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캡 (197140) 공시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4-03-11 16:3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100061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3월 11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디지캡
대  표   이  사  : 한 승 우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7길 11(마곡동, 디앤씨캠퍼스)

(전  화)02-3477-2101

(홈페이지)http://www.digicaps.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부사장 (성  명)김 민 용

(전  화)02-3477-2101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3,416,30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9,596,854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2,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11,999,997,400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4,098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4,553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에 의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상기 할인율 10%를 적용한 가액을 신주발행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단, 원단위 미만 절상)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11조(신주인수권)
9. 납입일 2024.03.28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4.01.01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4.04.18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03.11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3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1년간 보호예수로 인한 면제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발행가액 산정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에 의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0% 적용한 가액을 신주의 발행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단, 원단위 미만 절상)


▶기준주가로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일 자 거래량 거래대금 비고
2024.03.04 60,548 266,007,260 청약일전 제5거래일
2024.03.05 93,524 420,704,195 청약일전 제4거래일
2024.03.06 130,005 606,757,310 청약일전 제3거래일
합 계 284,077 1,293,468,765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4,553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
발행가액 4,098


나. 청약에 관한 사항
- 신주의 청약일: 2024. 03. 11
- 신주의 납입일: 2024. 03. 28
- 신주의 주금납입처: 산업은행 가산지점
- 신주의 상장예정일: 2024. 04. 18

다. 기타 사항
- 상기사항 이외의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합니다.
- 상기사항은 관계기관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금번 유상증자로 조달된 자금은 향후 회사 운영자금 및 신규 사업 관련 투자비용 등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 11 조 (신주인수권)

1) 이 회사의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2)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165조의 6에 따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상법 제542조의 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배정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주권을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10.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 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 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4) 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5)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한국렌탈(주) 변경 후
최대주주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 - 3,416,300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한국렌탈(주) 4 범진규 - - - 인베스트드림 유한회사 56.42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2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326,291 매출액 181,545
부채총계 207,516 당기순손익 11,454
자본총계 118,774 외부감사인 삼일회계법인
자본금 17,306 감사의견 적정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10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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