가 별지 목록 기재 전환사채에 대하여 채무자 2 내지 채무자 8과 체결한 자기전환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의 효력을 정지한다.

나. 채무자 주식회사 디에이테크놀로지가 성명불상의 채무자 9 에게 2024. 3. 29. 제10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전환사채권자(액면금 1,000,000,000원)와 제12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전환사채권자(액면금 1,755,000,000원)의 전환권 행사청구를 이유로 발행한 주식 총 5,510,000주의 효력을 정지한다.

다. 채무자 주식회사 디에이테크놀로지는 위 나항 전환사채에 대하여 전환권 행사에 따라 발행된 주식 5,510,000주를 2024. 4. 12. 상장하기 위한 행위로서, 채무자 한국예탁결제원에는 '주권발행의뢰'를, 채무자 주식회사 한국거래소에는 '추가상장신청서'를 제출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이에 대한 철회를 각 통보한다.

라. 채무자 주식회사 디에이테크놀로지는 위 나항 전환사채에 대하여 전환권 행사에 따라 발행된 주식에 관하여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일 이후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2. 가. 채무자 한국예탁결제원은 위 1항의 전환사채권에 대하여 전환권 행사에 따라 발행된 주식에 대하여 명의개서나 전자등록하거나 '주권발행의뢰'에 따라 이를 채무자 주식회사 한국거래소에 통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채무자 주식회사 한국거래소는 위 1항의 전환사채권에 대하여 전환권 행사에 따라 발행된 주식에 대한 주권을 상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취지 2.

[채권자]
주식회사 새솔

[채무자]
1. 한국예탁결제원
2. 주식회사 한국거래소
3. 주식회사 디에이테크놀로지

[신청취지]
1. 채권자는 채무자들과 소외 주식회사 에머슨케이홀딩스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2024카합10149 전환사채매각효력정지 등 가처분사건에 채권자로서 공동소송참가함을 허가한다.

2. 채무자 주식회사 디에이테크놀로지가 2022. 5. 10. 발행한 후 매도청구권 행사 등을 통해 취득한 제12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재매각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기 전환사채 매각행위가 '배임·횡령 및 주가조작 등을 통해 불법적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체결된 것'임을 이유로 채권자가 채무자 주식회사 디에이테크놀로지를 상대로 제기하는 무효확인의 소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가. 채무자 주식회사 디에이테크놀로지가 별지 목록 기재 전환사채에 대하여 채무자 2 내지 채무자 8과 체결한 자기전환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의 효력을 정지한다.

나. 채무자 주식회사 디에이테크놀로지가 성명불상의 채무자 9 에게 2024. 3. 29. 제10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전환사채권자(액면금 1,000,000,000원)와 제12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전환사채권자(액면금 1,755,000,000원)의 전환권 행사청구를 이유로 발행한 주식 총 5,510,000주의 효력을 정지한다.

다. 채무자 주식회사 디에이테크놀로지는 위 나항 전환사채에 대하여 전환권 행사에 따라 발행된 주식 5,510,000주를 2024. 4. 12. 상장하기 위한 행위로서, 채무자 한국예탁결제원에는 '주권발행의뢰'를, 채무자 주식회사 한국거래소에는 '추가상장신청서'를 제출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에 대한 철회를 각 통보한다.

라. 채무자 주식회사 디에이테크놀로지는 위 나항 전환사채에 대하여 전환권 행사에 따라 발행된 주식에 관하여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일 이후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가. 채무자 한국예탁결제원은 위 1항의 전환사채권에 대하여 전환권 행사에 따라 발행된 주식에 대하여 명의개서나 전자등록하거나 '주권발행의뢰'에 따라 이를 채무자 주식회사 한국거래소에 통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채무자 주식회사 한국거래소는 위 1항의 전환사채권에 대하여 전환권 행사에 따라 발행된 주식에 대한 주권을 상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일자 2024년 04월 04일
7. 확인일자 2024년 04월 04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상기 사건의 사건번호는 수원지방법원 2024카합10149 입니다.


나) 상기7. 확인일자는 당사가 채권자 대리인 법무법인 김앤전으로 부터 접수증명원및 소장을 공문으로 수령한 날짜 입니다.

다) 당사는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라) 관련 공시

-제 12회차 전환사채권
2024.02.26 [첨부정정]주요사항보고서(자기전환사채매도결정)
2024.03.27 주요사항보고서(자기전환사채매도결정)
2024.04.02 주요사항보고서(자기전환사채매도결정)
2024.03.29 전환청구권 행사
2024.04.04 [기재정정]전환청구권행사 (제10회차, 제12회차)

-제10회차 전환사채권
2024.04.04 [기재정정]전환청구권행사 (제10회차, 제12회차)

마) 공동소송참가 신청과 관련하여서는 2024년 4월 5일에 제기하였으며, 당사는 관련 내용을 2024년 4월 5일에 수령하였습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405003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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